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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조문 해설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문 해설

제65조 제1항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청약통장 같은 증서·지위를 사고파는 행위,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부정청약이라 부르는 사건은 전부 뒤의 문장에 걸립니다. 위반하면 제101조의 형사 처벌, 제2항의 계약취소, 제5항의 10년 청약 제한이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의 수사의뢰서, 출석요구서, 공소장에 적히는 조문은 거의 예외 없이 제65조 제1항과 제101조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65조 일곱 개 항을 현행 조문 그대로 옮기고, 항마다 수사와 행정 절차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변호사 해설로 붙였습니다. 조문 원문은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고, 제65조 본문은 2021년 3월 9일 개정 이후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조문 원문

아래는 현행 「주택법」 제65조 전문입니다. 각 항 끝의 꺾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표시를 그대로 둔 것입니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3. 9.>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3. 9.>

제1항: 금지되는 두 가지 행위

제1항은 한 문장이지만 가운데 ‘아니 되며’를 경계로 두 개의 금지행위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증서·지위의 양도·양수·알선·광고이고, 뒷부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지위·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수사의뢰서에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로 바로 갈립니다. 청약통장을 넘긴 사건은 앞부분, 위장전입·위장부양·위장세대분리·위장이혼은 전부 뒷부분입니다.

전단: 증서·지위의 양도·양수·알선·광고

전단의 대상은 각 호에 열거된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제11조의 주택조합원 지위, 제56조의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 제80조의 주택상환사채,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서·지위입니다. 네 번째는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법 제65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 확인서, 그리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첨된 뒤의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안에 넘기는 행위는 제65조가 아니라 제64조 전매제한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두 조문은 처벌 수위가 같지만 계약의 효력과 사업주체의 대응이 다르므로, 어느 조문으로 수사의뢰되었는지는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전매제한 위반과 청약통장 매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도·양수의 뜻은 조문 안에 괄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매·증여만이 아니라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들어가고, 상속과 저당만 빠집니다. 통장을 명의 변경 없이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넘겨 청약을 대신 하게 한 경우, 통장 주인 이름으로 청약하되 당첨되면 분양권을 넘기기로 한 경우가 모두 양도·양수로 다루어집니다. 알선과 광고도 같은 항에서 처벌되므로 통장을 모아 연결해 준 사람, 인터넷에 매입 글을 올린 사람까지 같은 조문에 걸립니다.

후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후단이 부정청약의 근거 조문입니다. 「주택법」 어디에도 ‘부정청약’이라는 말은 없고, 실무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건은 모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로 수사됩니다. 어느 행위가 ‘부정한 방법’인지는 대법원이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란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정의에서 수사 실무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둘 있습니다. 첫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다투는 대상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현재 실제 자격이 있었는지입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받았다면 공고일 당시 부모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사실관계의 전부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올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격이 증명되지도 부정이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둘째, 부작위도 포함되므로 알고 있는 결격 사유를 신청서에 쓰지 않은 것도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를 알면서 무주택으로 신청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이므로 당첨자 본인만이 아니라 자격을 꾸며 준 사람도 같은 항의 행위자입니다. 자녀의 청약을 위해 주소를 옮겨 준 부모, 통장과 자격을 빌려준 친척이 공범이나 별도의 행위자로 함께 조사받는 이유입니다. 가족이 함께 출석요구를 받는 사건이 많은 것도 이 문구 때문입니다.

실무
후단의 고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신청했다’는 인식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인식을 신청서 기재와 실제 생활의 차이에서 추정하므로, 대응은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됩니다. 직장 사정으로 두 집을 오간 기록, 부모의 병원 진료가 옛 동네에서 이어진 이유, 전입 시점이 청약 공고와 무관했다는 사정이 그 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22노1455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동거 자체는 요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함께 산다고 적극적으로 꾸몄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유형별 판례는 판례 해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범위

제1항의 전단과 후단 모두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증서·지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문구가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일반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므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되고, 도시정비법 제79조 제8항은 일반분양분의 공급 방법과 절차에 관해 「주택법」 제54조만 준용합니다. 제65조와 제101조는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피고인에 대해, 해당 아파트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이고 도시정비법에는 일반분양 당첨자의 부정청약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 뒤로 정비사업 단지의 부정청약 사건은 「주택법」 대신 형법상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단지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4조가 같은 구조로 「주택법」 제54조만 준용하므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모집공고문 첫 장의 사업 근거 법률이 「주택법」인지 「도시정비법」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통째로 달라지는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건축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있습니다.

의견
형사 처벌이 빠진다고 해서 정비사업 단지의 당첨자가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의 계약취소를 정비사업 일반분양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리고, 실제로 조합과 시행사가 취소 통보를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비사업 단지라는 이유로 조사 대응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2항: 당첨 무효와 공급계약 취소

제2항은 제1항 위반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장 끝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사업주체에게 재량을 준 조문이 아니라 의무를 지운 조문이고, 이 때문에 시행사와 조합은 국토교통부의 통보를 받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취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취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해도 사업주체가 제1항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취소 통보를 보낼 수 있고, 실제로 불송치 뒤에 통보를 받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관한 것이고, 사업주체의 판단은 공급계약을 유지할지에 관한 것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서를 받는 순간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서를 계약취소에 대응하는 자료로 쓰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제2항의 대상은 각 호에 적힌 대로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자’입니다. 제1항의 ‘공급받게 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제2항의 취소 대상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인 당첨자이므로 당연한 구조입니다.

