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08-2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국토부가 지침을 고치려는 이유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국토교통부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2026년 4월 30일이었고, 의견제출 기한은 6월 9일까지였습니다.
바뀌는 문언은 한 곳입니다.
여섯 글자가 늘어납니다
제4조 제2호 가목의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 "등재되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개정이유에는 부정청약을 예방·근절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양가족 요건을 법령에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
배경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세대가 약 2만 5천 세대입니다. 그런데 노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만 충족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있다고 이해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약을 노리고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본인 주소지로 옮기는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수사 주체가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라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받는 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예고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시행하는 절차이고, 개정안 부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종전 지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어둘 지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이유로 든 것이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이라는 점입니다.
혼동이 있었다는 것은 종전 문언만으로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종전 규정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겠다는 개정은, 그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지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종전에는 등재만으로 충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조항은 지침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보면서,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제로 조사 실무에서는 이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부모님이 다닌 병원과 약국의 소재지를 특정하고, 카드 사용 지역과 통신 기록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은 그 실무를 문언에 반영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지침의 성격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개정안 참고사항에도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행정규칙이 형벌 조항의 해석에 어디까지 작용하는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는 별개로 검토할 지점입니다. 지침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곧 형사책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기준은 명확해집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은 등재 기간이 아니라 부양 기간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그 기간 동안 실제 거주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문언에 드러나게 됩니다.
확인하실 것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정 전후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지금 남아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통신 기록이나 카드 내역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주택법 제65조 제2항),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부양가족 요건이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는 위장부양 사례에, 경찰 조사 절차 전반은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27.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