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08-2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국토부가 지침을 고치려는 이유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국토교통부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요건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서 "등재되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고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사를 받는 분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종전 지침이고, 종전 문언만으로는 동거가 요건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은 법원의 판결이 갈린 데서도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65조는 지침과 별개로 작동하고, 수사 실무는 이미 실제 거주를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결론
개정 내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 제2호 가목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가 "등재되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바뀝니다
지금 조사받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종전 지침이 적용되고, 개정 이유의 "혼동" 문구와 갈린 판결은 종전 규정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도 남는 위험: 「주택법」 제65조의 부정한 방법에는 부작위도 포함되고, 수사는 요양급여내역·카드·통신 기록으로 실거주를 확인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청하는 분: 주민등록표 등재와 실제 동거를 공고일 기준 3년 동안 함께 갖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의 내용
2026년 4월 30일 행정예고와 6월 9일까지의 의견제출
국토교통부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행정예고는 행정기관이 규정을 바꾸기 전에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예고일은 2026년 4월 30일이었고, 의견제출 기한은 6월 9일까지였습니다.
제4조 제2호 가목에 더해지는 "실제 같이 거주"
바뀌는 문언은 한 곳입니다. 제4조 제2호 가목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라는 표현이 "등재되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로 바뀝니다.
개정이유에는 부정청약을 예방·근절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양가족 요건을 법령에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5197 판결이 인용한 2023. 3. 31. 개정 전 조문)
조문에는 "함께 거주할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 빈자리를 문언으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최근 5년 약 2만 5천 세대와 반부패수사대의 송치 사례
개정의 배경은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세대가 약 2만 5천 세대입니다. 그런데 노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는데도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만 충족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있다고 이해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약을 노리고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본인 주소지로 옮기는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있고, 경찰청은 부정청약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관할을 옮겨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사례로는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습니다.
반부패수사대는 한 단지의 의심 당첨자 사건을 함께 받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며 수사하므로, 자료 확보가 빠르고 질문이 촘촘하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침 개정은 노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문언에 적어 넣는 작업입니다. 개정의 배경에는 지방청 반부패수사대가 맡는 위장부양 수사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받는 분에게 적용되는 기준
행정예고 단계의 개정안과 종전 지침
이 칼럼을 처음 쓴 2026년 8월 기준으로 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예고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시행하는 절차이고, 개정안 부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지침이 발령되었는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종전 지침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공고문이 게시된 날입니다.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이라는 개정 이유가 갖는 의미
여기서 짚어 둘 대목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이유로 든 문구가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이라는 점입니다.
혼동이 있었다는 설명은 종전 문언만으로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개정은, 그 전까지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종전 규정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동거가 요건인지를 두고 갈린 하급심 판결
법원의 판단도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결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보았지만, 공고문에 함께 거주할 것이 적혀 있지 않다며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노444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정15(벌금 500만 원) → 항소 기각 → 대법원 2023. 6. 1. 2022도15297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의 어머니 집과 배우자·자녀가 있는 의왕 아파트를 오가며 일주일에 1~2일은 어머니 집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드 사용 장소와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은 의왕 쪽으로 나왔고, 분양계약 신청서의 우편물 수령지도 의왕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집에는 피고인의 형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4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595(무죄) →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어머니에게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 등 생활비를 보내고 수술비와 병원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기지국 자료는 공고일 이전 부분이 3주에 불과했고, 그 안에도 아파트 부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두 판결은 지금도 함께 원용될 수 있습니다. 2022노1455 판결이 공고문 문구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논리는, 국토교통부가 개정 이유로 든 "혼동"과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판결별 논리는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종전 지침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개정 이유의 "혼동" 문구와 2022노1455 판결을 법리 주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 주장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드물고, 함께 산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침과 별개로 작동하는 「주택법」 제65조
부작위를 포함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지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종전에는 등재만으로 충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항은 지침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판결 요지
이미 실거주를 확인해 온 수사 실무
실제로 조사 실무에서는 이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수사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건강보험공단에 남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으로 부모님이 다닌 병원과 약국의 소재지를 특정하고, 카드 사용 지역과 통신 기록을 교차해 확인합니다.
이번 개정은 그 실무를 문언에 반영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종전 지침이 적용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지침과 형벌 조항의 해석
이번에 바뀌는 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개정안 참고사항에도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이 형벌 조항의 해석에 어디까지 작용하는지, 대외적 구속력(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침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곧 형사책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침이 바뀌기 전의 사건에서도 「주택법」 제65조의 부정한 방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침 개정은 다툴 수 있는 법리 근거일 뿐이므로, 함께 산 사실은 자료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청하는 분과 지금 조사받는 분이 확인할 것
공고일 기준 3년 동안의 등재와 실제 동거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기준은 명확해집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은 등재 기간이 아니라 부양 기간이고, 그 상태가 공고일 현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2노5197 판결). 개정 이후에는 그 기간 동안 실제 거주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문언에 드러나게 됩니다.
공고일 확인과 보관 기간이 있는 자료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고일이 개정 지침 발령 전인지 후인지가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지금 남아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통신 기록이나 카드 내역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을 미리 떼어 보고, 다른 지역 기록마다 오래 다닌 병원인지, 수술받은 병원인지, 친척을 만나러 간 날인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주택법」 제65조 제2항),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입주자자격 제한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장 10년까지입니다.
저희가 맡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건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 동거 여부가 문제 된 외조모 부양 사건
의뢰인은 외조모를 실제로 부양해 왔지만 동거 여부가 문제 되어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저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의 부양 요건을 분석하고, 동거 여부만으로 부양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원용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부모님의 주된 거주지를 의심받은 사건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국토교통부는 부모님의 주된 거주지가 서울 의뢰인 댁이 아닌 다른 지역이 아니냐는 점을 의심의 요점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부양에 든 경제적 부담, 연락 빈도, 생활 사진을 취합해 의견서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법리 오해를 짚었으며, 아버님이 작성하실 자필진술서까지 검수해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41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이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는 위장부양 사례에, 경찰 조사 절차 전반은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공고일부터 확인하고, 거꾸로 3년 동안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생활한 사정을 날짜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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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 헤리스톤 대응 사례 2건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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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주된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는 의심을 받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건으로, 부양 자료를 취합하고 아버님의 자필진술서까지 검수해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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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10. 05.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