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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부양가족 가점 판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9월 30일 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 ↗주택법 제65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은 모두 부모가 청약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올라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위장부양 사건은 대부분 “주민등록만 같이 두고 실제로는 따로 살지 않았느냐”는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해석은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결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와 달리 본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보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들의 논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요건 조문

두 제도의 요건은 문구가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했을 것,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아래는 판결들이 인용한 조문 문구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5197 판결이 인용한 2023. 3. 31. 개정 전 조문)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 같은 규칙 별표1에서는 직계존속을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고 정하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지역군사법원 2023고520 판결이 인용한 2021. 5. 24. 개정 전 조문)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

조문에는 ‘함께 거주할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이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한 곳은 공고문 문구를 근거로 함께 사는 것이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본 판결

판례유죄 유지 · 대법원 상고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노4442 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고정15(벌금 500만 원) → 항소 기각 → 대법원 2023. 6. 1. 2022도15297 상고 기각

판결 요지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므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린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일 뿐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고일 무렵 실제로 살지 않는데도 전출신고 등으로 바로잡지 않은 채 노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것을 기화로 신청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것입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결혼 뒤에도 서울의 어머니 집에서 주로 지내며 대전에서 일하는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2017. 1.경 서울로 전근한 뒤로는 어머니 집과 배우자·자녀가 있는 의왕 아파트를 오갔고, 일주일에 1~2일은 어머니 집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드 사용 장소와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은 의왕 쪽으로 나왔고, 분양계약 신청서의 우편물 수령지도 의왕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집에는 피고인의 형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지원 외에 피고인이 계속 방문할 필요성이 낮았다고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의왕 아파트까지는 약 4km, 어머니 집까지는 약 19km였습니다.

같은 수원지방법원의 2022노5197 판결(아래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이 문제된 제2지역군사법원 2023고520 판결도 같은 해석을 따랐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고 본 판결

판례무죄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45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고정1595(무죄) →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요지

입주자모집공고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에는 세대주와 노부모가 함께 거주할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것을 자격으로 삼으려 했다면 그대로 쓰면 될 일이고, 일반인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는 문구만 보고 ‘함께 거주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고문 유의사항에도 부가 설명이 없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중점은 부양에 있으며, 「소득세법」도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신청자격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어머니에게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 등 생활비를 보내고 수술비와 병원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2015. 10. 14. 강남의 아파트로 전입했고, 피고인도 한 달 뒤인 11. 13. 같은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 상당 기간 이천과 그 아파트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검사가 낸 진료내역에는 그 아파트와 가까운 병원·약국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기지국 자료는 2020. 2. 1.부터 12. 31.까지의 것이었는데, 공고일(2020. 2. 21.) 이전 부분은 3주에 불과했고 그 안에도 아파트 부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술서는 언제 얼마나 떨어져 살았는지가 구체적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부인과 자백이 섞여 있어 자백 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함께 거주하는 것이 요건이라고 보더라도 무죄라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함께 살지 않았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검사가 청약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증거로 내지 않아 피고인이 함께 산다고 적극적으로 꾸몄다는 증거도 없으며, 부정한 방법이라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사 실무의 기준

의견
대법원 2022도15297은 2021노4442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지만,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만 적었습니다. 동거가 요건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스스로 법리를 밝힌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노1455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고, 두 해석은 지금도 함께 원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다만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와 경찰 수사는 거의 예외 없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전제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2022노1455의 해석을 법리 주장으로 내세우면서도, 함께 살았다는 사실관계를 따로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리 주장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공고일 기준 3년의 계속

부양과 같은 세대 등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부모가 전입해 함께 살았던 경우도, 공고일 직전에 부모가 다른 곳으로 옮겨 살고 있었다면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순번대로 기회를 받는 사람)로 선정되었다가 입주자가 된 경우에도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유죄 유지

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2노5197 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고정586(벌금 300만 원) → 항소 기각

판결 요지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상태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조문상 명백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우선 기회를 받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대기하다 입주자가 된 경우에도 특별공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시어머니가 청약 약 5년 전인 2015년에 피고인의 분당 집으로 전입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가 청약 직전 친동생의 병수발을 들려고 서울 동작구 친동생 집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2020. 6.부터 10. 31.까지 분당에서 쓰인 날은 이틀뿐이었고, 2019~2020년 진료내역은 대부분 동작구·서초구였으며 분당 병원 이용은 하루였습니다.

피고인이 낸 시어머니의 버스 이용 내역에서도 분당에서 대중교통을 탄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였고, 한 번도 없는 달도 있었습니다.

