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학업으로 생활 근거지가 나뉜 경우
근무지 발령이나 회사 이전, 감당하기 어려운 통근 거리, 자녀 교육 문제로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부부나 기러기 가족처럼 한 세대가 두 곳에서 생활하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주소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도 사람이 하나의 주소에서만 생활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복수의 생활 근거지를 인정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관건은 두 곳을 오간 사정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근무 관련 자료가 축이 됩니다
발령 통보와 재직증명서, 근무지 소재지, 출퇴근 경로와 통행 기록, 사택이나 임차 계약, 자녀의 재학 증명처럼 이동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놓입니다. 조사에서 어떤 기록이 앞에 놓일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직장·학업 사정이 문제 된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학업으로 인한 별거 대응 사례 8건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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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교사의 위장전입 의심 사건, 경찰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어 불기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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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직전 전입·서울 직장이라는 불리한 조건의 위장전입 사건, 복수거주 법리로 불송치 종결
다른 사유의 사례
유형별 사례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