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 칼럼·언론보도

칼럼 · 2026-10-04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 가점제 당첨선 70~82점과 부양가족

작성 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당첨자에 대한 점검은 부양가족이 공고일 이전 3년 동안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의 가점이 70점에서 82점 사이였는데,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은 69점입니다. 가점제 당첨자는 모두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었다는 뜻이고, 국토교통부도 이런 고가점 당첨자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진행합니다.

요약

이 글의 결론

점검 대상: 부모님의 3년간 요양급여내역이 신청인 주소와 다른 지역에 몰려 있는지, 계약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형사 절차: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가 중심 죄명이 되고, "심사가 허술했다"는 반론은 공문서인 등본 앞에서 통하기 어렵습니다

판례: 진료 기록이 다른 지역에만 있다는 사정만으로 따로 살았다고 단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취소: 입주가 시작된 뒤라 조합이 계약을 되돌리려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어떤 법으로, 어떤 조건에 공급되었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한 2,091가구 단지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2,091가구 단지입니다. 삼성물산이 시공했습니다.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역 앞에 있고, 9호선 구반포역이 걸어서 2분, 9호선 신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일반분양 506가구, 특별공급 평균 86.5대 1

2025년 11월 506가구가 분양되었고, 이 가운데 276가구가 특별공급, 230가구가 일반공급이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에 약 5만 5천 명이 몰렸고, 특별공급에도 2만 3,861명이 신청해 평균 86.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5년 11월 19일, 계약은 12월 1일부터 4일까지였습니다. 입주는 2026년 8월 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9개월 만에 치른 분양대금 전액

분양

주택형별 분양가와 계약금(20%)

59㎡A형(223가구): 19억 2,400만~20억 8,800만 원, 계약금 3억 8,480만~4억 1,760만 원

59㎡B형(129가구): 19억 6,300만~21억 3,100만 원, 계약금 3억 9,260만~4억 2,620만 원

59㎡C형(26가구): 18억 4,900만~20억 600만 원, 계약금 3억 6,980만~4억 120만 원

59㎡D형(78가구): 19억 400만~20억 6,700만 원, 계약금 3억 8,080만~4억 1,340만 원

84㎡A·B·C형(50가구): 26억 3,700만~27억 4,900만 원, 계약금 5억 2,740만~5억 4,980만 원

가구 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숫자입니다. 계약금 20%를 2025년 12월 계약 때 내고, 중도금 60%는 2026년 2월·4월·6월에 20%씩, 잔금 20%는 8월 입주 때 냈습니다.

부양가족 수로 갈린 가점제 당첨선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을 모두 채워도 49점이어서, 70점을 넘으려면 부양가족 점수가 21점 이상, 즉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5점이어서 부모 두 분을 세대원으로 올리면 10점이 달라집니다. 일반공급은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먼저 공급되었습니다.

트리니원의 가점제 당첨은 부양가족 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과 수사도 세대원으로 올린 부모님이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에 맞춰집니다.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확인할 내용

부양가족 4명 이상 당첨자에 집중하는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2025년 7월 이후 규제지역에서 분양한 단지의 당첨자 전수조사를 발표하면서, 만점 통장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 수가 4명에서 6명인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니원은 2025년 11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에서 분양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조사 방식은 국토부 부정청약 소명자료 요구를 받았다면에 정리했습니다.

부모의 3년간 요양급여내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가점제 기준에서 부양가족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모의 3년간 요양급여내역에 남은 병원·약국 위치로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요양급여내역이 의심의 근거로 적힌 사건이 15건이었고, 그중 11건이 위장부양 사건이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고가 단지에서 이런 사건이 특히 많았고, 저희가 맡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청담 르엘, 디에이치 방배의 부양가족 가점 사건이 모두 같은 구조였습니다.

4억~5억 원대 계약금의 출처

실무

계약금만 4억~5억 원대인 단지에서는 점검이 청약 자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은 계약금을 누구의 돈으로,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에서는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어서, 계약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자금 출처와 실제 계좌 흐름이 다르면 그 차이를 따로 확인합니다.

부모님 돈으로 계약금을 냈다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금을 대신 냈다면: 청약통장이나 당첨자 지위를 넘기지 않았는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이라면: 부정청약 의심과 별도로 세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사건에서 돈의 흐름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계속 보내 왔다면 그 이체 내역이 부양의 증거가 되고, 부모님이 큰돈을 보탰다면 그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내역은 점검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기록이 왜 다른 지역에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의심은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수사는 어떤 죄명으로, 누가 진행하나

지방청 반부패수사대가 맡는 대단지 사건

실무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있고, 경찰청은 부정청약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관할을 옮겨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단지 사건은 서울동작경찰서 청사에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으므로, 트리니원 사건도 이곳에서 지휘하게 됩니다. 506가구를 한 번에 분양한 대단지여서 부양가족 가점 당첨자 여러 명의 사건이 같은 수사팀에 동시에 배당될 수 있고, 수사팀은 당첨자들의 요양급여내역과 진술을 서로 비교하며 기준을 세웁니다. 첫 조사부터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진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부패수사대 수사가 일선 경찰서 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는 부정청약 수사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주택법」 대신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도시정비법으로 공급된 이 단지의 당첨자를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 그 대신 수사는 두 죄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부모님 주소를 옮긴 데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추가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에 업무방해가 적혀 있지 않아도, 정비사업 단지 사건에서 경찰은 업무방해를 입건해 수사하는 것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지 않으면서 신청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했다면, 부모님의 거짓 전입신고를 부추긴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로도 의심받습니다. 부모님까지 수사기관에 불려 갈 수 있는 구조여서, 부모님의 진술과 신청인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와 심사가 허술했다는 반론

