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위장세대분리, 유권해석과 싸워 받아낸 무죄
의뢰인 상황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에 당첨됐는데, 수사기관은 제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해 위장세대분리를 했고,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니 저도 유주택자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부정청약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부디 소중한 청약 당첨 기회를 지켜주세요.”
주택공급규칙 제53조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국토부는 유권해석으로 '복수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각각 소유하거나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직계존속 전원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모집공고 당시 부친은 60세 이상이었으나 모친이 59세여서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해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했고, 직계존속 전원이 60세 이상이 아니므로 무주택자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경찰과 검찰은 국토부의 유권해석 논리에만 집중하여 압박했고, 의뢰인이 부모님 집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왕래하며 살았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정식재판청구
- –검찰의 약식기소 직후 곧바로 정식재판청구를 준비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국토부 유권해석 논리에만 갇혀 판단된 부분을, 법정에서 정면으로 다투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1심 변론 — 고의 부존재 입증
- –피고인신문과 관련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택법 위반의 고의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전무함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주택법 위반은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없으면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최종 결과
무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의 형식 논리에 갇혀 약식기소까지 이르렀던 사건을, 정식재판에서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뒤집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능력있는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됐네요. 늘 명료하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