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조문 해설
주민등록법 제37조 거짓 전입신고 처벌, 위장전입 조문 해설
살지 않는 곳에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의 거짓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거짓인지는 신고할 때 30일 이상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아 살 목적이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청약 목적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위반이 무혐의로 끝나도 이 죄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조사받는 사건의 수사의뢰서에는 대부분 「주택법」 제65조와 함께 이 조문이 적힙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주택법」이 빠지면서 이 조문이 업무방해와 함께 주된 죄명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제37조에서 위장전입과 관련된 호를 현행 조문 그대로 옮기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변호사 해설로 붙였습니다. 조문 원문은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
아래는 현행 「주민등록법」에서 위장전입 사건에 쓰이는 조문입니다. 제37조 제1항은 열 개가 넘는 호로 이루어져 있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제3호와 제3호의2만 옮겼습니다.
제37조(벌칙)
-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위장전입과 관계없는 호는 생략했습니다.)
제40조(과태료)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6조(대상자)
제3호의2가 처벌하는 행위
제3호의2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고, 위장전입은 이 문구 가운데 전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입니다.그래서 위장전입 사건에서 따지는 것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그 신고가 이 조문이 말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거짓의 사실’과 30일 거주 목적
전입신고가 거짓인지는 신고할 때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제로 옮겼는지로 판단합니다.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하는 신고이고, 대법원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뜻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제6조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을 주민으로 등록하도록 한 것도 같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
개발계획 발표 사흘 뒤 이주대책 혜택을 받으려고 무허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원고가, 밤에는 원래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지냈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등록 말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준에는 청약 목적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수사관이 “청약 때문에 옮긴 것 아니냐”고 물어도, 「주민등록법」 위반에서 따질 것은 그곳에 실제로 살 목적이 있었는지 하나입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입신고를 심사할 때는 거주 목적만 볼 수 있고,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는 고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해 살고 있었다면, 청약을 염두에 두고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 생각 없이 주소만 옮겼다면 청약과 무관한 목적이었어도 거짓 신고입니다. 두 곳을 오가며 산 경우, 이사보다 먼저 신고한 경우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판결은 위장전입 판례 해설에서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신고 또는 신청’의 범위
제3호의2의 ‘신고 또는 신청’은 「주민등록법」이 방식과 절차를 정해 둔 신고와 신청만 가리킵니다.그렇게 보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하는 어떤 요청이든 내용이 틀리기만 하면 처벌 대상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이유로 집주인이 주민센터 양식에 세입자의 거주불명 등록을 ‘의뢰’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조문 번호는 제37조 제3호 후단이었고, 문구는 지금의 제3호의2와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3915 판결 (원심 벌금 30만 원 파기, 무죄)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은 주민등록법이 그 방식과 절차를 예정하여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신청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요청이나 의뢰 또한 그 진실 여부에 따라 모두 주민등록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장전입에서 문제 되는 전입신고는 제16조가 정한 신고이므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신고인 이상, 신고서를 직접 낸 사람이 행위자가 됩니다. 정부24로 본인이 낸 신고,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신해 낸 신고,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낸 신고가 모두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고정965 판결도 파주에 사는 아들을 대리해 화성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부모의 행위를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신고한 때
「주민등록법」 위반에서는 전입신고를 한 그 시점에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처벌 대상이 거짓 신고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택법」 위반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실제로 살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두 죄의 결론이 엇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몇 년 전 전입신고는 진실했는데 공고일 무렵에는 그곳을 떠나 있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아도 「주택법」 위반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신고 당시 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공고일 무렵 실제로 옮겨 와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거짓 신고와 신고 불이행의 구별
「주민등록법」은 ‘없는 거주를 있다고 신고한 것’과 ‘있는 이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전혀 다르게 다룹니다. 앞의 것은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뒤의 것은 제40조 제4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사한 뒤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구별이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두 행위를 섞어 보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주민등록을 부모 세대에 그대로 둔 경우는 거짓 신고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상태로 부모가 청약했다면 따질 것은 「주택법」의 세대 요건이지, 제37조의 거짓 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수사의뢰서가 어느 행위를 거짓 신고로 보고 있는지, 그 신고를 한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 위반과의 관계
거짓 전입신고로 청약해 당첨되면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이 별개의 죄로 함께 성립합니다. 앞의 죄는 전입신고를 한 날의 행위이고, 뒤의 죄는 그 주소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함께 처벌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17. 선고 2022고정142 판결 (벌금 400만 원)
