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사건 관련 법령 해설
수사의뢰서와 공소장에 적히는 조문을 하나씩 원문 그대로 옮기고, 그 조문이 수사와 행정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변호사 해설로 붙입니다. 조문마다 판례와 저희가 공개한 사례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한 날짜와 함께 싣고, 개정이 있으면 페이지를 고칩니다. 법전 순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 등장한 조문부터 차례로 올립니다.
조문 해설
주택법 위반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부정청약 사건에는 「주택법」 말고도 네 가지 법령이 같이 들어옵니다.
- 청약 자격의 정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 같은 행위에 형법상 업무방해가 붙습니다.
- 거짓 전입신고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붙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도시정비법」 단지라 「주택법」 처벌에서 빠집니다.
아래 목록은 저희 사례와 판례에 실제로 등장한 법령입니다. 해설이 있는 조문은 해설로, 아직 없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청약 자격과 처벌의 근거
- 주택법 제64조 ↗ · 전매제한. 분양권을 제한 기간 안에 넘긴 경우
- 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 청약통장 양도와 부정청약
- 주택법 제101조 ↗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익의 3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세대·무주택·부양가족의 정의, 특별공급 자격, 부적격 처리, 입주자자격 제한
부정청약 사건에 함께 적용되는 형사법
- 형법 제314조 ↗ · 업무방해. 허위 서류로 청약 심사를 방해한 경우
- 주민등록법 제37조 ↗ · 거짓 전입신고의 처벌
재건축·재개발·소규모 정비사업 단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 · 일반분양의 공급 방법·절차에 주택법 제54조만 준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의 공급. 같은 구조
정비사업 단지에 「주택법」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와 그 뒤에 적용되는 법률은 재건축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판결별 해설은 판례 해설에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1.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