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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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업무방해 판례, 허위 서류와 심사자의 심사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9월 30일 확인형법 제314조 원문 ↗제137조 원문 ↗주택법 제65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정청약 사건에서 경찰이 「주택법」 위반에 더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허위 서류로 심사하는 사람을 속였는지, 아니면 심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이 기준을 부정청약에 대입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공적으로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로 심사하는 청약에서는 심사가 허술했다는 방어가 잘 통하지 않고, 결국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도 전입신고와 부양이 실제였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그 판결들과, 저희가 업무방해까지 붙은 사건을 어떻게 끝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구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상대방을 속여 착각하게 만들고 그 착각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 방해받는 업무는 사업주체(시행사,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주택을 공급하는 쪽)의 입주자 선정 업무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신청해 당첨되면,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면 족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업무방해가 특히 중요해지는 곳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죄명이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판례주택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고단1431(무죄) → 창원지법 2024. 2. 6. 2023노1372 검사 항소 기각 →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같은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것이고, 일반분양에서 공급 방법과 절차만 「주택법」을 준용할 뿐입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주택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해석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1심 2022고단1431의 판단을 창원지방법원 2023노1372가 그대로 수긍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정비사업 단지 사건의 흐름과 남는 죄명은 재건축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라는 판단 기준

신청을 받아 자격을 심사하는 업무는 처음부터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신청서에 거짓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하지 않고, 담당자가 관계 규정에 따라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거짓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속았다면 신청인의 위계 때문이고,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었다면 담당자의 심사가 불충분했던 것입니다.

판례업무방해 유죄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서울지법 2003노8652(유죄) → 상고 기각

판결 요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받아들이는 업무에서,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는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에 맞춘 허위 소명자료를 첨부했고, 담당자가 관계 규정에 따라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신청인의 위계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긴 것이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합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미국 방문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부에 신청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냈습니다.

소명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함께 냈습니다.

신청인이 비자 면접에서 서류에 맞춰 허위로 답변하도록 미리 연습시켰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신청인의 회사 재직 여부를 전화로 묻자 허위로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쪽은 신청서, 소명 서류, 면접 답변, 확인 전화까지 심사의 모든 단계를 거짓으로 맞추었습니다. 담당자가 할 수 있는 확인을 다 했는데도 속았으므로, 불충분한 심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본 판결

불충분한 심사로 본 판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위조하거나 허위로 만든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았고, 담당자가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거나 아예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무죄 확정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노4051(무죄) → 검사 상고 기각

판결 요지

임용심사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의 허위 신청사유를 가볍게 믿었다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므로 업무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불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 임용되면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졸업한 미국 대학은 비인증 대학이었습니다.

학교가 임용에서 주로 고려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피고인의 문화예술계 활동 경력과 사회적 평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조하거나 변조한 첨부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낸 이력서와 성적증명서가 서로 모순되어,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했으면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든 판례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타인으로 행세하면서 타인 명의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안”이라서 이 사건과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었는지가 경계라는 뜻입니다.
판례업무방해 무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인천지법 2021노2136(업무방해 무죄) → 검사 상고, 업무방해 부분 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

판결 요지

신청인이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이나 접근매체 양도 의사를 허위로 적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자가 신청서의 허위 답변만 그대로 믿고 진실 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면, 그 계좌 개설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므로 업무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처럼 계좌를 쓰는 데 필요한 수단)를 넘길 생각으로 유한회사 두 곳을 세우고, 네 차례 법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은행이 미리 만든 양식에 거래 목적을 '사업거래 중', '법인통장개설'이라고 적고, 접근매체 양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소극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뿐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진실한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거래 목적을 확인할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서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적는 서류는 원래 거짓일 수 있으므로, 그 서류만 믿었다면 믿은 쪽의 심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심사했다고 본 판결

담당자가 공적인 서류를 믿고 처리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담당자가 그 서류 이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들에서 신청인은 스스로 적은 신청서에 그치지 않고, 사정을 모르는 의사에게서 받은 진단서나 거짓 계약서로 마친 등기의 등기부등본처럼 믿을 만한 외관의 서류를 함께 냈습니다.

판례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 원심 파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서울지법 2001노11475 등(무죄) → 검사 상고, 파기환송

판결 요지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행정청은 의사의 진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양도인이 낸 진단서를 믿고 인가했다면 나중에 진단서가 거짓으로 밝혀졌더라도 인가요건을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한 사건입니다.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질병이 있는 노숙자들을 양도인인 것처럼 꾸며 사정을 모르는 의사에게 진료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첨부해 구청에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했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행정청이 진단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불충분한 심사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판례업무방해·사기미수 유죄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의정부지법 2006노790(유죄) → 상고 기각

판결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사서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약일자를 공고일 전으로 거짓 기재한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등기부등본과 계약일자를 거짓 기재한 소유토지조서를 첨부해 수의공급(추첨 없이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신청했다면,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공급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됩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여러 주택건설업자가 많은 필지에 대해 수의공급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대한주택공사에는 토지 매도인을 소환할 권한도, 일일이 찾아가 계약일자를 확인할 인력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처음 적용되는 사업이라 신청자격을 심사할 구체적인 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안내문대로 소유토지조서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 보고 수의공급 대상자를 선정해 왔고,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매매대금 금융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토지조서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 보고 처리했는데도 법원은 불충분한 심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충분했는지는 이상적인 확인 수준이 아니라 담당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두 판결군의 경계

두 묶음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저희가 보기에 경계는 이렇습니다. 담당자가 믿은 서류가 신청인이 스스로 적은 것이면 불충분한 심사가 되기 쉽고, 거짓으로 작성하면 처벌받는 공적인 문서이면 충분한 심사가 되기 쉽습니다.