김천에 살던 피고인이 2020. 9. 7. 정부24로 구미의 아파트에 전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2020. 11. 3. 그 주소를 근거로 ‘해당지역’을 선택해 청약해 당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을 각각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로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두 죄가 별개이므로 결론도 따로 납니다. 저희가 맡은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공무원 사건이 그 예입니다. 전입신고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쟁점을 청약 목적이 있었는지로 옮겨 「주택법」 위반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위반은 따로 약식명령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까지 낮추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이 조문이 업무방해와 함께 주된 죄명이 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로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에는 「주택법」 제65조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뒤로 수사기관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 단지에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는 주택법 제65조 해설과 재건축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장전입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와 함께 처벌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벌금 상한이 올라가고, 청약 당첨으로 얻은 이익이 크면 형도 무거워집니다. 앞의 김천 사건은 두 죄를 합쳐 벌금 400만 원이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120 판결(항소심 2022노1768)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공동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위반과 함께 기소된 울산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고단87 판결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벌금보다 신분상 불이익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사실과 마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기 어렵다면, 선고유예처럼 형의 선고 자체를 피하는 결론을 목표로 합니다. 공무원 사건의 진행은 공무원 위장전입 칼럼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3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이 죄의 범죄행위는 거짓 신고이므로 신고한 날이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점검은 당첨 뒤 몇 년이 지나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오래된 전입신고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날 무렵 그 주소로 생활의 근거를 실제로 옮겼는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신고일 전후에 맞춰 모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주택법」 위반은 공고일 기준 거주 기간을 따지므로, 두 죄에 필요한 자료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일 무렵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월세 이체 내역, 이사 업체 계약이나 짐을 옮긴 기록
- · 새 주소로 바꾼 공과금·통신·인터넷 명의와 사용량
- · 새 주소 근처의 카드 결제, 대중교통·하이패스 기록, 병원·약국 이용 내역
- · 새 주소로 받은 택배와 우편물,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전학 기록
신고일 무렵의 기록은 변호인이 따로 찾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종류의 기록을 확보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점검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 공고일 전후의 기록부터 뽑습니다. 어떤 자료가 언제 수사기관에 넘어가는지는 수사 자료는 언제 넘어가나에, 출석 전 준비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이 조문이 문제된 공개 사례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게시한 사례 가운데 「주민등록법」 위반이 함께 수사의뢰되었거나 쟁점이 된 사건은 9건입니다. 결과는 불송치 5건, 불입건 2건, 불기소 1건, 기타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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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위장전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살지 않는 곳으로 거짓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주소로 청약해 당첨되었다면 「주택법」 위반이 따로 성립할 수 있고, 두 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정비사업 단지라면 「주택법」 대신 업무방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택법 위반이 무혐의면 주민등록법 위반도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전입신고가 거짓이었는지를 따지고, 「주택법」 위반은 청약 자격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므로 결론이 따로 납니다. 저희가 맡은 성남역 해링턴스퀘어 공무원 사건도 「주택법」 위반은 검찰에서 무혐의였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은 정식재판을 거쳐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사한 뒤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조항인 제37조는 살지 않는 곳에 사는 것처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사하기 며칠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거짓 신고인가요?
-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신고일만 다소 앞당긴 경우는 거짓 신고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신고 15일 뒤에 실제로 입주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1991. 12. 24. 선고 91도2694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입주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입주가 계속 미뤄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몇 년 전 전입신고도 처벌되나요?
-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정형의 징역 상한이 3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는데, 이 죄의 범죄행위는 거짓 신고이므로 신고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청약 당첨 뒤 몇 년이 지나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전입신고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의뢰서나 출석요구서, 전입신고 날짜를 알려 주시면 「주민등록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 가운데 어느 쪽이 쟁점인지, 어느 기간의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하고,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작성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대학, 前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조문 확인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5. 7. 22. 시행, 법률 제20677호)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전에 원문 링크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문 해설은 작성 변호사의 의견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