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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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자료는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부정청약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대부분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로 사건을 처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오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자료가 어느 단계에서 누구 손에 넘어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1

    청약 신청

    서류 제출

  2. 2

    국토교통부 자료제출 요구

    요양급여내역

  3. 3

    수사의뢰

    의심 근거 정리

  4. 4

    경찰 기록 확보

    기지국·차량

  5. 5

    출석 요구

    여기서 처음 알게 됨

국토교통부가 먼저 보는 것은 청약할 때 직접 낸 서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이 된 당첨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입니다.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몰려 있으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의심합니다.

실무
이 단계에서 의견서로 소명해 사건화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요양급여내역을 기계적으로 검토하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맞지 않는다고 보면 바로 수사의뢰하는 것이 통상의 처리입니다.

요양급여내역 외에 청약 신청 때 제출한 서류도 함께 봅니다. 서류마다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서류국토교통부가 확인하는 것
자필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발급한 주민센터가 주소지 인근인지, 아니면 실거주지로 의심되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인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주소지 상세주소신청자가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소가 여러 명이 함께 살기에 방이 부족한 구조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나 유아를 기르는 부모가 갑자기 세대를 분리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피부양자가 청약 신청자의 주소로 전입하기 직전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하고, 요양급여내역과 대조해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그 이전 주소지 인근에 몰려 있지 않은지 봅니다.
청약홈 우편물 수령지청약 신청 당시 우편물 수령지를 어느 주소로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지를 무심코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약홈에 입력한 우편물 수령지는 수사의뢰서에 그대로 기재됩니다. 신청할 때 별생각 없이 적은 주소가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의뢰서를 받아보는 방법은 국토부 수사의뢰서, 경찰이 안 보여줄 때에서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가진 자료는 전부 청약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미 낸 서류는 나중에 고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확보하는 기록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확보해야 할 기록부터 챙깁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을 요구하기 전
1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

거의 필수

1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청약 신청자와 동거인이 통화하거나 데이터를 쓸 때 어느 기지국에 접속했는지가 남는 기록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분류되며,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연락하기도 전에 이 기록부터 확보하고, 확보한 뒤에 연락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이면, 청약 신청자나 동거한다고 주장하는 피부양자의 휴대전화·데이터 기지국 기록을 이미 확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기록이 모집공고일 기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2

차량 입출차 기록·주차 등록

기지국 다음

차가 어느 단지에 등록되어 있고 매일 밤 어디로 들어갔는지가 실거주지를 보여줍니다.

문제되는 세대원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단지의 입출차 기록과 주차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거주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 가운데 하나로, 수사 실무에서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입출차 기록의 보관 기간은 아파트 단지마다 다릅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기지국 기록 다음으로 서둘러 확보하고 싶어하는 자료입니다.

3

카드 결제 기록

점점 사전 확보

결제 금액보다 결제한 장소와 시간대를 봅니다.

문제되는 세대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기록입니다. 보관 기간이 넉넉해서 기지국 기록처럼 반드시 먼저 확보하지는 않고, 출석을 요구한 뒤 임의제출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갈수록 경찰이 미리 확보해 두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결제 기록에서 무겁게 보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의 결제입니다. 낮 동안 직장 주변에서 결제한 기록은 근무지를 보여줄 뿐이지만, 저녁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결제한 기록은 그날 어디서 잠들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부분은 관사·사택 세대분리 편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때는 기지국 기록과 차량 기록을 이미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그 기록과 대조됩니다.

조사 전후
4

인터넷 쇼핑 계정

조사 전후

배송지보다 접속 IP가 치명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쿠팡입니다. 경찰은 문제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로 쿠팡 본사에 가입한 아이디를 조회합니다. 그다음 그 아이디의 기본 배송지와 최근 배송지가 문제된 기간 동안 각각 어디였는지 확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로 주로 접속한 IP 주소가 어디로 나오는지입니다. 접속 IP는 그 계정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어디서 생활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거주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치명적인 자료가 됩니다.

실무
연로한 부모님이 인터넷 쇼핑을 잘 하지 못해 자녀의 계정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부모님 주소로 배송된 기록이 자녀 계정에 남을 수밖에 없으니, 경찰이 문제 삼으면 반드시 그 사정을 해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생활 흔적을 꾸며내면 접속 기록과 기지국 기록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사건 전체가 난감해집니다.
5

교통카드 이용 기록

조사 전후

탑승역과 탑승 시각을 이어 붙여 동선과 생활 반경을 그립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내역과 별도로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확인합니다. 결제 금액이 아니라 탑승한 역이나 정류장, 탑승 시각까지 전부 봅니다. 매일 어느 역에서 타고 내리는지를 이어 붙이면 세대원이 어디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을 거의 쓰지 않았다면 경찰은 세대원의 직장이나 학교를 확인하고, 그곳까지 오가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따집니다.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의 사용 기록도 같은 이유로 문제됩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어느 동네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렸는지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6

현장 탐문

조사 전후

예고 없이 찾아와, 그 자리에서 나온 답변으로 수사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문제되는 세대원이 실제로 살고 있다고 의심되는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문을 열어준 세대원은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연달아 받게 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답변은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사실 조사보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7

다른 사건 조서의 주소 진술

드물게

다른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주소가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청약 신청자나 문제되는 세대원이 다른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조사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어디라고 진술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수사과장과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다른 경찰서와 수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건의 수사기록이 확인되면 해당 경찰관서에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요청해, 그때 주소를 어디라고 진술했는지 확인하고 추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많은 생활반응을 미리 확인해 두거나 조사 도중 진술에 따라 추가로 확인합니다. 조사실에서 이 기록들이 어떤 질문이 되는지는 모의 경찰조사에서 미리 겪어볼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과 기지국 기록의 관계

주택법 위반 여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수사의뢰는 대부분 모집공고 후 1년이 넘어서 이루어지고, 기지국 기록은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경찰이 확보하는 기지국 기록은 모집공고일 이후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줄 뿐, 공고일 당시의 거주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등본과 어긋나거나 공고 직후 동거가 끝났다면 강한 정황이 됩니다.

모집공고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본에는 함께 산다고 되어 있는데 기지국 기록이 다른 곳을 가리키면, 그 불일치가 곧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또 공고 전까지는 부양하려고 함께 살았다고 하면서 공고 직후 동거가 끝났다면, 그 자체가 부양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청약홈에 입력한 우편물 수령지
  • 인감증명서·자필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센터
  • 피부양자가 전입한 시점과 그 직전 주소지
  • 모집공고일 이후의 생활 기록이 보여줄 내용

이 기록을 혼자 전부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유형의 의심인지에 따라 대조되는 기록도 달라지므로, 자기 사건이 부정청약의 다섯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 절차는 경찰조사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청약 때 제출한 서류와 받으신 통보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9. 2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범위와 순서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