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무엇이 따라오나
형사처벌·계약 취소·위약금·자격 제한·퇴거,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이 처벌의 범위입니다. 벌금 액수만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형사·행정·민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를 받아들이는 선택이 나머지를 함께 확정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법령상 따를 수 있는 조치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정도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경우,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 취소·주택환수
당첨 무효 또는 이미 체결한 계약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기관의 입장이며, 이 때문에 형사 절차가 종결된 뒤에 계약취소 통보를 받는 사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통상 분양대금의 10퍼센트가 위약금으로 귀속
사업주체가 보내는 계약해제 통지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계약과 유상옵션 계약도 함께 해지되면서 그 계약금이 시공사에 귀속되기도 하고, 사업주체에 따라서는 중도금 대출 이자 등 손해배상까지 별도로 청구합니다. 구체적 범위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자자격 제한
적발한 날부터 최장 10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그 기간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며, 해당 명단은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부적격 당첨자 처리
부적격 판정만으로도 공급계약 취소 대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3년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형사 혐의와 별개로 이 항목만으로 계약취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주택가격 지급과 퇴거
이미 입주한 경우에도 퇴거 대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주를 마쳤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행정·민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각각 다른 절차에서 나옵니다. 형사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 계약 취소와 자격 제한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주체,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공급계약이라는 사법상 관계에서 나옵니다.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하나가 끝났다고 나머지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아들이는 선택이 실제로는 계약 취소와 자격 제한을 함께 받아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과 민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형사 결과만 놓고 계산하면 실제 손익과 어긋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나머지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에 공급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조합·시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사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만 내고 끝낼 수는 없나요?
형사처벌은 여러 불이익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공급계약 취소, 위약금 귀속, 입주자자격 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고지되었을 때 액수만 보고 수용하면, 그보다 훨씬 큰 것을 함께 정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계약은 유지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계약취소가 행정제재이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사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65조 제2항도 제1항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가 충족되는지가 다투어질 지점입니다.
Q. 입주자자격 제한 10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자격 제한 기간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첨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적발일이 기산점입니다. 적발한 행정기관이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명단은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Q.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산정된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경우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 여부가 절차의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Q.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같은 불이익을 받나요?
주택법 제65조 제6항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그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절차와 제출 서류, 기간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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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07. 29.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