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08-27
부모님과 따로 살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세대분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그 말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왜 세대를 나누게 되는가
여기부터 봐야 이 사건의 구조가 보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그중 제6호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60세를 넘기셨다면, 같은 세대에 사는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59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경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63세여도 어머니가 55세면 그 집은 유주택으로 잡힙니다.
나이는 못 바꾸니 주소를 옮깁니다
몇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공고가 먼저 뜹니다. 어머니 생신이 내년인데 청약은 이번 달입니다. 명의를 아버지 단독으로 바꾸자니 증여세와 취득세가 걸립니다.
그래서 주소만 옮깁니다. 생활은 그대로입니다.
서류상 세대는 나뉘었고, 사는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뀐 상태입니다.
이것이 위장세대분리로 다뤄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조사에서 보는 것은 시계열입니다
주민등록표가 나뉘어 있다는 사실은 서류로 확인됩니다. 다툴 게 없습니다.
확인은 그 뒤부터이고, 조사기관이 먼저 그리는 것은 날짜의 선입니다.
전입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 신청일, 당첨일, 그리고 계약 이후 주소를 다시 옮긴 날. 이 다섯 개를 늘어놓으면 모양이 나옵니다.
공고 직전에 나가서 당첨 직후에 돌아온 선이면 그 자체가 질문이 됩니다. 왜 하필 그때 나가셨습니까. 왜 하필 그때 돌아오셨습니까.
여기에 부모님 연세를 겹쳐 봅니다. 60세에 가까운 나이인데 그 직전에 세대를 나눴다면,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산이 쉽습니다.
그리고 생활반응을 봅니다
옮긴 주소지에서 실제로 살았는지는 다음 자료로 확인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어느 지역 병원과 약국을 다녔는지, 카드와 교통카드는 어디서 썼는지, 통신 기지국 기록은 어디에 찍혔는지, 양쪽 주소지의 전기·수도 사용량은 어떤지, 택배와 우편물은 어디로 받았는지.
옮긴 집이 비어 있었다면 공과금 고지서 한 장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에 소득과 주거비 부담도 함께 봅니다. 세대를 나눴다면 생활을 따로 꾸릴 능력이 있었는지, 월세나 관리비를 본인이 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요양급여내역이 특히 중요한 이유
여러 자료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이것부터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고, 사용 장소가 직장이나 출장으로 흐트러집니다. 통신 기록도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쓰면 달라집니다.
반면 병원과 약국은 의료법상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본인 명의로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소재지뿐 아니라 내원 목적과 병명까지 남습니다.
다만 여기에 반론의 여지도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1~2주 간격이고 대학병원은 한두 달입니다. 간헐적인 기록만으로 생활근거지를 단정할 수 있는지는 다투어질 지점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니던 병원을 그대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했는데도 예전 병원을 계속 다녔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할 다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을 놓치는 경우
세대분리 사건에서 자주 뒤늦게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해 혼자 세대주가 되었다면 이 제한에 걸립니다. 그 상태로 84㎡를 신청해 당첨됐다면, 세대분리의 실질을 따지기 전에 부적격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노부모부양 특공은 반대로 걸립니다
같은 제53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60세를 넘기셨어도 집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잡힙니다.
같은 부모님, 같은 집인데 신청 유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다른 쪽에서는 안 봐줍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사정이 있었던 경우
세대분리에는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방을 얻은 경우, 형제가 번갈아 부모님을 모신 경우, 결혼을 앞두고 미리 나온 경우,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서 동거가 끊긴 경우.
이런 사정은 그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자료가 결정적일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정이 있었는데 남은 자료가 없어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요구 항목부터 보십시오. 거주 요건을 묻는지 세대구성을 묻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날짜부터 정리하십시오. 전입일, 공고일, 신청일, 당첨일, 이후 주소 변동일입니다. 조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선이고, 본인도 같은 선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통신 기록과 카드 내역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떼면 나오는데 1년 뒤에는 안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주택법 제65조 제2항),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세대분리가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는 위장세대분리 사례에, 경찰 조사 절차 전반은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27.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