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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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과 청약통장 매매, 떴다방 사건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주택법 [시행 2026. 8. 4.] 기준2026년 9월 24일 확인주택법 제64조 원문 ↗제65조 원문 ↗제101조 원문 ↗주택법 시행령 원문 ↗

전매제한 위반과 청약통장 매매 사건은 대부분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광고하던 떴다방 업자나 공인중개사가 붙잡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서류에서 의뢰인들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이 글은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떴다방 업자와 일부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에 광고를 냅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다자녀, 군인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이 모이면 업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금까지 다 대줄 테니 넘겨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권리확보서류를 쓰게 합니다. 이 서류에는 전매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당첨된 집의 대금을 내기 위해 돈을 투자받는 관계라고 적게 합니다. 실제로는 매수인이 돈을 주고 분양권을 미리 사는 것입니다. 차용증 형식으로 쓰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의뢰인이 다자녀 특별공급, 군인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증명서, 군 재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병원 진료기록이 업자에게 넘어갑니다. 당첨된 뒤에 전매를 유도하는 경우라면 당첨확인증과 인감증명서까지 넘어갑니다.

통장과 공인인증서

업자에게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 자체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자들이 이 부분으로 걸리지 않으려고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을 PC방이나 자기 사무실로 불러, 의뢰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청약을 신청하게 하면서 사실상 업자가 조종합니다. 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지 않았지만 건네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업자 한 명이 잡히면 의뢰인이 줄줄이 나옵니다

경찰은 이런 업자를 스스로 인지해 수사하거나, 투서를 받아 수사합니다. 업자가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여도 광고를 하고 사람을 모아야 하므로 꼬리가 잡힙니다.

업자를 검거해 구속하면 그가 보관하던 다른 의뢰인들의 서류가 무더기로 압수됩니다. 업자 한 명을 수사하면 거기에 응한 의뢰인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실무
결정적인 증거는 업자에게서 압수된 서류입니다. 권리확보서류,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소득 증빙서류 같은 자격 서류입니다. 수사는 여기서 더 넓어집니다. 업자의 장부,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녹음 파일, 카드 결제 기록, 하이패스와 기차·전철 이용 기록을 확인하면 업자가 의뢰인을 실제로 만난 날과 장소까지 드러납니다.

경찰이 일반적으로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하는지는 경찰 연락 전에 이미 넘어가 있는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처벌되는지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같은 떴다방 사건이라도 의뢰인이 한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부정청약(위장전입 등)도 제65조에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유형행위처벌받는 사람

전매제한 위반

주택법 제64조, 제101조 제2호

전매제한 기간 안에 분양권을 팔거나 전매를 알선판 사람, 알선한 사람

청약통장·증서 양도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거나 넘겨받거나 알선넘긴 사람, 받은 사람, 알선한 사람

전매 목적 청약

주택법 제65조 제1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살 생각 없이 남의 명의·가점으로 청약해 당첨 후 전매명의를 빌려준 사람, 청약을 꾸민 사람

법정형은 셋 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입니다. 제65조에 해당하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언제부터 팔면 불법인가

당첨발표일부터입니다.시행령은 전매제한 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지만, 법원은 이 날짜를 기간이 끝나는 때를 계산하는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당첨되는 순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생기고, 주택법은 그 지위의 전매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265). 당첨 후 분양계약을 쓰기 전 며칠 사이에 넘겨도 처벌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4월 7일 개정으로 아래처럼 줄었고, 개정 전에 분양한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수도권

  • 공공택지·규제지역3년
  • 과밀억제권역1년
  • 그 밖의 지역6개월

수도권 밖

  • 공공택지·규제지역1년
  • 광역시 도시지역6개월
  • 그 밖의 지역전매제한 없음

기준이 여러 개 겹치면 가장 긴 기간

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것처럼 여러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긴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나목). 다만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합니다(같은 목 단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매제한 기간 안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마친 때에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대지를 제외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

기간 안에도 전매할 수 있는 경우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기간 안에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 제2항). 국토교통부는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등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는 시행령에 적힌 사유에 한정됩니다.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동의 없이 넘기면 사유가 있었더라도 위반이 됩니다.

증여도 전매입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전매를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가족에게 넘겨도 전매제한 위반입니다. 법원도 전매를 “입주자의 권리·자격·지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3653). 대가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권리가 넘어갔는지를 봅니다.

