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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026-08-04

휘경자이 디센시아, 떴다방을 거친 분양권과 청약통장

작성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떴다방 거래로 조사를 받는다면, 먼저 자신이 한 일이 전매제한 기간 안의 분양권 거래인지, 청약통장 양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두 행위는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로 조문이 다르지만 벌칙은 제101조로 모이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2023년 9월 이 단지 전용 84㎡에는 2억 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있었으므로, 웃돈이 곧 벌금 상한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휘경3구역 재개발로 공급되어, 「주택법」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

이 글의 결론

유형: 전매제한 위반(「주택법」 제64조)과 청약통장 양도(제65조 제1항)는 조문이 다르고, 벌칙은 제101조로 모이며 이익이 크면 벌금 상한이 올라갑니다

전매제한: 2023년 4월 개정으로 기간이 줄었고, 가격 합의와 돈이 오간 날이 공고문에 적힌 기간 안이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본인 책임: 브로커가 처벌받는다고 본인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넘긴 것이 무엇이었는지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매수인과 계약: 사정을 모른 매수인은 「주택법」 제65조 제6항의 소명 절차가 있고,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계약 관계는 따로 남습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어떤 법으로, 어떤 조건에 공급되었나

휘경3구역 재개발로 공급된 1,806가구 단지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휘경3구역 재개발 단지로 2023년 4월 분양했습니다. 총 1,806가구 가운데 700가구가 일반분양이었고, 그해 9월에는 전용 84㎡에 2억 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웃돈이 붙으면 거래를 붙이려는 사람이 모입니다. 견본주택 앞에 자리를 잡은 이른바 떴다방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떴다방은 견본주택 주변에서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무등록 업자나 이동식 중개업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거래를 두고 조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단지에서 다투어지는 「주택법」 제64조·제65조의 적용

「주택법」 제64조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매를, 제65조는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관한 공급질서 교란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법」에서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두 조문을 정비사업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부정청약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재건축 단지에 「주택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

전매제한과 청약통장 매매에 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 법리를 언급한 경찰 결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업무방해는 따로 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재개발 단지입니다. 「주택법」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부터 다툴 수 있지만, 업무방해와 다른 법률의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떴다방 사건에 섞여 있는 세 가지 유형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사고판 경우

첫째 유형은 전매제한 기간 안에 분양권을 사고판 경우입니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전매제한은 일정 기간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64조가 전매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전매를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가족에게 넘겨도 전매제한 위반입니다. 법원은 대가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권리가 넘어갔는지를 봅니다.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넘긴 경우

둘째 유형은 청약통장을 넘긴 경우입니다. 가점이 높은 통장을 빌려주거나 팔고, 당첨되면 대가를 받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 행위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 넘겨받은 사람, 알선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통장 자체가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넘긴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판례증서 양도의 범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판결 요지

「주택법」 제65조의 증서 양도에는 청약통장뿐 아니라 계좌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넘긴 것도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넘겨받은 사람이 넘긴 사람 명의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리확보서류, 분양권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청약통장 가입내역서는 증서가 아닙니다.
이런 서류만 넘겼다면 제65조의 통장 양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서류들은 전매제한 위반이나 전매 목적 청약의 증거로 쓰입니다.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청약한 경우

셋째 유형은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업자가 청약을 넣고, 계약금을 대신 내고, 당첨되면 팔아서 나누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과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법원은 제65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에 더해 업무방해까지 인정했습니다.

판례「주택법」 위반·업무방해 유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20. 선고 2021고단1975 판결

판결 요지

다자녀로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청약을 넣고 당첨 후 전매해 수익을 나누었다면, 「주택법」 제65조 위반과 업무방해가 함께 성립합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다른 사람이 다자녀 명의자로 청약을 넣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인들에게서 빌려 대신 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벌금 350만 원에 추징 8,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약을 꾸민 사람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벌금이 아니라 추징입니다. 받은 웃돈을 이미 써 버렸어도 그대로 환수됩니다.

