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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026-10-01

서울원 아이파크는 재개발이 아닙니다, 주택법 부정청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

작성 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의 일반분양에는 「주택법」 부정청약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통하는 "정비사업이라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광운대역세권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단지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물류부지를 개발한 광운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주거단지입니다. 주거, 상업, 업무, 호텔 기능이 함께 들어서는 대형 개발이고, 1차 분양에서만 2만 명이 넘게 청약했습니다.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커서 동북권의 대표적인 로또 청약으로 꼽혔습니다.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차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짓는 아파트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어서,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을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급 절차만 「주택법」을 준용할 뿐이고, 도시정비법에는 일반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 이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이 논리가 실제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한 단지가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일반에게 분양한 단지입니다. 일반분양은 청약홈을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무주택 요건과 세대 판단도 모두 「주택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4도3992 판결이 기댄 전제, 즉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라는 전제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서 위장전입이나 위장세대분리가 문제되면 「주택법」 제65조와 제10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급계약 취소와 입주자자격 제한이 함께 따릅니다. 내 단지가 어떤 법에 따라 공급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판결의 구조는 재건축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 실제 거주

「주택법」이 적용되는 단지라면 다툼의 중심은 사실관계로 옮겨 갑니다. 청약 직전 부모 집에서 주소만 옮긴 위장세대분리,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한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경찰은 요양급여내역, 카드 사용 지역, 출퇴근 거리, 가족관계를 함께 봅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두 곳을 오가며 산 경우 신고한 곳에서도 실제로 생활했는지를 따집니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렸는지는 위장전입 판례에 모아 두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정비사업이라 괜찮다"는 잘못된 안심이 이 단지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전입 시점, 청약 시점, 당첨 시점, 다시 주소를 옮긴 시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그 해석은 대부분 첫 조사의 진술에서 시작됩니다. 출석 전에 수사의뢰서로 무엇이 문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거주를 보여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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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1.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