수사기관은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청약을,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구성합니다. 당첨선이 70점대였으니 부모 두 분을 세대원으로 올린 10점이 당락을 갈랐을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심사하는 쪽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니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나오곤 합니다. 대법원도 담당자가 신청서의 허위 답변만 믿고 추가 확인 없이 처리한 경우에는 불충분한 심사 탓이어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그러나 신청인이 스스로 적는 서류와 공문서는 다릅니다.

판례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 원심 파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노11475 등(무죄) → 검사 상고, 파기환송

판결 요지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진단서를 믿고 인가했다면 나중에 진단서가 거짓으로 밝혀졌더라도 인가요건을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질병이 있는 노숙자들을 개인택시 양도인인 것처럼 꾸며 사정을 모르는 의사에게 진료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첨부해 구청에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했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행정청이 진단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불충분한 심사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도 공무원이 발급하는 공문서여서, 청약 사건에서 심사가 허술했다는 반론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판결별 논리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진료 기록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무죄가 나온 판결

부양가족 가점에서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하는지는 하급심 판결이 갈리는 쟁점입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본 판결이 다수이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진료 기록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따로 살았다고 단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판례무죄

제2지역군사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520 판결

군인 피고인,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 · 1심 무죄

판결 요지

일반공급 부양가족 인정기준에는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진료내역이 다른 지역에만 있다는 점만으로 그곳에 살았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 자료로는 3년 중 일부 기간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법원이 본 사실관계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어머니의 진료내역은 부산에만 있었고 관사가 있는 양주 인근 기록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연고지인 부산을 자주 오가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수술받은 곳에서 계속 진료받으려고 먼 거리를 오가는 것도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신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만 제출되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은 의심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기록이 생긴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면 같은 자료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별 논리는 노부모부양·부양가족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트리니원 사건의 승부는 업무방해의 법리보다 사실관계에서 납니다. 부모님 진료 기록이 다른 지역에 남은 이유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명 요청이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진료 기록이 남은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부모님 진료 기록이 다른 지역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왜 생겼는지를 자료로 하나씩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오래 다니던 병원을 계속 다닌 사정이나 치료 때문에 다른 지역 대학병원을 오간 사정은 흔하고, 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확인하는 기간은 그 이전 3년입니다.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올린 시기가 공고일에 가깝다면 수사관은 그 시기에 부모님을 모시게 된 실제 사정을 묻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시기나 혼자 되신 시기처럼 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가 맡은 서울 고가 단지 부양가족 사건

디에이치 방배,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세 죄명 모두 불송치로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국토교통부는 피부양자인 부친의 요양급여내역상 의료기록이 전부 성남시로 잡힌다는 점을 들어 수사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하지 않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교사) 혐의까지 스스로 인지해 입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번의 의견서 제출과 2번의 경찰조사 끝에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업무방해 세 죄명 모두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요양급여내역으로 시작된 부양가족 의심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같은 반포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단지에서 요양급여내역을 근거로 수사의뢰된 부양가족 가점 사건입니다. 법리와 사실오인을 짚어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41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출석 전까지 할 일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단지의 계약취소

조합이 근거로 삼기 어려운 「주택법」 제65조 제2항·제3항

「주택법」 제65조 제2항(공급계약 취소)과 제3항(주택가격 지급에 따른 주택 취득)은 모두 제1항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2024도3992 판결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제1항이 적용되는 공급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이 두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는 점은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뒤 조합이 처한 상황

트리니원은 선분양 단지였지만 계약에서 입주까지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2026년 8월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점검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무렵이면 대부분의 당첨자가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한 상태여서, 후분양 단지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조합이 이 단계에서 계약을 되돌리려면 공급계약서의 해제 조항이나 「민법」상 사기·착오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받은 분양대금을 정산하는 것과 별도로 집을 비워 달라는 인도 청구가 필요하고, 이전고시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어간 뒤라면 등기 말소도 구해야 합니다. 해제 사유는 조합이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반포의 래미안 원펜타스는 후분양 뒤 일반분양 292가구 가운데 41가구가 부정청약으로 적발되었다고 보도된 단지로,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곳입니다. 후분양 단지의 구조는 오티에르 반포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해제 통지서의 근거 조항부터 확인할 것

해제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적었다면 정비사업 단지에 그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다툴 수 있고, 공급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적었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해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과 가처분은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재건축 단지에서 계약을 되돌리는 부담은 조합에 있습니다. 당첨자는 형사 절차를 혐의없음으로 끝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관련 단지 사례 모음

디에이치 방배 대응 사례 2건 모아 보기

주택법 위반 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다뤄온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4.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