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10-24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과 명의대여 브로커
민간분양주택법 적용·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과 명의대여 브로커
총 공급
1,542가구
기관추천 특공
132세대
전매제한
6개월
당첨자 발표
11월 10일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장애인 특별공급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명의를 브로커에게 빌려주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이 단지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문에서 분양권 불법 명의대여를 따로 경고했고,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두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추천 몫은 6세대뿐이지만,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기관추천도 박탈되며,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의 결론
공급 조건: 신영부동산신탁이 사업주체, 롯데건설이 시공사인 1,542가구 민간택지 단지이고, 정비사업이 아니어서 「주택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별공급 11월 2일, 당첨자 발표 11월 10일, 전매제한은 발표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관추천: 서울시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10년치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요구하고, 당첨자 발표 뒤에도 주택소유·거주요건·재당첨 제한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명의대여: 특별공급 자격자 명의로 청약하고 분양권을 넘기기로 했다면 전매제한 기간과 상관없이 「주택법」 제65조와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고, 가장 무거운 것은 추징입니다
수사: 국토교통부 점검과 별도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신고·적발 경로가 있고, 부정청약 사건은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합니다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공급 근거와 조건
관리형토지신탁으로 공급하는 1,542가구 민간 분양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산13-13 일원에 짓는 단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사업주체(시행수탁자)는 신영부동산신탁이고, 시행위탁자는 주식회사 젤존, 시공사는 롯데건설입니다.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매도인이 되어 공급하는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이므로, 분양대금도 신영부동산신탁 명의 계좌로만 내야 합니다. 화성시에 구가 설치되면서 주소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으로 표기됩니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1,542가구 규모이고, 이 가운데 전용 84㎡가 1,331가구로 약 86%를 차지합니다. 입주는 2029년 12월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전용 102㎡, 112㎡, 120㎡의 중대형입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와는 다른 단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단지는 화성 향남의 단지입니다.
단지에서 약 400m 거리에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발안일반산업단지와 팔탄·장안 일대 산업단지도 가깝습니다. 산업단지 종사자의 배후 수요가 큰 단지입니다. 신안산선을 향남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아닌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법」 단지
이 단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과 제65조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은 이 단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택지 구분은 민간택지이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규제지역 공급과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 조건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일 화성시 동탄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향남읍이 속한 만세구는 지정 대상에서 빠졌고, 입주자모집공고문도 이 단지를 비규제지역으로 표시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만 채우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2026년 10월 21일)의 공급 조건과 일정
분양가: 4억 6,700만 원부터 7억 2,700만 원까지(전용 84㎡ 저층 최저, 전용 120㎡ 최고)
대금 납부: 계약금 5%(계약 시 1,000만 원, 나머지는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 60%(10%씩 6회), 잔금 35%(입주지정기간)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11월 10일)부터 6개월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 없음
해당지역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하고, 그 밖의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751세대(기관추천 132, 다자녀가구 151, 신혼부부 199, 노부모부양 46, 생애최초 91, 신생아 132)
일정: 특별공급 11월 2일, 일반공급 1순위 11월 3일, 2순위 11월 4일, 당첨자 발표 11월 10일, 서류접수 11월 14일부터 17일, 계약 11월 23일부터 25일
전매제한은 일정 기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은 수도권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어서 6개월이 적용됩니다.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주택법」으로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명의대여나 분양권 거래가 드러나면 「주택법」 제65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절차
