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이후 뒤집은 위장세대분리, 복수거주 법리로 받아낸 불송치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생활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곧 위장전입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지위를 얻기 위해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친 주소지로 배송된 주문 기록과 접속 기록을 대조해 그곳에서의 생활반응이 우위에 있다고 보았고, 이를 근거로 실거주지가 모친 주소지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주택법 제65조 위반(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에 의한 부정청약)”
이미 다른 변호사가 선임되어 의견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송치했고, 의뢰인은 그 이후 단계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기존 의견서의 공백 확인
-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복수거주 법리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생활반응이 다른 곳에서 확인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구조로는 이 사건을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수거주 법리를 판결로 뒷받침
-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하나로 한정되지 않으며, 복수의 거주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1768 판결은 생활반응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장전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이 법리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입해, 모친 주소지에서의 생활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정이 곧 전입의 허위성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에 의견서 제출
- –송치 이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단계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법리 쟁점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불송치
-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갔습니다.
- –재검토를 거쳐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최종 결과
송치 이후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복수거주 법리로 다투어,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되돌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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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 undefined. undefined.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