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인천 검단 · 위장부양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위장부양, 부양의무 법리로 끝낸 노부모 특공 의심
의뢰인 상황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했는데, 외조모와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이라며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를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셨습니다. 실제로 외조모를 부양해 오셨으나, 동거 여부가 문제되어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외조모와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청약한 것이 아니냐”
자칫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의율되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쟁점 분석
- –의뢰인이 외조모를 실제로 부양했으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이 '부양의무'의 법적 해석에 있음을 특정했습니다
2
판례·법리 리서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의 부양의무 요건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 –부양 인정 범위에 관한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여, 동거 여부만으로 부양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3
의견서 제출
- –리서치한 부양의무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무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부양한 사실과 법리를 결합하여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변호인이 주장한 하급심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원용되어, 주택법 위반 고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