서울시 추천 몫 6세대와 바뀐 청약 일정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처럼 관계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몫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추천 순위를 정하고, 추천받은 사람이 청약홈에서 청약해야 당첨자가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서는 사업주체가 85㎡ 이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등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수도권에서는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9월 23일 이 단지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를 냈습니다. 서울시가 추천하는 몫은 6세대이고, 예비추천자는 30명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이 단지 전체의 기관추천 물량은 132세대입니다. 장애인 몫은 경기도 21세대, 서울특별시 6세대, 인천광역시 6세대로 모두 33세대이고, 나머지는 국가유공자 등 22세대, 장기복무 제대군인 12세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3세대, 중소기업 근로자 43세대, 북한이탈주민 9세대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과 배정
동주민센터 신청: 10월 1일부터 10월 6일 15시까지(마감)
포기서약서 제출 마감: 서울시 안내문 기준 10월 19일 12시
추천자명단: 서울시가 게시한 명단은 "추천자 없음"(2026년 10월 28일 확인)
입주자모집공고: 안내문은 10월 15일로 예정했지만 실제 공고는 10월 21일
인터넷청약: 안내문은 10월 26일로 예정했지만 실제 특별공급 접수는 11월 2일
당첨자 발표: 안내문은 11월 4일로 예정했지만 실제 발표는 11월 10일
주택형별 배정: 84㎡A형 1세대, 84㎡B형 1세대, 84㎡C형 2세대, 84㎡E형 1세대, 84㎡F형 1세대
서울시가 게시한 추천명단은 "추천자 없음"이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가운데 당첨되지 않은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그래도 남으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서울시 추천 몫은 모두 전용 84㎡입니다. 예비추천자 30명은 추천자가 청약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판정될 때 순서대로 기회를 얻습니다. 추천을 받은 사람도 11월 2일 청약홈에서 직접 청약해야 하고, 청약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에서 빠집니다. 장애인처럼 청약통장 없이 신청하는 사람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10년치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제53조 호별 증빙
서울시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치 지방세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재산세 주택분)를 내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공문서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가 대상이므로, 배우자나 함께 사는 부모 명의로 주택이 있었던 기간도 함께 확인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택마다 따로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이 조항으로 무주택 인정을 요청하는 사람은 호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추천명단 공고일부터 6개월의 재추천 제한과 당첨 뒤의 부적격 판정
서울시는 추천을 받은 사람은 청약신청을 하지 않아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부터 6개월 동안 재추천이 제한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추천도 이 제한에 포함되고, 예비추천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주려고 추천을 받은 사람은 형사 문제와 별개로 6개월 동안 다른 단지의 서울시 추천도 받지 못합니다.
자격 확인은 당첨자 발표 뒤에도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당첨자 발표 뒤에도 주택소유,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판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지 당첨자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갖추어 당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 계약 뒤 끊길 수 있는 보조금과 임대주택 거주자격
서울시 안내에는 형사처벌과 무관한 불이익도 적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을 계약하면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보아 임대주택 거주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이런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분양권을 실제로 갖지 못하면서 보조금과 임대주택 자격을 먼저 잃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세대 전체의 10년치 주택 이력을 확인하고, 당첨 뒤에도 자격을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도 이 확인을 모두 자기 이름으로 받습니다.
명의대여 브로커가 노리는 기관추천 자격
서울시가 안내문에 따로 적은 분양권 명의대여 경고
서울시는 이번 안내문에서 분양권 불법 명의대여를 따로 경고했습니다. 브로커와 명의 대여자 모두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기관추천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으로 정했습니다.
명의대여는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청약하되, 계약금을 대고 분양권을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래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높으므로, 브로커는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특별공급 자격자 명의로 청약하고 분양권을 넘기는 구조
브로커는 처음에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다음 자격을 확인한다며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병원 진료기록을 받아 갑니다. 당첨된 뒤에 전매를 유도하는 경우라면 당첨확인증과 인감증명서까지 넘어갑니다.
