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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026-09-12

관사·사택에 주소만 옮긴 세대분리, 어디까지 인정되나

작성 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관사나 사택에 주소를 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주소만 옮기고 생활은 부모님 댁에서 했다면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양쪽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그 주소에서 실제로 살았는지를, 「주택법」에서는 그 전입이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두 법의 결론이 갈린 사건도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분리된 곳에서 실제로 살았다는 사실과 분리해야 했던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소명이 완성됩니다.

요약

이 글의 결론

배경: 부모님이 60세 미만 유주택자라면 같은 세대의 자녀도 유주택자가 되므로, 관사·사택·기숙사로 주소만 옮겨 세대를 나누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법의 기준: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주택법」은 청약을 위한 전입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수사기관의 확인: 요양급여내역에서 출발해 카드·교통카드·배송지와 저녁 시간대 소비 기록으로 생활의 중심을 확인합니다

대응: 분리된 곳에서 산 사실과 분리해야 했던 이유를 모두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복수 거주지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씁니다

관사·사택 전입이 세대분리에 이용되는 구조

관사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주소만 둔 가족

최근 경찰 관사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전입신고되어 있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관사에서 살 생각이 있었던 경우보다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를 전입신고시켜 세대를 분리한 것처럼 만들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미만 유주택 부모와 자녀의 청약 자격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주택 자격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같은 세대의 자녀도 유주택자가 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세대 전체의 무주택을 요구하는 청약은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세대분리 편에서 다루었습니다.

거주 실태 확인이 어려운 관사·사택·기숙사

관사나 사택, 기숙사는 임차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전입신고가 의무도 아니어서, 기관이 거주 실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위한 전입신고에 이용되기 쉽습니다. 관사에 주소를 둔 사람이 공무원이나 군인이라면 형사 절차와 함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사·사택 전입은 거주 실태 확인이 어려운 탓에 세대분리 수단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실제로 살았다면 정상적인 전입이지만, 그 사실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 확인하는 실제 거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과 사실과 다른 신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 생깁니다. 그런 목적 없이 주소만 옮긴 신고라면 사실과 다른 신고에 해당합니다.

왜 옮겼는지보다 그 주소에서 살았는지

「주민등록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주소에서 실제로 살았는지입니다. 살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고, 왜 옮겼는지나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이 단계에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전입신고를 심사할 때 따질 수 있는 것은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하나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판례전입신고 수리 거부 위법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사건 ·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 요지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로 제한됩니다.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율할 문제이고, 전입신고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원고는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관할 동장은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사건이어서 형사재판에 그대로 적용되는 선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서 거짓 신고를 가리는 기준은 거주 목적이라는 점에서 행정과 형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산 사람이라면 청약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실제 거주 여부 하나로 판단됩니다. 관사에서 실제로 살았다면 다른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서 확인하는 청약 목적과 생활의 분리

전입 시점과 모집공고일, 청약 일정에 대비한 정황

「주택법」 제65조 부정청약은 기준이 다릅니다. 전입이 허위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입이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01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정합니다.

수사관은 전입 시점과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공고문이 게시된 날)의 간격, 해당 단지의 청약 일정을 미리 알고 대비한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입 직후 청약을 하고 곧 주소를 되돌렸다면 목적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두 법의 결론이 갈린 사건

같은 사실관계에서 두 법의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맡은 사건 중에도 「주택법」은 무혐의, 「주민등록법」은 선고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로,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공무원 위장전입 의심 사건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박세영 변호사

공무원인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살던 세대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건입니다. 전입신고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쟁점을 전입의 허위성이 아니라 청약 목적성으로 옮겼습니다. 전입 시점과 청약 시점의 간격, 전입 전후의 생활 기록을 분석해 전입이 청약과 무관한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했고, 「주택법」 위반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정식재판청구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던 징계도 의견서를 내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주소가 아니라 생활 공간과 생계의 분리

세대분리는 주소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생활 공간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었는지, 생계가 독립되어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부모님 댁 체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도, 그 집이 1층과 2층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이고 의뢰인이 머문 곳이 2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장 사진으로 공간이 실제로 나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주소만 나뉘어 있고 생활은 그대로였다면 분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법」 위반에는 청약을 위한 전입이라는 목적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서 불리한 사실이 있어도 「주택법」에서는 따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생활의 중심을 확인하는 방법

요양급여내역에서 출발하는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에서 보내오는 수사의뢰서는 대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출발합니다. 요양급여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남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이 전입신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몰려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거주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카드·교통카드·배송지로 그리는 동선

실무

요양급여내역에 더해 수사관은 생활반응을 확인합니다. 생활반응은 카드 사용, 교통, 배송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 남는 기록입니다.

전입 주소지 인근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기록이 어떤 동선을 그리는지 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직장이나 학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까지 오가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따집니다.

인터넷 주문 때 입력한 배송지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의 소비 기록

그중에서도 수사기관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의 기록입니다. 낮 동안 직장 주변에서 일어난 소비로는 근무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의 저녁 소비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보면, 수사관은 그날 어디서 잠들었는지를 추정합니다.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판단할 때 수사관이 기대는 기록이 바로 이 저녁 시간대 기록입니다.

수사관은 저녁 시간대의 생활반응으로 실제 거주지를 판단합니다. 관사에서 살았다면 관사 주변의 저녁 소비와 출퇴근 동선으로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를 나눈 이유와 복수 거주지 법리로 소명하는 방법

부모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오래된 대화 기록

이런 의문에 맞서려면 자녀가 왜 세대를 분리해야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리된 주소에서 살았다는 사실만 다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유는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었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자료가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통제하려 하면서 반복된 마찰이 수년간 대화로 쌓여 있다면, 수사관도 그 대화로 분리가 필요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라는 점에서 신빙성도 높습니다. 저희가 맡은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사건에서도 부모님이 결혼 전 동거를 반대하신 사정과 본가가 협소했다는 사정을 함께 밝혀 분리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생활반응이 적은 쪽에 둔 주소와 복수 거주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하나로 한정되지 않고 복수의 거주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두 곳을 오가는 생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생활반응이 적은 쪽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주택법·주민등록법 무죄 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176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120(A·B 무죄, 공동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 검사와 C의 항소 모두 기각

판결 요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동시에 두 곳 둔 사람은 「주민등록법」상 어느 한 곳만 주소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생활의 근거로서 우위에 있는 주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열위에 있는 주소도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자주 숙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고한 주소가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 B의 차량이 약 9개월 동안 519차례 원래 아파트에 입차했지만, 출차 기록이 없어 입차 기록만으로 그곳에서 대부분 숙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이후에도 원래 아파트의 전기·수도 사용량이 줄지 않았지만, 전입신고 전부터 며느리 집에서 생활하며 자기 집에도 자주 들렀다는 설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낸 차량 기록과 공과금 사용량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른 집에서도 살았다는 사실까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만으로 신고한 집에서 살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사에서 실제로 함께 산 사실이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군인 피고인이 2007년부터 어머니와 관사에서 함께 살며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어머니도 함께 이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머니의 진료내역이 부산에만 있다는 점만으로 따로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제2지역군사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520 판결). 판결별 사실관계는 위장전입 판례와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소명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정을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5건 가운데 42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조사 전에 수사의뢰서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내는 순서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관사나 사택에 주소를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소만 옮겨 두고 생활은 다른 곳에서 한 경우가 문제 되고, 그 의심을 풀려면 분리된 곳에서 실제로 살았다는 사실과 분리해야 했던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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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5.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