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판례, 거짓 전입신고가 된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위장전입 의심을 받으면 경찰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전입신고 자체가 거짓이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청약 자격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주소에서 실제로 살았는지입니다. 앞의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뒤의 것은 「주택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두 질문 모두 결론은 법리보다 사실관계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어떤 사건은 무죄가 되고 어떤 사건은 유죄가 되었고, 그 차이는 판결문에 적힌 구체적인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그 판결을 어떻게 썼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거짓인지 가르는 기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거짓이냐는 질문은 결국 ‘거주지를 옮겼느냐’는 질문이 됩니다. 법원은 이 ‘거주지 이동’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봅니다. 주소만 옮기고 생활은 그대로 두었다면 거짓 신고가 됩니다. 생활의 근거를 실제로 옮겼다면 다른 사정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사건 · 서울고법 2003누17490(처분 위법)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2002. 10. 23.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원고는 이주대책 혜택을 받으려고 3일 뒤인 10. 26. 세입자를 내보낸 무허가주택으로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주택에는 주로 남편이 생활하며 출퇴근했고, 원고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원래 아파트와 그 주택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그 주택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은 전입신고 이후에도 원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고 스스로 밤에는 그 주택이 아니라 원래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생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곳을 오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신고한 주소에서 실제로 밤을 보내고 생활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2004두11329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밤에는 원래 집에서 잤다”는 원고 본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청약 목적과 거짓 신고의 구별
위장전입 사건에서 수사관은 흔히 “청약 때문에 옮긴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심사할 때 따지는 것은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하나뿐입니다. 전입한 사람에게 다른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는 전입신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사건 ·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원고는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관할 동장은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과 주택법의 판단 시점
「주민등록법」 위반에서는 전입신고를 한 그 시점에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반면 「주택법」 위반에서는 청약 자격에 필요한 기간, 예를 들어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공고문이 게시된 날입니다)부터 거꾸로 1년이나 2년 동안 그 지역에 실제로 살았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의 전입신고가 진실했던 경우에도 공고일 무렵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면 「주택법」 위반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노4059 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2고정5(유죄) → 항소 기각
판결 요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통화내역이나 요양급여내역(건강보험공단에 남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공고일 기준 요건 기간 중 어느 기간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기간 밖의 자료라면 그 자료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사할 집을 구해 놓고 실제로 짐을 옮기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일에는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거짓 신고라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신고일을 이사일보다 다소 앞당긴 것은 거짓 신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확정한 사건은 청약 사건이었고, 법원은 전입이 진실한 이상 그 주소로 받은 아파트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991. 9. 12. 선고 91노311 판결
수원지법 90고단5631(유죄) →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 대법원 1991. 12. 24. 91도2694 상고 기각 · 죄명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6년 무렵부터 운전 일을 하며 서울 서대문구에서 가족과 살다가, 처와 불화가 생겨 따로 지낼 곳을 구했습니다.
1990. 8. 2. 광명시 주택의 방 1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 임차기간 8. 19.부터 12개월로 빌렸습니다.
전입신고는 편의상 입주 전인 8. 5.에 먼저 했고, 실제 입주는 약정 입주일보다 하루 늦은 8. 20.이었습니다. 신고일과 입주일은 15일 차이였습니다.
입주 후에는 1주일에 3~4일 정도 그 방에서 잠을 자며 거주했습니다.
아파트 공급공고는 8. 9. 신문에 실렸고, 피고인은 8. 14. 새 주소의 등본으로 청약해 8. 22. 당첨, 8. 30. 계약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8. 27. 사실조사를 나가 취사도구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있었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노1687 판결
부산지법 2025고정4(유죄) →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26. 건물 4층을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임차했고, 그중 1억 2천만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냈습니다.
관련 법령상 그 건물에서 하려던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고, 건물주도 피고인이 그 사업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건물주는 약 3개월 예정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으나 2개월쯤 지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계약 약 1개월 뒤인 2019. 11. 5. 공사 완공을 기다리며 먼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1심은 공사 중이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곳을 오가며 산 경우
위장전입 사건의 상당수는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았다”는 사건입니다. 「민법」 제18조에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주민등록은 한 곳에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그중 생활 비중이 적은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거짓 신고인지, 법원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렸습니다.
복수주소가 인정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1768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2고단120(A·B 무죄, 공동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 검사와 C의 항소 모두 기각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맞추려고 시부모 중 한 사람(피고인 B)을 며느리 집으로 전입시켰다는 혐의였습니다. 시부모가 원래 살던 아파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사할 때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시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며 추천받은 24평형 대신 43평형을 원했다는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부모(J)는 2019. 4.경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하려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그 아파트에서만 살았다면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J가 2020. 4.경부터 매일 손주를 유치원에 등·하원시켰고, 아파트 경비원은 시부모가 매일 아침저녁 놀이터에서 손주와 놀아주는 것을 보았다는 확인서를 썼습니다.