돈의 흐름은 대체로 같습니다. 브로커나 그 뒤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웃돈(프리미엄) 일부를 받습니다. 매수인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약속받습니다. 브로커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권리확보서류를 쓰게 합니다. 이 서류에는 전매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금을 내기 위해 돈을 투자받는 관계라고 적게 하고, 차용증 형식으로 쓰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구조는 군인 특별공급에서도 반복됩니다. 컨설팅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당첨 지위를 미리 사들이는 방식은 군인 특별공급 컨설팅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지위 양도와 부정한 방법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양도·양수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양도·양수에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이 조항의 여러 행위에 동시에 걸립니다. 처음부터 넘길 생각으로 청약했다면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실수요자인 것처럼 자격을 얻은 것이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되고, 당첨 뒤 넘겼다면 지위 양도가 됩니다. 브로커가 광고를 내고 자격자를 모은 행위는 알선과 광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판결 요지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돈은 벌금보다 무겁게 돌아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자 명의로 다른 사람이 청약하고 계약금을 대신 낸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주택법」 제65조 위반과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20. 선고 2021고단1975 판결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다자녀로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계약금 5,000만 원은 지인들에게서 빌려 대신 냈고, 당첨 뒤 전매해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벌금 350만 원에 추징 8,000만 원, 청약을 꾸민 사람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넘긴 서류의 성격과 실제로 오간 돈
브로커에게 무엇을 넘겼는지도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넘겼다면 증서 양도가 문제되고, 자격 서류만 넘겼다면 그 서류는 지위 양도나 전매의 증거로 쓰입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판결 요지
브로커가 붙잡힌 뒤 "돈을 주고 명의를 샀다"고 진술해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따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583 판결
1심 무죄 → 항소심 무죄 유지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기 명의 청약통장을 업자에게 건넸고, 업자의 아들이 피고인 명의로 청약해 당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첨 뒤 모델하우스에 가서야 분양대금을 알았고, 돈이 없어 바로 포기했습니다.
업자는 통장을 500만 원에 양수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상태였지만, 이 사건 법정에서 "대신 청약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판결별 논리는 전매제한 위반과 청약통장 매매에 정리했습니다.
명의대여는 서류가 모두 진짜여도 「주택법」 제65조의 부정한 방법이 됩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넘길 생각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입니다.
적발 경로와 수사 기관
국토교통부 점검과 별도로 움직이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부정청약 적발이라고 하면 보통 국토교통부의 당첨자 점검을 떠올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자의 주민등록, 세대 구성, 생활반응 자료를 확인해 의심 당첨자를 수사의뢰합니다. 그러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명의대여는 국토교통부 점검과 다른 경로로도 드러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안내문에서 명의대여 신고처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정했고,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대상자를 직접 모집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받는 창구까지 갖춘 것입니다. 서울시 기관추천과 관련된 위반은 국토교통부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먼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브로커 한 명을 검거하면 명의자 여러 명이 함께 드러나는 수사
명의대여 사건은 대부분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브로커는 광고를 하고 사람을 모아야 하므로, 경찰이 스스로 인지하거나 투서를 받아 수사에 들어갑니다. 브로커를 검거하면 그가 보관하던 권리확보서류와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같은 자격 서류가 무더기로 압수되고, 거기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서류에서 시작해 범위를 넓힙니다.
브로커의 장부,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녹음 파일
계약금과 중도금이 누구의 계좌에서 나갔는지
카드 결제 기록, 하이패스와 전철 이용 기록으로 확인하는 브로커와 명의자가 만난 날과 장소
명의자를 조사할 때는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그 답이 그대로 기록과 대조됩니다.
지방청 반부패수사대가 맡는 부정청약 수사
화성시 단지 사건은 화성 관내 경찰서가 아니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당첨자 주소지 경찰서의 수사관 한 명이 사건을 맡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부패수사대는 공직 비리와 대형 경제 사건을 맡아 온 광역 수사부서로, 한 단지의 의심 당첨자 사건을 한꺼번에 받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며 수사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신고를 받아 고발한 사건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함께 입건하는 업무방해
부정청약 사건에서 경찰은 「주택법」 위반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를 함께 입건하는 것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집을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낸 청약을,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구성합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에서 내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모두 공문서입니다. 대법원은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아 내용을 믿을 수 있는 서류를 담당자가 믿고 처리했다면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그래서 "심사가 부족했다"는 반론은 통하기 어렵고,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도 누가 실제로 집을 받기로 했는지라는 사실관계로 결론이 납니다. 판결별 논리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기관추천 명의대여는 국토교통부 점검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 신고와 브로커 수사로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사는 반부패수사대가 맡을 가능성이 크고, 업무방해가 함께 붙습니다.
