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위장부양, 조사 시작 전에 끝낸 장인어른 부양 의심
의뢰인 상황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으로 당첨됐는데, 경찰이 피부양자인 장인어른과 실제 같이 산 거 맞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요양급여내역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속히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발 저희 집을 지켜주십시오.”
의뢰인께서는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에 당첨되셨습니다. 피부양자인 장인어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왜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다녔느냐'는 점이 의심되어 수사의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장인어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녔으니, 실제로는 함께 살며 부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해 3년간 부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같이 살았느냐'는 경찰 질문에 현명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
- –즉각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경찰서는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출석을 독촉했습니다
- –이는 사건 처리기한이 촉박하고,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기 전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국토부 담당자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선제 의견서
- –경찰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청약·부양 관련 법리를 총망라하여 대응했습니다
- –경찰 수사가 본격 개시되기 전, 이를 미리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입건전조사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은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조기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변호사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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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 해설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요양급여내역을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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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부양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충북에 남은 장모님의 기록을 복수거주와 부양 사실로 풀어 받은 불기소
80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장모님의 요양급여내역이 충북에서만 찍힌다는 이유로 위장부양을 의심받아 송치까지 된 사건입니다. 장인어른이 출가해 충북에 계시고 장모님이 과천과 충북을 오간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끝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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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당첨된 뒤, 노부모가 3년 동안 자녀들 집을 오가며 지냈다는 점 때문에 위장부양을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왕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생활의 중심이 의뢰인의 집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입건 전에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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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5. 11. 03.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