계약서를 안 썼어도 전매가 되나

됩니다. 법원은 전매제한 기간 안에 가격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때 전매한 것으로 봅니다. 정식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3653 판결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중개업자를 통해 매수인에게서 가계약금 200만 원을 받고, 기간이 끝난 뒤 계약서를 쓴 사건입니다. 1심은 가계약금을 받을 때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프리미엄 액수도 모르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돈을 보냈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있기 어렵다며 가계약금을 받은 날 전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판례
전주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단358 — 전매제한 기간이 2016년 10월 25일에 시작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10월 20일 프리미엄 500만 원에 팔기로 약정하고 그날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 300만 원은 기간이 시작된 뒤인 10월 26일에 받았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처분행위가 있었던 10월 20일을 전매일로 보았고, 그날은 기간 시작 닷새 전이었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분양권 전매를 네 차례 알선한 부분은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부동산투기 조장)이 함께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단567(검사 항소 기각, 2017노1437) —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공무원이 2012년 4월 서울로 발령나자, 5월 가족 모임에서 형에게 분양권을 넘기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2011년 11월 2일부터 1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간이 지난 12월 21일에 매매대금 272,004,000원, 프리미엄 없음을 적은 계약서를 쓰고 같은 날 거래 신고와 수분양자·중도금 대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법원은 5월에는 개략적인 논의만 있었을 뿐 가격과 조건에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실무
그래서 조사에서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기간 안에 오간 가계약금, 계좌번호를 알려준 문자, 프리미엄 액수가 나온 대화가 있으면 그날이 전매일이 됩니다. 떴다방 사건이라면 업자가 받아간 권리확보서류의 작성일과 업자 장부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통장이나 서류를 넘긴 것만으로 처벌되나

무엇을 넘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65조가 금지하는 것은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의 양도입니다. 대법원은 청약통장뿐 아니라 계좌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넘긴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넘겨받은 사람이 넘긴 사람 명의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같은 판결은 권리확보서류, 분양권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청약통장 가입내역서는 증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서류만 넘겼다면 제65조의 통장 양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서류들은 전매제한 위반이나 전매 목적 청약의 증거로 쓰입니다.

넘겼어도 무죄가 된 경우

대법원은 증서의 양도를 그 증서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바꾸는 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6727). 통장이나 공인인증서가 상대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가를 받고 처분권을 넘겼어야 합니다.

판례
2005다26727 사건에서는 통장 가입자가 지인에게 통장과 인감증명을 맡기고 분양신청과 전매를 대행시키면서 전매수입의 30%를 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통장을 건넬 때 웃돈을 받지 않았고, 매수인과 가격을 정할 최종 결정권을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양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8. 14. 선고 2023고정73 — 업자 K와 M이 여러 사람에게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그 사람들 명의로 청약해 분양권을 취득한 사건에서, 서류를 넘긴 네 명이 기소되었습니다.
  • A (유죄, 벌금 250만 원) — 청약통장을 팔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청약통장·공인인증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넘겼습니다.
  • B (무죄) — 청약 점수를 확인해 달라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했고, K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K의 USB에 B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었고 K가 B에게 약 1,174만 원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두 사람은 전부터 친분이 있고 금전거래를 해온 사이였고, B는 권리확보서류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 C (무죄) — 남편 명의 통장이 문제였습니다. C는 “청약을 도와줄 테니 당첨되면 전매해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청약 신청에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제안에 응한 것만으로는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바꾼 행위로 보기 어렵고, 권리확보서류도 쓴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D (무죄) — 점수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리확보서류를 쓴 적이 없고, 실제로 분양권을 취득하지도 못했습니다.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583 — 피고인은 자기 명의 청약통장을 업자 D에게 건넸고, D의 아들이 피고인 명의로 청약해 당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첨 후 모델하우스에 가서야 분양대금을 알았고 돈이 없어 바로 포기했습니다. D는 30명 이상에게서 통장을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에게서 통장을 500만 원에 양수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은 파는 게 아니라 대신 청약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자백한 공범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범을 쉽게 유죄로 볼 수 없고, 500만 원을 지급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분양계약이나 전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실무
평택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데에는 증거능력도 작용했습니다. 통장을 받아간 업자는 넘긴 사람과 대향범 관계여서, 넘긴 사람이 업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업자 진술로 사건이 시작되는 떴다방 사건에서는 어떤 조서에 동의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청약했다면

다자녀나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업자가 청약을 넣고, 계약금을 대신 내고, 당첨되면 팔아서 나누기로 했다면 전매제한 기간과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제65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에 더해 시행사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판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20. 선고 2021고단1975 판결입니다. 다자녀로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청약을 넣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인들에게서 빌려 대신 냈으며, 당첨 후 전매해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벌금 350만 원에 추징 8,000만 원, 청약을 꾸민 사람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벌금이 아니라 추징입니다. 받은 프리미엄은 이미 써버렸어도 그대로 환수됩니다.

