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08-27
부모님과 따로 살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세대분리 사건에서 "따로 살았습니다"라는 말은 출발점일 뿐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는 그 말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관은 전입신고일부터 이후 주소를 다시 옮긴 날까지 다섯 개의 날짜를 먼저 늘어놓고, 그 위에 요양급여내역과 생활반응 기록을 겹쳐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둔 분은 수사관과 같은 날짜의 선을 먼저 그려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글의 결론
출발점: 부모님이 60세 미만 유주택자라면 같은 세대의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어 세대분리가 문제 됩니다
날짜의 선: 전입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 신청일, 당첨일, 이후 주소를 다시 옮긴 날을 나란히 놓고 그 모양부터 확인합니다
생활반응: 요양급여내역을 출발점으로 카드·교통카드·기지국·공과금·택배 기록을 확인합니다. 병원 기록은 간격이 길어 생활근거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대응: 날짜부터 정리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60세 기준이 만드는 세대분리 유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와 59세 부모
세대를 나누게 되는 이유는 무주택 요건에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의 세대원을 말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세대 전체의 무주택을 요구하는 청약에서 이 요건이 문제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그중 제6호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60세를 넘기셨다면, 같은 세대에 사는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59세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주택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한 번 더 걸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법령을 운용하는 기관이 내놓는 해석)으로 직계존속이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63세여도 어머니가 55세면 수사기관은 그 집을 유주택으로 봅니다.
이 유권해석은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사건은 모친이 59세여서 약식기소까지 된 사건이었지만, 정식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나이는 바꿀 수 없어 주소를 옮기는 위장세대분리
몇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공고가 먼저 뜹니다. 어머니 생신이 내년인데 청약은 이번 달입니다. 명의를 아버지 단독으로 바꾸려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걸립니다.
그래서 주소만 옮기고 생활은 그대로 둡니다. 서류상 세대는 나뉘었는데 사는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가 위장세대분리로 다뤄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구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세대분리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60세에 가까울수록, 세대분리 시점이 공고일에 가까울수록 수사기관의 의심은 커집니다. 그 의심은 말이 아니라 날짜와 기록으로 풀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먼저 그리는 날짜의 선
전입신고일부터 주소를 되돌린 날까지 다섯 개의 날짜
주민등록표가 나뉘어 있다는 사실은 서류로 확인되므로 다툴 것이 없습니다. 확인은 그 뒤부터이고, 수사관이 먼저 그리는 것은 날짜의 선입니다.
수사관이 늘어놓는 날짜는 전입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 신청일, 당첨일, 그리고 계약 이후 주소를 다시 옮긴 날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공고문이 게시된 날입니다. 이 다섯 개를 나란히 놓으면 세대분리의 모양이 나옵니다.
공고 직전에 나가 당첨 직후 돌아온 주소 이력
공고 직전에 나가서 당첨 직후에 돌아온 선이라면 그 자체가 질문이 됩니다. "왜 하필 그때 나가셨습니까. 왜 하필 그때 돌아오셨습니까." 수사관은 여기에 부모님 연세를 겹쳐 봅니다. 60세에 가까운 나이인데 그 직전에 세대를 나눴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산이 쉬운 사건이 됩니다.
날짜의 선은 수사관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앞둔 본인도 같은 선을 그려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전입한 이유가 공고와 무관한 시점에 생겼다면, 그 이유가 생긴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발령 문서, 가족의 진단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당첨 뒤 주소를 다시 옮겼다면, 옮긴 이유를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맡은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사건은 공고 두 달 전 전입이라는 불리한 날짜에서 출발했지만, 직업상 인사이동 가점과 본가의 협소한 면적이라는 분리 사유를 입증해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수사관은 날짜의 선으로 사건의 첫인상을 정합니다. 불리한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가 생긴 이유를 수사관이 묻기 전에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내역에서 시작하는 생활반응 확인
병원·카드·교통카드·기지국·공과금·택배로 보는 실제 거주지
옮긴 주소지에서 실제로 살았는지는 생활반응으로 확인합니다. 생활반응은 카드 사용, 통신, 배송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 남는 기록을 말합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건강보험공단에 남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으로 어느 지역 병원과 약국을 다녔는지, 카드와 교통카드는 어디서 썼는지, 통신 기지국(통화와 데이터 접속이 잡힌 통신 설비 위치) 기록은 어디에 찍혔는지, 양쪽 주소지의 전기·수도 사용량은 어떤지, 택배와 우편물은 어디로 받았는지입니다.