제안을 받았거나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돈이 더 오가기 전에 멈추고 넘긴 서류부터 정리하는 일
브로커의 제안을 받았다면 서류를 넘기기 전에, 이미 넘겼다면 돈이 더 오가기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받은 돈이 늘어날수록 이익 산정액과 추징 대상도 함께 늘어납니다. 추천을 받았지만 실제로 들어가 살 생각이 없다면 11월 2일 특별공급에 청약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하지 않아도 6개월 재추천 제한은 적용되지만, 당첨 뒤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계약금이 오가기 시작하면 정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브로커에게 넘긴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장애인등록증과 진료기록 같은 자격 서류, 권리확보서류나 차용증)
계약금과 중도금을 누구의 돈으로 냈고, 가격 합의와 돈이 오간 날이 언제였는지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계좌 내역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돈이 없어서 빌린 것이다"라는 해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자를 정기적으로 낸 기록이 없고, 갑자기 수억 원을 빌려 실거주할 집을 마련한다는 설명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맡은 명의·통장 의심 사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업자에게 남은 서류로 받은 의심을 자금 흐름으로 뒤집은 불송치
떴다방 업자들이 단체로 검거·구속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건넸던 개인정보와 청약 신청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서류가 업자들 손에 남아 있던 사건입니다. 경찰은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의뢰인에게 프리미엄을 받아 놓고 왜 발뺌하느냐며 자백을 종용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전부를 확인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고,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냈습니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청약통장 양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청약통장을 미리 떴다방 업자들에게 양도해 공급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를 받은 군인 의뢰인 사건입니다. 이전 변호인들의 일관성 없는 조언 끝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기록을 다시 읽고 의견서를 새로 썼으며, 네 차례 증인신문으로 1심에서 해명되지 못한 정황을 다투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6건 가운데 42건이 검찰(현 공소청)로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출석 전까지 할 일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계약취소와 청약 제한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업주체인 신영부동산신탁은 재건축 조합과 달리 이 조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입주자자격 제한이 더해집니다. 이 단지 공고문도 「주택법」 제64조 제1항이나 제65조 제1항을 위반해 적발되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공고문은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면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도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으므로, 명의를 빌린 쪽도 계약금과 웃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분양권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때 쓸 수 있는 특별공급 기회까지 잃게 됩니다. 불송치를 받은 뒤 계약취소 통보가 온 경우의 대응은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명의대여의 책임은 브로커가 아니라 청약 명의자에게 먼저 돌아옵니다. 제안을 받은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고, 이미 연루되었다면 넘긴 서류와 오간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자가 브로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음부터 넘길 생각으로 청약했다면 「주택법」 제65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되고, 당첨 뒤 넘기면 지위 양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경찰은 업무방해를 함께 입건합니다. 받은 돈은 추징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과 기관추천 박탈도 안내했습니다.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에도 「주택법」 처벌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급하는 정비사업이 아니라, 신영부동산신탁이 사업주체(시행수탁자)로 공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민간택지 단지입니다. 재건축 일반분양에 「주택법」 제65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4도3992 판결은 이 단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명의대여는 국토교통부 점검이 아니어도 적발될 수 있나요?
적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문에서 명의대여 신고처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으로 정하고,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가 검거되면 압수된 서류에서 명의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하고, 화성시 단지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첨자 발표가 끝나면 자격 확인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당첨자 발표 뒤에도 주택소유,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판명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으로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고,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보기 때문에 거주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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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10. 29.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