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이론과 실무 총정리
‘부정청약’이라는 이름의 조문은 없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하나인데, 다투는 쟁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입니다. 조문은 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자기 주소로 전입시킨 사람과, 유주택 부모와 세대를 나누려고 자기 주소를 옮긴 사람은 같은 조문으로 조사받으면서 전혀 다른 것을 다툽니다. 앞의 사람은 부양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뒤의 사람은 세대를 나눈 동기와 실질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는 그 차이를 구분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서는 대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출발합니다. 전입신고 주소지와 병원 이용 지역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로 의심이 제기됩니다.
그 의심이 어느 유형을 향한 것인지는 서류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사건이 무엇인지는 조사받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준비한 자료가 질문과 맞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 처분이 끝나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절차와 민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았는데 시행사나 조합에서 계약취소 통보가 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세 층위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를 넘겼다고 나머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확인하십시오
- 1
내 사건이 다섯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위장전입, 위장부양, 위장세대분리, 위장이혼, 위장미혼. 형식은 비슷해도 다투는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 2
수사의뢰서에 적힌 근거가 무엇인지
요양급여내역인지, 카드 사용 지역인지, 부양가족의 기록인지.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반박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 3
모집공고일 당시의 주소와 세대 구성을 정리해 두었는지
청약 자격은 지금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날의 상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읽는 순서
법전의 조문 순서가 아니라 조사를 받게 된 분이 궁금해하는 순서를 따랐습니다. 각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1
부정청약이란 무엇인가→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행위 중 실무에서 부정청약이라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장전입·위장부양·위장세대분리·위장이혼·위장미혼 다섯 유형에서 각각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 2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국토교통부의 자료제출 요구에서 시작해 수사의뢰, 경찰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검찰 처분까지의 흐름입니다.
- 3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가→
형사·행정·민사 세 층위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혐의를 벗어도 계약취소와 민사가 남는 구조입니다.
- 4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은 뒤에도 시행사나 조합이 분양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5
분양권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6항의 선의의 매수인 문제가 됩니다.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났는지는 공개 동의를 받은 성공사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개념을 세우는 쪽이고, 그쪽은 기록입니다.
표기 방식
법리, 판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수사 실무의 입장, 그리고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견해를 구분해 제시하기 위해 아래 표시를 사용합니다.
이 정리가 다루지 않는 것
- —생활반응 기록을 만들거나 없애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는지 설명하는 것과 기록을 꾸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결론은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