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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026-10-01

당산 리버파크 같은 재건축 단지, 부정청약으로 조사받으면 무엇이 남는가

작성 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부정청약 의심을 받았다면, 「주택법」 위반과 나머지 죄명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은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은 그대로 남고, 형사 결론과 상관없이 계약취소 문제도 따로 진행됩니다.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영등포구 당산동4가 유원제일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550세대 단지로, 2024년 11월 분양 당시 1순위에 약 1만 9천 건이 몰려 평균 340대 1, 전용 59㎡A타입은 1,440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일수록 당첨 뒤 국토교통부 점검과 수사의뢰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이런 재건축 단지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주택법 위반: 법리로 다투는 부분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건축하는 아파트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고, 일반분양에서 공급 방법과 절차만 「주택법」을 준용할 뿐이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주택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산 리버파크처럼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라면, 「주택법」 위반 부분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법리만으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의 구조와 이후 흐름은 재건축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는 부분

정비사업 단지 사건에서 경찰이 업무방해를 함께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갖춘 것처럼 신청해 조합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2024도3992 판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에서 따지는 것은 신청인이 거짓 자료로 심사하는 사람을 속였는지입니다. 청약 심사에 쓰이는 주민등록표등본은 공문서여서, 조합이 등본을 믿고 처리했다면 심사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입신고가 실제 거주를 반영한 것이었는지가 업무방해의 결론까지 정합니다. 이 판단 구조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에서 판결별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도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제로 옮겼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다면 청약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렸는지는 위장전입 판례에 모아 두었습니다.

형사 종결 뒤의 계약취소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아도 조합이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계약 효력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수분양자 지위를 확인하는 민사 절차로 다투게 되고, 형사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그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대응 순서는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통보 대응에서 다룹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첫 통화에서 현재 거주 상태나 공고일 무렵의 거주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내용은 수사보고로 기록에 남습니다.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어떤 자료가 문제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죄명별로 방어 구조를 나눈 뒤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드파인 광안, 정비사업 단지에서 세 죄명 모두 불송치

주택법은 법리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은 카드결제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로 실제 거주를 입증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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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1.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