벌금이 웃돈을 따라 올라가는 제101조 단서

「주택법」 제101조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단서는 전매제한 위반과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떴다방 사건에서 이 단서가 자주 문제되는 것은 웃돈 자체가 이익 산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웃돈이 얼마였는지가 곧 벌금 상한과 연결됩니다. 제65조에 해당하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같은 떴다방 사건에서도 분양권을 판 것인지, 통장을 넘긴 것인지, 처음부터 팔려고 청약한 것인지로 조문이 갈리고, 웃돈의 크기가 벌금과 추징의 크기를 정합니다.

전매제한 기간과 전매일을 정하는 기준

2023년 4월 개정으로 줄어든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지역별로 정해져 있고, 2023년 4월 7일 개정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개정된 기간은 개정 전에 분양한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실무

개정 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

수도권 밖: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전매제한 없음

한 주택이 여러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본인 단지에 적용되는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 시점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이라는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공고문을 다시 꺼내 보아야 합니다. 기준은 청약홈에 게시된 공고문 원문입니다.

당첨발표일부터 시작되는 금지

법원은 전매 금지가 당첨발표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첨되는 순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생기고, 「주택법」은 그 지위의 전매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265 판결). 그래서 당첨 뒤 분양계약을 쓰기 전 며칠 사이에 넘겨도 처벌됩니다.

계약서를 쓴 날보다 가격에 합의한 날

법원은 전매제한 기간 안에 가격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때 전매한 것으로 봅니다. 정식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1심 무죄 → 항소심 유죄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3653 판결

판결 요지

전매는 입주자의 권리·자격·지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웃돈 액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돈을 보낸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있기 어려우므로, 가계약금을 받은 날 전매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 중개업자를 통해 매수인에게서 가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기간이 끝난 뒤에 썼습니다.

1심은 가계약금을 받을 때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358 판결은 실질적 처분행위가 있었던 날이 기간 시작 닷새 전이었다는 이유로 그 전매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기간 안에 오간 가계약금, 계좌번호를 알려준 문자, 웃돈 액수가 나온 대화가 있으면 그날이 전매일이 됩니다. 떴다방 사건이라면 업자가 받아간 권리확보서류의 작성일과 업자 장부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전매제한 사건의 첫 질문은 공고문에 적힌 기간과 가격 합의일을 맞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 업자 검거에서 시작되는 수사와 본인 책임

업자 한 명이 잡히면 의뢰인이 함께 드러나는 구조

실무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있고, 경찰청은 부정청약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관할을 옮겨 수사하고 있습니다.

떴다방 사건은 대부분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광고를 하던 업자를 스스로 인지하거나 투서를 받아 수사하고, 업자를 검거하면 그가 보관하던 다른 의뢰인들의 서류가 무더기로 압수됩니다.

압수되는 것은 권리확보서류(전매를 숨기려고 투자나 차용 관계처럼 꾸며 쓰게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같은 자격 서류입니다. 수사관은 업자의 장부와 카카오톡, 통화 녹음, 카드 결제와 교통 기록까지 확인해 업자가 의뢰인을 만난 날과 장소를 특정합니다.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부정청약 수사 절차에 적어 두었습니다.

경찰이 연락하기 전에 이미 어떤 자료가 넘어가 있는지는 경찰 연락 전에 이미 넘어가 있는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브로커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는 해명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통장을 판 사람, 산 사람, 중간에서 붙인 사람이 모두 문제됩니다. 브로커가 따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본인 책임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 구조를 누가 설계했는지,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확인됩니다.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만 한 경우와 웃돈 액수를 직접 협상한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브로커와 주고받은 대화, 계약서, 송금 내역, 명함이나 사무실 위치 같은 기록으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지운 기록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만 알아봐 준다고 해서 맡겼다"는 해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세를 알아보는 데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당첨확인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자격 서류를 무더기로 넘겼다면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다툴 수 있는 것은 날짜(기간 안이었는지)와 넘긴 것의 성격(증서였는지, 처분권까지 넘겼는지)입니다.

