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청약통장 양도·매매 주택법 위반 대응 사례

청약통장의 매매와 양도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조문은 입주자저축 증서나 당첨자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 양도·양수를 광고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과 넘겨받은 사람, 그 사이를 중개한 사람이 모두 같은 조항으로 입건됩니다.

수사에서 따지는 금전의 흐름과 명의자의 관여

조사기관은 통장 명의자와 실제 청약자 사이에 돈이 오간 경위, 청약 신청을 누가 어느 기기에서 했는지, 당첨 뒤 계약금을 누가 냈는지를 봅니다. 명의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통장 정보를 알려 준 사실만 있고 대가가 없었던 사안, 통장을 넘긴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사안은 금전 거래가 확인된 사안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통장매매와 전매제한 위반의 법리는 [청약통장 매매·전매제한 위반](/knowledge/resale-restriction)에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따라오는 계약취소와 10년 청약 제한

「주택법」 제101조는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을 올립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제65조 제2항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와 제5항에 따른 최대 10년의 입주자자격 제한이 따라오므로, 초기 단계에서 금전 흐름과 관여 정도를 정리하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방어 논리

통장을 넘긴 쪽은 대가 없이 가족의 부탁을 들어준 것인지, 넘겨받은 쪽은 자기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었는데 명의만 빌린 것인지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알선자는 반복성과 광고 여부에 따라 수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청약통장 양도가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양도·매매 대응 사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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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