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부정청약 조사 대응 사례
위장이혼은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했다고 의심받는 유형입니다. 청약에서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혼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주택이 세대에서 빠지므로, 이혼 직후의 청약은 무주택 세대 요건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판단에서 먼저 의심을 받습니다.
조사기관이 보는 이혼 뒤의 주거와 생계
조사기관은 이혼신고 뒤에도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가 한 계좌에서 나갔는지, 자녀 양육과 재산 정리가 실제로 나뉘었는지를 봅니다. 요양급여내역과 카드 사용 지역, 양쪽 주소지의 공과금 사용량이 그 자료입니다. 이혼 뒤 자녀 양육을 위해 왕래가 이어지는 사정 자체가 곧 위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위장이혼으로 조사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columns/fake-divorce-investigation)에 정리했습니다.
「주택법」과 함께 문제 되는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장이혼이 인정되면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배우자의 주소를 실제 거주와 다르게 옮겨 두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허위 서류로 청약 심사를 거쳤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함께 입건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주택법」 대신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사생활 자료를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의 문제
이혼 사유와 이혼 뒤의 생활은 사생활 영역이라 소명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할 수 있으므로, 어느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을지 먼저 가늠하고 기록마다 생긴 이유를 정리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위장이혼 의심으로 조사를 받은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위장이혼 대응 사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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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부양·업무방해 판결 21건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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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