피고인 B의 차량이 약 9개월 동안 519차례 원래 아파트에 입차했지만, 출차 기록이 없어 입차 기록만으로 그곳에서 대부분 숙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이후에도 원래 아파트의 전기·수도 사용량이 줄지 않았지만, 전입신고 전부터 며느리 집에서 생활하며 자기 집에도 자주 들렀다는 설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1195 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고정408(벌금 300만 원) →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 대법원 2023. 8. 31. 2023도6532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건으로,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 3.경 부부 사이와 고부 사이의 불화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혼자 살던 과천 주택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당시 이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별거 목적의 이전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에 과천 주택의 전세계약을 직접 맺었고, 부모의 생활필수품을 인터넷으로 사고 공과금을 내 왔습니다.
기지국 자료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처가 있는 안양으로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 공고일(2020. 2. 21.) 이후의 자료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안양에 몰린 것은 처와 장모가 자녀 양육비로 피고인의 카드를 썼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처가 법정에서 뒷받침했습니다. 안양의 병원 이용은 자녀를 돌보러 처의 집을 오갔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거짓 신고로 본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393 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5고정223(무죄) → 검사 항소 인용, 원심 파기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편이 지은 충주의 빌라로 전입했고, 자녀들이 있는 서울 친척 집과 그 빌라를 오가며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입 후 불과 6일 만에 전기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았으며, 상수도 요금 부과 내역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을 당사자로 한 여러 소송의 서류가 약 7개월 동안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빌라를 관리하려고 한 달에 4회 정도 내려온다고 진술했습니다. 전기밥솥, 식기, 세면도구, 이불은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3. 선고 2021고단381 판결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건으로,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간병하는 어머니를 돕느라 안양에서 주로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약일 무렵 통화내역은 주로 남편이 사는 천안·아산 근처로 나왔고, 안양 근처 기록은 당첨 발표와 계약 무렵에 몰려 있었습니다.
2019. 12. 18. 천안의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청약 우편물 수령 주소를 천안 남편 집으로 적었습니다.
2018년부터 2년 사이에 남편 집, 어머니 집, 본인 세대, 외사촌동생의 동거인,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다섯 차례 옮겼습니다. 법원은 이를 비정상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노4059 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2고정5(유죄) → 항소 기각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으로 당첨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장인·장모가 사는 과천 주소지를 주말에 임시로 거주한 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고일 전후 122일 동안 통화와 데이터 접속 3,109건 중 과천시 접속은 7일, 31건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기간에 코로나19 때문에 노약자인 장인·장모 집 방문을 자제했다고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가족이 사는 의왕 아파트와 과천 주소지는 차로 10~15분 거리여서, 장인·장모를 돌보려고 과천에 전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일에는 대전에서 일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사실관계
두 곳을 오간 사건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가 드러납니다. 법리 문장은 거의 같았고, 결론은 아래 사실들에서 갈렸습니다.
밤을 어디서 보냈는지. 91노311은 주 3~4일 잠을 자서 거주로 인정되었고, 2004두11329는 밤에는 원래 집에서 잤다고 본인이 인정해 거짓 신고가 되었습니다.
방문의 빈도와 목적. 2016노393의 월 4회 관리 방문, 2021고단381의 월 2~3회 2~3일 체류는 거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의 흔적. 2016노393은 전기 해지와 송달 불능이, 2022노1768은 유치원 등·하원과 경비원 확인서가 결론을 정했습니다.
옮긴 이유. 부부 불화로 인한 별거(91노311, 2022노1195), 손주 돌봄(2022노1768)처럼 그 주소로 옮길 생활상의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졌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잦은 전입(2021고단381)이나 가까운 거리의 불필요한 전입(2022노4059)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료의 기간. 수사기관 자료가 공고일 기준 요건 기간을 벗어난 것이면 증거로서 힘이 약해졌습니다(2022노1195).
본인의 진술. 2004두11329의 “밤에는 원래 집에서 잤다”, 2022노4059의 “코로나로 방문을 자제했다”처럼 유죄를 굳힌 사실 상당수가 피의자 자신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사건의 대응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론을 가른 사실관계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의뢰인의 사건에서 찾아내 자료로 만들고 조사에서 진술로 전달하는 일은 변호인이 해야 합니다. 아래는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같은 쟁점을 어떻게 다투었는지, 그리고 위 판결들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문정 힐스테이트: 이미 송치된 사건을 2022노1768로 되돌렸습니다
경찰은 모친 주소지로 배송된 주문 기록과 인터넷 접속 기록을 대조해, 의뢰인의 생활반응(카드·통신·배송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 남는 기록)이 모친 집 쪽에 더 많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의견서를 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희는 그 뒤에 사건을 맡았습니다.
