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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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 전까지 할 일

부정청약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날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출석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고,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경찰이 이미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뜻이고,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그 기록과 하나씩 대조됩니다. 이 페이지는 첫 통화부터 조사 당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 통화의 목적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설명은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첫 통화에서 확인할 것

출석요구는 대부분 담당 수사관의 전화나 문자로 옵니다.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래 네 가지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어떤 죄명으로 연락한 것인지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등)
  •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가족도 연락을 받게 되는지
  • 담당 수사관의 이름, 소속 부서, 직통 연락처
  • 출석 희망 일자와 조사 예정 시간

통화에서 하지 않을 말

  • 공고일 무렵 어디서 살았는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지 같은 사실관계 설명
  • “그냥 주소만 옮겨 둔 것”처럼 사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말
  • 그 자리에서 출석 날짜를 확정하는 것
실무
수사관은 통화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부모님은 따로 사셨다”처럼 짧게 답한 말이 기록에 그대로 남고, 조사실에서 그 말을 전제로 질문이 시작됩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일정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말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일시는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되,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이유로 출석일을 1~2주 정도 뒤로 잡는 것은 대부분 협의가 됩니다.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는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통화 직후에 청구해 두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의뢰서와 제출 자료 확인

조사를 준비하는 첫 단계는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근거로 의심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보낸 수사의뢰서에 적혀 있습니다. 수사의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고, 부분공개 처리되면 이의신청으로 공개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토부 수사의뢰서, 경찰이 안 보여줄 때에 정리했습니다.

수사의뢰서와 함께 본인이 이미 낸 자료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명 단계에서 제출한 설명, 청약할 때 입력한 우편물 수령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주민센터는 모두 수사기관이 이미 가진 자료입니다. 경찰이 출석요구 전에 어떤 기록을 확보하는지는 경찰 연락 전에 이미 넘어가 있는 자료에서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출석 전 점검표

  • 1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지, 받은 내용에 어떤 혐의와 근거가 적혀 있는지
  • 2국토교통부 소명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와 그때 쓴 설명
  • 3청약 때 낸 서류: 우편물 수령지,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세대원 전입 시점
  • 4불리해 보이는 생활 기록마다 붙일 수 있는 이유와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 5함께 연락받은 가족이 있다면 각자의 지위와 기억하는 사실

불리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기록에 이유를 붙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연락받았을 때

위장부양이나 위장세대분리 사건에서는 부모나 배우자 같은 세대원도 경찰의 연락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써 준 사정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언제 이사했는지, 누가 어느 방을 썼는지, 병원은 왜 그 지역으로 다녔는지를 각자 기억나는 대로 맞춰 보면, 서로 다른 날짜를 말해 모순으로 잡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하기로 입을 맞추는 것은 안 됩니다. 기지국 기록이나 카드 기록과 어긋나는 순간 가족 전체의 진술이 함께 무너집니다.

실무
고령의 부모님은 조사실 분위기에 위축되어 질문의 뜻을 잘못 알아듣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모의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실제 질문 순서대로 미리 겪어 보면, 기억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대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디에이치 방배 사건이 그렇게 준비한 사례입니다.

조사 당일의 권리

1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함께 앉아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거부권

수사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추측으로 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3

조서 확인과 수정 요구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보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조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이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장 위험한 것은 없던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날짜를 거슬러 임대차계약서를 쓰거나, 함께 살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이웃에게 부탁하거나, 생활 흔적을 뒤늦게 꾸미는 일입니다. 나중에 만든 자료는 작성 시점과 기지국·카드 기록을 대조하면 대부분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진술 전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예고 없이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는 현장 탐문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문을 열고 질문을 연달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한 답변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이때도 첫 통화와 같이 담당 수사관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설명은 출석 조사에서 하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조사 질문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의 경찰조사에서 미리 겪어 볼 수 있고, 조사 이후 송치·불송치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위장전입 사례와 위장부양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 국토교통부에 냈던 소명자료를 보내 주시면 먼저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석 일정 협의와 조사 방식은 수사기관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