불충분한 심사 쪽. 신청인이 직접 쓴 신청서와 확인서(2021도17151), 서로 모순되는 이력서와 성적증명서(2008도2537). 위조나 변조한 서류는 없었습니다.

충분한 심사 쪽. 의사의 진단서(2002도2131), 등기부등본과 소유토지조서(2007도5030), 허위 서류와 면접 답변과 확인 전화까지 맞춘 경우(2003도7927). 담당자가 믿을 만한 서류이거나,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모두 거짓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의견
판결들을 종합한 저희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스스로 적은 서류만 믿은 경우를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 작성이 처벌되는 공적 서류나 믿을 만한 외관의 서류를 믿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는 표현은 2021도17151에 나오고, 2002도2131은 진단서를 믿을 수 있는 이유로 허위 작성이 처벌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의 적용

청약 자격 심사에서 사업주체가 보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같은 공문서입니다. 위장전입 의심 사건의 구조는 거짓 전입신고로 진짜 등본을 만들어 제출한 것이어서, 사정을 모르는 의사를 거쳐 진짜 진단서를 만든 2002도2131이나, 거짓 계약서로 진짜 등기부를 만든 2007도5030과 모양이 같습니다. 사업주체에게는 실제로 사는지 조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의견
그래서 부정청약 사건에서 “사업주체가 실거주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불충분한 심사”라는 방어는 잘 통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논리가 쓰일 여지는 공적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 신청인이 스스로 입력한 내용만으로 판단된 항목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부정청약 사건에서 이 논리를 받아들인 판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 부분에서 실제로 다툴 곳은 어디인지, 판결들이 답을 줍니다. 등본이 거짓이 아니면 위계도 없습니다.

전입이 진실하면 부정공급도 아닙니다. 대법원 91도2694는 실제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신고일이 조금 앞섰더라도 거짓 신고가 아니고, 그 주소의 등본으로 분양받은 것도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위장전입 판례).

전입신고 의무가 없었다면 등본은 거짓이 아닙니다. 제2지역군사법원 2023고520은 어머니가 부산에 머물렀지만 거주할 의사로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으므로 전입신고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주민등록표등본에 거짓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

무엇을 꾸몄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455는 검사가 청약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증거로 내지 않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격을 가장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정청약에 붙은 업무방해는 따로 싸우는 죄명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부양이 실제였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가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 사건의 대응

드파인 광안: 세 죄명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나누어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박세영 변호사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를 추가로 인지했습니다. 드파인 광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였습니다.

저희는 죄명별로 방어 구조를 나누었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정비사업 단지라는 점을 들어 법리로 다투었습니다.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은 법리로 끝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할머니 댁에서 실제로 살며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할머니의 낙상과 입원 기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 동선으로 설명되는 카드 결제 기록, 부모님 댁에 머문 기간을 먼저 밝힌 카카오톡 대화를 냈고, 변호인이 부산경찰청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결과는 「주택법」 위반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낸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청약 신청 주소지에서 할머니를 부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입이 실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자 업무방해도 함께 무너진 사건입니다.

서초 메이플자이: 업무방해로 번지기 전에 수사개시의 정당성부터 다투었습니다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 사건으로, 국토교통부의 일괄 수사의뢰로 시작되었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인지되어 수사가 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순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해 국토교통부가 어떤 기준으로 의뢰인을 걸러냈는지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다투었습니다. 생활의 실질은 그다음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어 입증할 부분으로 두었습니다. 의견서를 내고 담당 수사관과 계속 소통했으며, 사건은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로 끝나 업무방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전 준비

출석요구서나 수사의뢰서에 업무방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의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고, 이것을 보면 어떤 서류와 어떤 사실이 문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약 당시 무엇을 입력하고 무엇을 제출했는지 정리합니다. 청약홈 신청 내역, 당첨 후 낸 서류 목록, 사업주체와 주고받은 연락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된 항목이 공적 서류로 확인된 것인지, 본인이 입력한 내용만으로 판단된 것인지 구분합니다. 뒤의 경우라면 불충분한 심사 논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입과 부양이 실제였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업무방해의 결론도 여기서 납니다. 필요한 자료는 위장전입 판례와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의 준비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

판결쟁점결론
대법원 2004. 3. 26. 2003도7927허위 비자 서류와 면접 연습업무방해 유죄.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 2008. 6. 26. 2008도2537교수 임용 학력 허위 표시불충분한 심사,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8. 31. 2021도17151법인 계좌 개설 신청서 허위 기재불충분한 심사, 업무방해 무죄
대법원 2002. 9. 10. 2002도2131허위 진단서로 개인택시 양도 인가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원심 파기
대법원 2007. 12. 27. 2007도5030소급 매매계약서로 택지 수의공급 신청업무방해·사기미수 유죄
대법원 1991. 12. 24. 91도2694입주 전 전입신고와 부정공급전입이 진실하면 부정공급 아님. 무죄 확정
대법원 2024. 5. 30. 2024도3992정비사업 일반분양의 주택법 적용주택법 위반 무죄 확정

업무방해까지 붙은 사건이라면

출석요구서와 수사의뢰서를 보내주시면 죄명별로 방어 구조부터 나누어 드립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9. 30.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요지를 줄여 옮긴 것이고,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성공사례의 내용은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식별 정보를 지우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