1심은 5년 전의 전입이 청약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청약 당시 함께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것을 기화로 신청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낸 버스 이용 내역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수사기관 자료가 공고일 기준 3년 중 어느 기간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노1455와 2023고520에서는 자료가 3년 중 일부 기간에 그친다는 점이 무죄의 이유가 되었고, 2022노5197에서는 공고일 직전 몇 달의 자료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요양급여내역과 기지국 기록에 대한 판단

위장부양 수사의뢰는 대부분 부모의 요양급여내역(건강보험공단에 남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병원 기록이 청약자 주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몰려 있으면 따로 산다고 의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어디서 다니는지와 어디서 사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에서 법원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해석을 따르면서도 요양급여내역만으로는 따로 살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무죄

제2지역군사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520 판결

군인 피고인,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 · 1심 무죄, 무죄판결 요지 공시

판결 요지

일반공급 부양가족 인정기준에는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진료내역이 다른 지역에만 있다는 점만으로 그곳에 살았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 자료로는 3년 중 일부 기간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부터 어머니와 관사에서 함께 살았고,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어머니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이웃들의 확인서와 사진이 제출되었습니다.

2018. 4.부터 2021. 4.까지 어머니의 진료내역은 부산에만 있었고 관사가 있는 양주 인근 기록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2007년 전까지 부산에서 살았고, 군인 자녀를 따라 연고 없는 지역으로 자주 이사해 지인이 부산에 있었을 것이며, 지인이 있는 부산을 자주 오가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부산 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양쪽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수술받은 곳에서 계속 진료받으려고 먼 거리를 오가는 것이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신 자료는 2021. 1.부터 4.까지만 제출되었고, 군검사는 어머니가 부산에서 살았다는 주소에 관한 증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고의에 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부산에 머문 적이 있지만 거주할 의사로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으므로 전입신고 의무가 없었고, 그래서 주민등록표등본에 거짓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공고문에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고, 피고인은 등본을 내고 부양가족 수에 어머니를 포함한 것 외에 함께 산다는 사실을 꾸미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요양급여내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어디서 진료받았는지이고, 부모가 어디서 잠을 잤는지는 이 기록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병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이유(오래 다닌 병원, 수술받은 병원, 지인이 있는 곳)를 설명하고, 부모가 실제로 머문 곳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부정한 방법과 고의

「주택법」 제6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적극적으로 꾸미는 행위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도 들어갑니다. 위장부양 사건에서 이것이 문제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다른 곳으로 옮겨 살게 되었는데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에 그대로 남아 있고, 청약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신청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부정한 방법이 됩니다(2021노4442, 2022노5197의 1심).

판례법리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판결 요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란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합니다.

무죄 판결들은 고의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2022노1455는 전입이 청약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졌고, 검사가 청약 신청서를 증거로 내지 않아 피고인이 함께 산다고 적극적으로 꾸몄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3고520은 공고문 문구만 보면 같은 세대로 올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등본 제출 외에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무
고의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모가 언제, 왜 전입했는지입니다. 청약 공고와 무관한 시점에 실제 생활 필요로 전입했고, 그 뒤 부양이 계속되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청약을 위해 꾸몄다’는 의심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부모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 살았는데 그대로 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성격(일시적인 간병, 병원 입원, 친척 방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건의 대응

위장부양 사건에서 판결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동거가 요건인지, 공고일 기준 기간이 언제인지 같은 법리를 짚는 데 쓰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받아들인 사실관계의 모양을 의뢰인 사건에서 찾아내는 데 씁니다. 아래 사건들은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대응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낸 사건입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옛 동네에 남은 병원 기록마다 이유를 붙였습니다

담당 박상호 파트너변호사유명지 변호사

의뢰인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가점으로 당첨되었는데, 어머니의 요양급여내역이 원래 살던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기록 자체는 사실이었으므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2023고520에서 법원이 무죄의 이유로 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먼저 기록을 날짜별로 다시 보니 자주 나타난 것처럼 보였던 병원 기록이 실제로는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한두 번씩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옛 동네에서 게이트볼, 오카리나 같은 활동을 도맡고 있었고, 병원 기록은 그 활동 때문에 옛 동네를 찾았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동선을 의뢰인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했고, 지워진 대화는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불화에 허리 부상이 겹쳐 아들 집으로 옮겨야 했던 이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768 판결의 복수주소 법리를 더해, 다른 곳에서 생활 흔적이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전입이 거짓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했고 조사 뒤에도 자료를 이어서 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장위 푸르지오: 부산의 진료 기록을 간접 정황의 한계로 반박했습니다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박세영 변호사