실무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은 순서대로 셋입니다. 제7항의 사전 통지가 시행령이 정한 절차대로 있었는지, 취소 사유로 적힌 사실이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제3항의 주택가격이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어긋나면 취소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응 방법은 계약취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제3항·제4항: 주택가격 지급과 취득 의제, 퇴거

제3항은 사업주체가 제1항 위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계약을 취소한 뒤 주택을 되찾아 오는 절차를 법률로 정해 둔 것이고, 되돌려주는 금액이 분양가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당첨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주택가격을 입주금, 융자금의 상환 원금, 그리고 이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더한 뒤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65조 제4항의 공탁 사유를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했으나 거부한 경우(통지 간격 1개월 이상), 매수인이 주소지에 3개월 이상 살지 않아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가압류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시세 차익은 산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당첨 뒤 시세가 올랐어도 돌려받는 돈은 낸 돈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이고, 입주한 뒤라면 감가상각까지 빠집니다. 제4항은 그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뒤 입주자에게 기간을 정해 퇴거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취소가 확정되면 집을 비워야 하는 근거가 이 항입니다.

제5항: 10년 입주자자격 제한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위반자의 입주자자격을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은 법 제64조 제7항 및 제65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을 법 제64조 제1항·제6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제3항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그 명단을 전산관리하도록 합니다.

기산점이 당첨일이 아니라 적발일입니다. 같은 규칙 제58조의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인데, 제65조 위반자 제한은 적발일부터 10년이라 두 제도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부적격 통보와 부정청약 수사가 어디서 갈리는지는 청약 부적격 취소 5만 4천 명 칼럼에서 다루었습니다. 명단은 청약홈을 운영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므로, 제한 기간 중에는 어느 단지에 청약해도 당첨자 명단 검색에서 걸립니다.

제6항·제7항: 선의의 매수인과 사전 통지

제6항은 202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산 매수인이 그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설 전에는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산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계약취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 항이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소명의 방법은 시행령 제74조의2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74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매수인이 취득한 주택이나 지위가 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는 매수인에게 관련이 없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명 요구를 받은 매수인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필증, 거래대금 지급내역, 그 밖에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소명 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사업주체·매수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주체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등 보유자에게 계약 취소 일정, 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주택가격과 그 지급 방법 등을 각각 문서로 미리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소명의 상대방이 사업주체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 기한이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시행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소명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자료와 절차는 선의의 매수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7항은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당첨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절차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74조의2 제6항이 통지 내용을 문서로 특정했으므로, 취소 일정과 주택가격이 적히지 않은 통보, 구두 통보, 문자 메시지 한 줄로 끝난 통보는 이 항의 사전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버리지 말고 날짜와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101조 벌칙과 공소시효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65조와 관계없는 호는 생략했습니다.)

제65조 제1항 위반은 제101조 제3호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큰 단지에서는 이익이 수억 원으로 계산될 수 있어 벌금 상한도 그만큼 커집니다. 송치된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점검은 입주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당첨 후 몇 년이 지나 출석요구를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수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제65조 제1항 후단 사건의 쟁점은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서에 적은 자격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자격을 주민등록표가 아니라 생활의 흔적으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어느 지역 병원과 약국을 다녔는지를 먼저 보고, 경찰은 출석요구 전에 카드 사용 지역, 통신 기지국, 차량 통행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 자료가 신청서의 주소와 어긋나면 수사의뢰가 되고, 어긋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송치가 됩니다.

대응의 순서는 자료의 순서와 같습니다. 어떤 자료가 넘어가 있는지를 수사 자료는 언제 넘어가나에서 확인하고,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의 순서대로 첫 통화와 일정 조율을 하고, 조사 전에 어긋난 기록마다 이유를 자료로 붙입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들은 전부 이 순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조문이 적용된 공개 사례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게시한 사례 56건은 모두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 의심으로 국토교통부 수사의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결과는 불송치 28건, 불입건 14건, 불기소 9건, 무죄 4건, 기타 1건입니다. 유형별로 제1항의 어느 부분에 걸리는지와 사례 목록을 연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조사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65조 제1항 위반은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제2항에 따른 당첨 무효·공급계약 취소, 제5항에 따른 최장 10년 입주자자격 제한이 이어집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았는데 계약취소 통보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2항의 계약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하는 행정상 조치이고, 형사 절차의 결론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고, 계약취소는 제1항 위반이 있었다고 보는 사업주체의 판단이라 두 절차가 따로 갑니다.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제7항의 사전 통지 절차와 제3항의 주택가격 산정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도 주택법 제65조가 적용되나요?
형사 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비사업 아파트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되고 도시정비법은 공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주택법 제54조만 준용합니다. 대법원 2024도3992 판결이 이 이유로 주택법 위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뒤로 정비사업 단지의 사건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됩니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나요?
제6항에 따라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사업주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명은 시행령 제74조의2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소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거래계약서·신고필증·대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2개월 안에 관련 여부를 확인해 통보합니다.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조사받고 계신가요?

수사의뢰서, 출석요구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내 주시면 제1항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와 어느 사례가 가까운지부터 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하고,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작성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대학, 前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조문 확인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전에 원문 링크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문 해설은 작성 변호사의 의견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