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 전까지 할 일
부정청약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날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출석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고,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경찰이 이미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뜻이고,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그 기록과 하나씩 대조됩니다. 이 페이지는 첫 통화부터 조사 당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 통화의 목적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설명은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첫 통화에서 확인할 것
출석요구는 대부분 담당 수사관의 전화나 문자로 옵니다.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래 네 가지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어떤 죄명으로 연락한 것인지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등)
-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가족도 연락을 받게 되는지
- 담당 수사관의 이름, 소속 부서, 직통 연락처
- 출석 희망 일자와 조사 예정 시간
통화에서 하지 않을 말
- 공고일 무렵 어디서 살았는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지 같은 사실관계 설명
- “그냥 주소만 옮겨 둔 것”처럼 사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말
- 그 자리에서 출석 날짜를 확정하는 것
출석 일정 조율
출석 일시는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되,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의뢰서와 제출 자료 확인
조사를 준비하는 첫 단계는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근거로 의심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보낸 수사의뢰서에 적혀 있습니다. 수사의뢰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고, 부분공개 처리되면 이의신청으로 공개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토부 수사의뢰서, 경찰이 안 보여줄 때에 정리했습니다.
수사의뢰서와 함께 본인이 이미 낸 자료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명 단계에서 제출한 설명, 청약할 때 입력한 우편물 수령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주민센터는 모두 수사기관이 이미 가진 자료입니다. 경찰이 출석요구 전에 어떤 기록을 확보하는지는 경찰 연락 전에 이미 넘어가 있는 자료에서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출석 전 점검표
- 1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지, 받은 내용에 어떤 혐의와 근거가 적혀 있는지
- 2국토교통부 소명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와 그때 쓴 설명
- 3청약 때 낸 서류: 우편물 수령지,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세대원 전입 시점
- 4불리해 보이는 생활 기록마다 붙일 수 있는 이유와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 5함께 연락받은 가족이 있다면 각자의 지위와 기억하는 사실
불리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기록에 이유를 붙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연락받았을 때
위장부양이나 위장세대분리 사건에서는 부모나 배우자 같은 세대원도 경찰의 연락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써 준 사정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언제 이사했는지, 누가 어느 방을 썼는지, 병원은 왜 그 지역으로 다녔는지를 각자 기억나는 대로 맞춰 보면, 서로 다른 날짜를 말해 모순으로 잡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하기로 입을 맞추는 것은 안 됩니다. 기지국 기록이나 카드 기록과 어긋나는 순간 가족 전체의 진술이 함께 무너집니다.
조사 당일의 권리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과 수정 요구
출석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장 위험한 것은 없던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날짜를 거슬러 임대차계약서를 쓰거나, 함께 살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이웃에게 부탁하거나, 생활 흔적을 뒤늦게 꾸미는 일입니다. 나중에 만든 자료는 작성 시점과 기지국·카드 기록을 대조하면 대부분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진술 전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예고 없이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는 현장 탐문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문을 열고 질문을 연달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한 답변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이때도 첫 통화와 같이 담당 수사관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설명은 출석 조사에서 하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조사 질문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의 경찰조사에서 미리 겪어 볼 수 있고, 조사 이후 송치·불송치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위장전입 사례와 위장부양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석 일정 협의와 조사 방식은 수사기관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