국토교통부는 아버지의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서울이 아닌 부산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고 보아 수사의뢰했습니다. 2023고520에서 어머니의 진료내역이 부산에만 있었던 것과 같은 모양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요양급여내역은 간접 정황일 뿐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를 판단할 주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고, 수사의뢰 자체의 법리적 흠결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모의 피의자신문과 경찰 조사에 모두 동행했고,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기록된 진료 일시와 모순되지 않는 부양 설명을 세웠습니다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박세영 변호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건으로, 국토교통부는 어머니의 요양급여내역 3년치를 검토해 어머니가 고향인 전남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진료 일시는 이미 기록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설명이 기록과 단 하루만 어긋나도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저희는 고향의 의료기록이 성남에 사는 의뢰인의 부양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기록된 진료 일시 하나하나와 어긋나지 않으면서 부양 사실을 설명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의견서를 세 번 내고 경찰 조사에 모두 동행했으며,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과천 디에트르: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따로 된 구조에서 생활의 중심을 입증했습니다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박세영 변호사

의뢰인은 결혼 후에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자녀와는 주민등록상 따로 올라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결혼 후 아버지와 살며 아내·자식과 별거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사는 곳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2021노4442에서 유죄가 된 사건(주말부부였다가 배우자가 전근한 뒤 배우자 쪽으로 생활 근거가 옮겨진 사건)과 겉모습이 같았습니다.

2021노4442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생활의 근거가 어느 쪽에 있었느냐였고, 이 사건에서 입증해야 할 것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이후 기간에도 의뢰인의 생활 중심이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제적 부양뿐 아니라 정서적 부양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변호사가 직접 찾아 냈고, 조사에 동행한 뒤 추가 의견서를 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았습니다.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동거만으로 부양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경찰이 받아들였습니다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김효습 대표변호사

외할머니를 모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건으로, 실제로 부양해 왔지만 동거 여부가 문제되어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의 부양 요건을 분석하고, 동거 여부만으로 부양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정리해 의견서로 냈습니다. 2022노1455와 같은 흐름의 해석입니다. 경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원용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과천 디에트르: 동거 입증이 어려운 사건은 조사 범위부터 통제했습니다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김효습 대표변호사

부양 사실은 입증할 수 있었지만 동거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조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방어가 무너집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의견서를 완성해 의뢰인과 협의한 뒤 먼저 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과 국토교통부가 법리를 잘못 판단한 부분을 세세하게 지적해, 조사가 준비된 범위 안에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조사 뒤 추가 의견서도 곧바로 냈고,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과천 디에트르에서 저희가 받은 다섯 번째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조사 전 준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하고, 거꾸로 3년이 되는 날짜를 적어 둡니다. 부모의 전입일, 중간에 다른 곳에 머문 기간이 모두 이 3년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부모가 언제, 왜 전입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가족 간 불화, 배우자의 사망처럼 전입 당시의 사정을 보여주는 진단서, 입원 기록, 가족관계 서류가 힘이 있습니다.

부양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생활비·병원비 이체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모 명의 공과금 대납, 함께 찍은 사진과 대화 기록이 쓰입니다.

부모의 요양급여내역을 미리 떼어 보고, 다른 지역 기록마다 이유를 정리합니다. 오래 다닌 병원인지, 수술받은 병원인지, 친척이나 지인을 만나러 간 날인지를 날짜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2021노4442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사실(직장과의 거리, 우편물 수령지, 다른 가족이 부모를 모시고 있었는지)이 내 사건에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무
2022노5197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낸 버스 이용 내역이 불리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료는 내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기록이 섞여 있다면 그 기록의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야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자료를 굳이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청약 수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부정청약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

판결쟁점결론
수원지법 2022. 11. 10. 2021노4442노부모부양 특공, 동거가 요건인지동거 필요. 벌금 500만 원 유지. 대법원 2022도15297 상고 기각
서울중앙지법 2023. 6. 9. 2022노1455노부모부양 특공, 동거가 요건인지동거는 요건 아님. 무죄 유지
수원지법 2024. 10. 30. 2022노5197예비입주자, 공고일 기준 3년 계속벌금 300만 원 유지
제2지역군사법원 2024. 7. 2. 2023고520부양가족 가점, 부산 진료내역동거 필요로 보면서도 무죄
대법원 2011. 3. 24. 2009도723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사회통념상 부정한 모든 행위, 부작위 포함

위장부양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받은 출석요구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내주시면 공고일 기준 3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9. 30.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요지를 줄여 옮긴 것이고,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성공사례의 내용은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식별 정보를 지우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