흔히 하는 해명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시세만 알아봐 준다고 해서 맡긴 것이다”

시세를 알아보는 데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당첨확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와 자격 서류를 무더기로 넘긴 사실이 이 해명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넘기지는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를 썼는지, 명의가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가격에 합의하고 돈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권리확보서류를 쓰고 돈을 받았다면 넘긴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빌린 것이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느냐”

이자를 정기적으로 낸 기록이 없고, 대부업자에게서 갑자기 수억, 수십억 원을 빌려 실거주할 집을 마련한다는 설명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전매를 숨기려고 업자가 쓰게 하는 권리확보서류의 한 형태로 흔히 쓰입니다.

실무
신분증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업자에게 무더기로 넘긴 이상, 전매제한 위반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날짜(기간 안이었는지)와 넘긴 것의 성격(증서였는지, 처분권까지 넘겼는지)입니다.

분양권을 산 사람은 처벌되나

전매제한 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제64조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정해, 판 사람과 알선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해석
매도와 매수처럼 서로 마주 보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서 법이 한쪽만 처벌하도록 정했다면, 처벌 규정이 없는 상대방에게는 형법의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을 전매제한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매수인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분양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64조 제3항).
  •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설된 제64조 제7항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0년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수인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문언상 다툼이 있습니다.
  • 통장을 넘겨받았거나 처음부터 전매 목적 청약을 함께 꾸몄다면, 제65조와 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사정을 모르고 실수요로 산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2005다26727 사건에서 법원은 통장을 맡긴 행위가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그 분양권을 실수요로 산 사람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에서 다룹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전제가 다릅니다

제64조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제65조는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법에서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진행되므로, 두 조문을 정비사업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의견
부정청약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재건축 단지에 주택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재건축·재개발과 주택법). 전매제한과 청약통장 매매에 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지만, 같은 이유로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 법리를 언급한 경찰 결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업무방해는 따로 남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떴다방 사건에서 경찰은 이미 업자에게서 압수한 서류와 장부,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하는 말은 그 기록과 대조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업자에게 넘긴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자격 서류, 권리확보서류)
  • 가격 합의와 돈이 오간 날이 전매제한 기간 안이었는지
  •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계좌 내역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이 글에서 참고한 판결

판결쟁점결론
서울남부지법 2018. 7. 5. 2018고정265전매제한은 언제부터당첨발표일부터 금지. 벌금 200만 원
대법원 1991. 4. 23. 90도1287옛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매 금지기간기간 전 전매는 처벌 불가. 현행법에는 적용되지 않음
의정부지법 2018. 6. 21. 2017노3653가계약금만 받은 단계도 전매인가1심 무죄 → 항소심 유죄. 벌금 200만 원
대법원 2006. 11. 24. 2005다39594계약 성립에 필요한 합의의 정도본질적 사항 합의 또는 확정 기준 합의면 성립
전주지법 2021. 9. 17. 2021고단358실질적 처분 시점기간 시작 전 처분이라 무죄. 알선 4회는 유죄, 벌금 500만 원
대전지법 2017고단567, 2017노1437가족 간 이전 논의개략적 논의뿐이라 무죄 확정
대법원 2013. 9. 27. 2011도15744제65조 증서·지위의 범위제한적 열거, 엄격 해석
대법원 2022. 6. 30. 2022도3044공인인증서 양도증서 양도에 포함. 등본·인감 등은 증서 아님
대법원 2005. 9. 9. 2005다26727통장을 맡기고 대행시킨 약정양도 아님. 매수인에 대한 취소 통보 무효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4. 8. 14. 2023고정73통장·공인인증서 교부1명 유죄(벌금 250만 원), 3명 무죄
인천지법 2025. 1. 23. 2024노2583공범의 유죄 확정판결그것만으로 부족. 무죄 유지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 9. 20. 2021고단1975다자녀 명의 전매 목적 청약제65조·업무방해 유죄, 추징 8,000만 원
대법원 2011. 3. 24. 2009도7230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의미사회통념상 부정한 모든 행위, 부작위 포함

떴다방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업자에게 넘긴 서류와 받은 통보서를 보내주시면 먼저 검토합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9. 24.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한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