통장을 넘겼어도 무죄가 된 판결

대법원은 증서의 양도를 그 증서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바꾸는 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6727 판결). 통장이나 공인인증서가 상대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가를 받고 처분권을 넘겼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8. 14. 선고 2023고정73 판결에서도 서류를 넘긴 네 명 가운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을 넘긴 한 명만 유죄였고, 세 명은 무죄였습니다.

판례무죄 유지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583 판결

1심 무죄 → 항소심 무죄 유지

판결 요지

자백한 공범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범을 쉽게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통장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분양계약이나 전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장 양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기 명의 청약통장을 업자 D에게 건넸고, D의 아들이 피고인 명의로 청약해 당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첨 후 모델하우스에 가서야 분양대금을 알았고, 돈이 없어 바로 포기했습니다.

D는 피고인에게서 통장을 500만 원에 양수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상태였지만, 이 사건 법정에서 "대신 청약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통장을 받아간 업자는 넘긴 사람과 대향범(서로 마주 보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의 상대방) 관계여서, 넘긴 사람이 업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업자 진술로 시작되는 떴다방 사건에서는 어떤 조서에 동의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저희가 맡은 떴다방·통장양도 사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담당 박상호 파트너변호사박세영 변호사

의뢰인은 청약통장을 미리 떴다방 업자들에게 양도해 공급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전 변호인들에게서 묵비권 행사와 전부 자백 사이를 오가는 조언을 받은 끝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을 맡아 기록을 다시 읽고 의견서를 새로 썼으며, 네 차례 증인신문으로 1심에서 해명되지 못한 정황을 다투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자금 흐름으로 뒤집은 전매·통장양도 의심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김효습 대표변호사

떴다방 업자들이 단체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건넨 개인정보와 서류가 업자 손에 남아 있었고, 경찰은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의뢰인에게 자백을 종용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전부를 확인해 웃돈을 받았다면 남았어야 할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2차 조사에 동행해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냈습니다.

떴다방 사건에서 경찰은 이미 업자의 서류와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야 본인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쪽과 분양권을 산 쪽, 그리고 계약

통장을 넘긴 쪽에서 다투는 대가성과 사전 합의

같은 사건에 엮여 있어도 처지가 다릅니다. 통장을 넘긴 쪽은 자기 명의로 청약을 넣었고 당첨되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그 흐름이 계좌에 남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축은 대가가 있었는지와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분양권을 산 쪽이 받는 불이익

분양권을 산 사람은 전매제한 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64조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정해, 판 사람과 알선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서로 마주 보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에서 법이 한쪽만 처벌하도록 정했다면, 처벌 규정이 없는 상대방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에게도 불이익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분양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 제3항). 2020년 신설된 제64조 제7항에 따라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문언상 다툼이 있습니다. 통장을 넘겨받았거나 처음부터 전매 목적 청약을 함께 꾸몄다면 제65조와 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사정을 모른 매수인을 보호하는 「주택법」 제65조 제6항

「주택법」 제65조 제6항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그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소명 절차와 제출 서류, 기간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좁아집니다.

이 조항은 계약 취소를 막는 규정이고, 형사 절차는 이와 따로 진행됩니다. 사정을 모르고 실수요로 산 사람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05다26727)과 소명 방법은 선의의 매수인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는 계약 관계

전매제한 위반이나 공급질서 교란이 인정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계약 관계는 남습니다.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데도 조합이나 시행사에게서 계약해제 통지를 받는 사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투는 상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체이고, 절차는 민사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먼저 계약 시점과 전매제한 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브로커와의 관계입니다.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에 사실관계로 답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사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업자에게 넘긴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자격 서류, 권리확보서류)

가격 합의와 돈이 오간 날이 전매제한 기간 안이었는지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계좌 내역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저희가 대응한 사건 가운데에는 1심에서 청약통장 양도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다툴 쟁점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 조사 절차 전반은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같은 사건에 묶여 있어도 다투는 쟁점이 다르고, 형사 절차와 계약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관련 단지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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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5.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