기존 의견서를 검토해 보니 복수거주 법리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생활반응이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구조로는 이 사건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생활의 근거로서 열위에 있는 주소도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는 2022노1768의 판시를 이 사건에 대입해, 모친 주소지에서 생활 흔적이 나온다는 사정이 곧 전입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이 의견서를 받아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은 경찰로 돌아가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광주 첨단: 30일 기준으로 부모님 댁 체류의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만 분리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실제로 부모님 댁에 머문 기간이 있었습니다. 체류 사실을 부인하는 방어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쓴 것은 30일 거주 목적 기준이었습니다. 전입신고 의무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생기므로, 부모님 댁 체류가 그런 목적의 이전이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준비로 여러 곳을 오가던 시기였고 부모님 댁에 연속으로 머문 기간은 2주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체류가 공무원 임용 후 발령이 확정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간이었다는 점, 부모님 댁이 1층과 2층으로 나뉜 다세대주택이고 의뢰인이 2층에 머물렀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함께 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드파인 광안: 이사한 이유와 결제 기록이 몰린 이유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 집에서 할머니 댁으로 전입한 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까지 추가했습니다. 정비사업 단지라 주택법은 법리로 다툴 수 있었지만, 주민등록법과 업무방해는 할머니 댁에서 실제로 살았는지라는 사실관계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불리한 기록마다 이유를 붙였습니다. 2022노1195에서 법원이 무죄의 근거로 삼은 것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전입 직전에 낙상으로 다치셨고 모실 수 있는 친척이 의뢰인뿐이었다는 이동 사유를 진단서, 입원내역, 할머니를 의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린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카드 결제가 해운대에 몰린 것은 직장이 해운대에 있기 때문이고, 할머니 댁 주변에는 병원·편의점·마트가 거의 없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머문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로 먼저 밝혀, 그 기간이 큰아버지가 할머니 곁을 지킬 수 있던 때에 한정되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세 죄명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장위 푸르지오: 우편물 수령지와 이전 주소지 기록을 미리 해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남편이 있는 부천에서 서울로 전입했는데, 요양급여내역에 서울과 부천 기록이 섞여 있었고 청약 우편물 수령지도 부천의 남편 주소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1고단381에서 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든 사실(우편물 수령지를 배우자 집으로 적은 점, 다른 지역의 생활 기록)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들을 조사에서 처음 추궁받기 전에 의견서로 먼저 설명했습니다. 부천은 이전 주소지라 기록이 섞일 수밖에 없고, 우편물 수령지는 남편 주소로 편하게 적었을 뿐이라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은 사항마다 반박했습니다. 피의자신문 전에 의견서를 내 경찰이 저희 논리를 검토할 시간을 가지게 했고,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모친의 병원 기록이 옛 동네에 남아 있던 호반써밋 인천검단3차 사건에서도 2022노1768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부양가족이 쟁점이어서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조사 전 준비
위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사실을 거꾸로 따라가면, 조사 전에 챙길 자료가 정해집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하고, 요건 기간(공고일부터 거꾸로 1년, 2년 또는 3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적어 둡니다. 수사기관 자료가 그 기간의 것인지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주소로 옮긴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가족의 진단서나 입원 기록, 직장 발령 자료처럼 전입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자료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신고한 주소에서 잠을 자고 생활한 흔적을 찾습니다. 공과금, 택배 수령, 차량 출입 기록, 이웃이나 경비원의 확인, 자녀 등·하원 기록처럼 제3자가 남긴 자료가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남은 기록마다 이유를 정리합니다. 카드를 다른 가족이 썼는지, 병원이 오래 다니던 곳인지, 직장이 그곳인지를 기록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지, 서류 발급 장소, 잦은 전입 이력처럼 판결에서 불리하게 쓰인 사실이 내 사건에도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 전에 설명을 준비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
| 판결 | 쟁점 | 결론 |
|---|---|---|
| 대법원 2005. 3. 25. 2004두11329 | 전입신고 요건인 '거주지 이동'의 의미 |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의 실질적 이전. 원심 파기 |
| 대법원 2009. 6. 18.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 전입신고 심사의 범위 | 거주 목적만 심사. 다른 이해관계 의도는 고려 대상 아님 |
| 수원지법 1991. 9. 12. 91노311 | 입주 15일 전 전입신고, 부정청약 | 1심 유죄 → 무죄. 대법원 91도2694로 확정 |
| 부산지법 2025. 8. 12. 2025노1687 | 공사 완공 전 전입, 사후 입주 무산 | 1심 유죄 → 무죄 |
| 서울북부지법 2023. 10. 13. 2022노1768 | 두 주소 중 열위 주소로 신고 | 주택법·주민등록법 무죄 유지 |
| 수원지법 2023. 4. 28. 2022노1195 | 별거 중 부친 집 거주, 과천 거주요건 | 1심 벌금 300만 원 → 무죄. 대법원 2023도6532로 확정 |
| 청주지법 2017. 4. 6. 2016노393 | 관리차 방문, 생활 흔적 없음 | 1심 무죄 → 벌금 50만 원 |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 6. 3. 2021고단381 | 월 2~3회 체류, 잦은 전입 | 벌금 700만 원 |
| 수원지법 2023. 3. 23. 2022노4059 | 주말 숙박 주장, 과천 2년 거주요건 | 유죄 유지 |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9. 30.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요지를 줄여 옮긴 것이고,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성공사례의 내용은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식별 정보를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