옮긴 집이 비어 있었다면 수사관은 공과금 고지서 한 장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사관은 여기에 소득과 주거비 부담도 함께 봅니다. 세대를 나눴다면 생활을 따로 꾸릴 능력이 있었는지, 월세나 관리비를 본인이 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요양급여내역부터 요구하는 이유
여러 자료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요양급여내역부터 요구합니다.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고, 사용 장소가 직장이나 출장 때문에 흐트러집니다. 통신 기록도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쓰면 달라집니다.
반면 병원과 약국은 의료법상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본인 명의로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내역에는 소재지뿐 아니라 내원 목적과 병명까지 기록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 기록을 실거주지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간헐적인 병원 기록에 대한 반론
이 기록에는 반론의 여지도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1~2주 간격이고 대학병원은 한두 달 간격입니다. 간헐적인 기록만으로 생활근거지를 단정할 수 있는지는 조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사한 뒤에도 다니던 병원을 그대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병원을 계속 다닌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할 다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도 수사기관 자료를 하나씩 따져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119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정408(벌금 300만 원) →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 대법원 2023. 8. 31. 2023도6532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기지국 자료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처가 있는 안양으로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 공고일 이후의 자료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안양에 몰린 것은 처와 장모가 자녀 양육비로 피고인의 카드를 썼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처가 법정에서 뒷받침했습니다.
안양의 병원 이용은 자녀를 돌보러 처의 집을 오갔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393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정223(무죄) → 검사 항소 인용, 원심 파기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전입 후 불과 6일 만에 전기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았으며, 상수도 요금 부과 내역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빌라를 관리하려고 한 달에 4회 정도 내려온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별 사실관계는 위장전입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은 조사의 출발점입니다. 기록마다 생긴 이유와 기간을 따져 설명하면 "대부분 다른 지역"이라는 의심을 나눠서 풀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별로 놓치기 쉬운 요건
혼자 세대주가 된 신청인의 전용 60㎡ 이하 제한
세대분리 사건에서 자주 뒤늦게 발견되는 요건이 면적 제한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해 혼자 세대주가 되었다면 이 제한에 걸립니다. 그 상태로 84㎡를 신청해 당첨되었다면, 세대분리가 실제였는지를 따지기 전에 부적격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잡히는 60세 이상 부모님 집
같은 제53조 단서에 따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60세를 넘기셨어도 집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잡힙니다.
같은 부모님, 같은 집인데 신청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이 차이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세대분리의 실질을 다투기 전에, 면적 제한과 신청 유형 때문에 부적격이 먼저 나오지 않는지부터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산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방법
직장·간병·결혼·요양병원 입원처럼 실제로 있었던 사정
세대분리에는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방을 얻은 경우, 형제가 번갈아 부모님을 모신 경우, 결혼을 앞두고 미리 나온 경우,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서 동거가 끊긴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은 그 자체로 인정되지 않고 자료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자료가 결정적인지는 사건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정은 있었는데 남은 자료가 없어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날짜 정리와 보관 기간이 있는 기록의 확보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요구 항목부터 보십시오. 거주 요건을 묻는지 세대구성을 묻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날짜부터 정리하십시오. 전입일, 공고일, 신청일, 당첨일, 이후 주소 변동일입니다. 수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선이고, 본인도 같은 선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받아 보면 국토교통부가 어떤 기록을 근거로 의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절차는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에 정리했습니다.
통신 기록과 카드 내역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떼면 나오는데 1년 뒤에는 나오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주택법」 제65조 제2항),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입주자자격 제한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장 10년까지입니다.
저희가 맡은 위장세대분리 사건
광주 첨단, 요양급여내역과 부모님 댁 체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공무원인 의뢰인의 병원 이용 기록이 부모님 댁 주변에 몰려 있었고, 실제로 부모님 댁에 머문 기간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병원 기록은 어린 시절부터 다니던 병원을 계속 이용한 것이고, 부모님 댁에 연속으로 머문 기간은 2주에 미치지 않았으며, 머문 곳은 1층과 2층으로 나뉜 다세대주택의 2층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냈습니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생활반응 우위 판단으로 송치된 사건
수사기관은 모친 주소지로 배송된 주문 기록과 접속 기록을 대조해 그곳의 생활반응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저희는 생활의 근거로서 열위에 있는 주소도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768 판결을 근거로 검찰에서 다시 다투었고,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불송치(혐의없음)로 되돌렸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41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세대분리가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는 위장세대분리 사례에, 경찰 조사 절차 전반은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로 산 사정은 날짜와 기록으로 설명할 때 받아들여집니다. 송치된 사건도 법리와 자료를 보완해 되돌린 사례가 있으므로, 어느 단계에서든 기록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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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10. 05.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