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서울 · 위장전입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전입, 혼자 싸우다 기소된 사건을 법정에서 무죄로
의뢰인 상황
“전 남자친구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헤어지고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60세 이상이라 무주택자가 되는 줄 알고 청약했어요. 혼자 조사받았는데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사측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마련한 신혼집이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처음 수사의뢰되었을 때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셨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조차 정보공개받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응한 순간, 이 사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판결이 아니면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일부러 전입신고를 옮겨놓음으로써 무주택자의 자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의뢰인께서는 '주택법 위반 벌금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로 무죄 나온 사례가 거의 없다던데, 그냥 계약 취소를 감내하고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느냐'며 크게 낙담하신 상태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공소장·기록 검토 후 의견서 제출
-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받아본 후, 수사 과정의 사실관계 파악 미진과 법리 오해를 짚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국토부 유권해석의 근거 부재 지적
- –검찰이 기소한 주된 근거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1명과 60세 미만 직계존속 1명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 유권해석은 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현실에서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3
변론 종결 후 참고서면 — 변론재개결정
-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주택법 위반 정식재판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변론재개결정과 검사에 대한 석명요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무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력 없이 조사받아 약식기소까지 이른 사건을, 국토부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 부재를 정면으로 다투어 뒤집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ㅠㅠ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ㅠㅠㅠㅠ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