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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026-08-02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청약, 공고 나기 전에 봐야 하는 것

작성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받습니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사실들은 대부분 공고가 나기 한참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받는 날은 공고일 하루입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날 세대가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 언제 전입했는지, 부양가족으로 누가 올라가 있었는지. 딱 그 시점의 상태가 심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그 하루만 보지 않습니다.

전입일이 공고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봅니다. 간격이 짧으면 그 간격부터 물어봅니다. 왜 하필 그때 옮기셨습니까. 조사실에서 앞쪽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이 끝나면 당첨자에게 자료를 받아 확인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건은 수사의뢰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국토부가 한꺼번에 수사의뢰한 건에 섞여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정청약 처벌을 찾아보면 대개 여기서 멈춥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주택법 제101조 본문입니다.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 상한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얻은 이익을 따라 올라갑니다.

이 단서는 웬만한 단지에서는 잘 안 걸립니다. 차익이 크지 않으면 3배를 해도 3천만 원을 못 넘으니까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벌어질수록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

전입은 날짜가 아니라 생활을 봅니다. 주소를 옮긴 날짜는 서류에 남아 있으니 다툴 게 없고, 그 주소에서 실제로 살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출퇴근 경로, 카드 쓴 곳, 다닌 병원, 택배 받은 주소. 이런 게 모이면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대충 나옵니다.

부양가족은 등재 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조사는 실제로 부양했는지를 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 자주 나오는데, 이 자료 하나로 동거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박할 게 없으면 그대로 굳습니다.

세대분리는 나눴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따로 살림을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소득이 있었는지, 주거비를 누가 냈는지, 공간이 실제로 분리돼 있었는지를 같이 봅니다.

특별공급은 요건이 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건 어긋난 지점도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대신 맞춰주겠다는 사람

경쟁이 붙는 단지에는 꼭 따라붙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전입이나 세대구성을 설계해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청약을 신청한 건 본인입니다. 그 사정은 조사에서 다툴 수는 있어도, 신청한 사실 자체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정말 속아서 따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계약서든 대화창이든 송금 내역이든 지우지 마십시오.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때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지운 기록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도 봤습니다.

지금은 서류 만들 때가 아닙니다

확인할 때입니다.

지금 세대구성이 실제 사는 모습과 맞는지. 부양가족으로 올려둔 분과 정말 같이 지내고 있는지. 그걸 뒷받침할 자료가 아직 남아 있는지.

공고 뜨고 나서 자료를 모으려 하면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주택법 제65조 제2항),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세대수나 분양가, 일정은 아직 시장 추정치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자격이 애매하다 싶으면 공고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때가 선택지가 제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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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