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10-05
위장이혼으로 조사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위장이혼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신고 서류가 아니라 이혼 뒤의 생활이 실제로 나뉘었는지입니다. 수사관은 이혼 뒤에도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한 흔적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계를 유지했는지, 재산 관계를 실제로 정리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국정감사로 공개된 점검 결과에서 위장 결혼·이혼으로 수사의뢰된 사건은 47건으로 많지 않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벌금형으로 끝나고 청약 취소와 계약금 몰취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 이혼 뒤 동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혼인관계를 끝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의 결론
의심의 구조: 배우자의 주택이나 혼인 상태 때문에 자격이 막힌 사람이 서류상으로만 혼인관계를 해소했다는 의심입니다
확인 내용: 이혼 뒤 같은 주소에서의 생활, 하나의 가계 유지 여부, 재산 정리 상태, 이혼과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간격을 봅니다
판단: 이혼신고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자녀 양육을 위한 왕래나 형식적인 동거가 곧 위장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대응: 송치된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로 뒤집은 사례가 있으므로, 수사의뢰서부터 받아 보고 이혼 경위와 생계 분리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장이혼이 청약에서 문제 되는 구조
배우자의 주택과 혼인 상태가 바꾸는 청약 자격
위장이혼은 배우자와 이혼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해, 서류상 혼인관계를 해소한 상태로 청약 자격이나 순위를 만드는 유형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특별공급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만들기 위해 나타납니다.
배우자는 청약 자격 판단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세대 전체의 무주택을 요구하는 청약에서는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다른 주소에 살고 있어도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나 과거 소유 이력이 있으면 주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은 그 배우자를 세대에서 법적으로 떼어 내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배우자 요건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세대분리에서 다루었습니다.
국정감사로 공개된 위장 결혼·이혼 47건
위장이혼은 부정청약 가운데 드문 유형입니다.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점검 결과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수사의뢰되었고, 그 가운데 위장전입이 1,380건,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가 240건, 위장 결혼·이혼이 47건이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지역 인기 단지를 합친 43개 단지, 약 2만 5천 세대를 대상으로 당첨자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항목에 위장전입과 함께 위장결혼과 위장이혼을 넣었습니다.
부정청약 다섯 유형 가운데 사생활을 다투는 유형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01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부정청약을 위장전입, 위장부양, 위장세대분리, 위장이혼, 위장미혼 다섯 유형으로 나눕니다. 위장미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유형으로, 위장이혼과 마주 보는 유형입니다. 위장이혼 사건에서는 이혼 뒤의 주거 형태와 생계, 재산 관계처럼 가족의 사생활 영역을 다투게 됩니다. 유형별 쟁점은 부정청약의 다섯 유형에 정리했습니다.
위장이혼은 배우자를 서류상 세대에서 떼어 내 청약 자격을 만들었다는 의심입니다. 사건 수는 적지만 전수조사 항목에 들어 있고, 다툼은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혼인관계의 실질
이혼신고일과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간격
이혼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되므로 다툴 것이 없습니다. 수사관의 확인은 그 뒤부터 시작됩니다. 위장세대분리 사건에서 수사관이 전입신고일과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공고문이 게시된 날입니다)을 나란히 놓고 보듯, 위장이혼 사건에서도 이혼신고 시점과 청약 일정의 간격이 먼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받은 수사의뢰서 가운데에는 협의이혼 기록이 의심의 근거로 적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혼 뒤에도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했는지
수사관은 이혼 뒤의 주거 형태를 생활반응으로 확인합니다. 생활반응은 카드 사용, 통신, 배송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 남는 기록입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통화와 데이터 접속이 잡힌 통신 설비 위치)으로 두 사람이 밤에 같은 곳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차량이 있다면 아파트 단지의 입출차 기록과 주차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녁 시간대 카드 결제,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인터넷 쇼핑 배송지가 같은 주소로 모이는지를 대조합니다.
수사의뢰서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어디였는지 같은 사실이 함께 적혀 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계를 유지했는지와 재산 정리
함께 산 흔적만큼 수사관이 무겁게 보는 것은 생계입니다. 이혼 뒤에도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계를 유지했는지, 이혼하면서 재산 관계를 실제로 정리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여전히 한 사람이 모두 대고 있었거나 재산 정리가 서류상으로도 실제로도 없었다면, 혼인관계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의심을 키우는 사정이 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왕래와 형식적인 동거
이혼한 부부라고 해서 모든 연락과 왕래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뒤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왕래가 이어지는 사정 자체가 곧 위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배려해 한동안 한 집에서 지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동거가 혼인생활의 계속이 아니라 이혼 뒤의 사정이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위장이혼 조사는 이혼 날짜, 이혼 뒤의 주거, 하나의 가계 여부, 재산 정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함께 지낸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거의 성격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소명의 중심입니다.
이혼 뒤 동거가 있었던 사건에서 다툰 것
평택 고덕자이, 황혼이혼 뒤의 형식적인 동거
평택 고덕자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검찰에서 뒤집은 위장이혼 사건
의뢰인은 성격 차이와 과거 경제 문제로 오랜 갈등 끝에 아내와 황혼이혼을 했고, 자녀들을 배려해 이혼 뒤에도 형식적으로 동거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청약해 당첨되자, 국토교통부는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것이라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혼인의 실질과 유주택자 판단 기준을 정리해 다툰 끝에 검찰에서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과 장남 두 분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장이혼 사건에서는 가족이 함께 진술할 일이 생길 수 있고, 경찰의 유도신문에 가족의 진술이 흔들리면 의뢰인의 설명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조사 전부터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틀을 잡았고, 피의자신문에서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과 그에 맞는 증거를 함께 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산 사정을 법원이 거주로 인정한 판결
위장이혼 자체를 다룬 판결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의 불화로 따로 산 생활을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는 위장이혼 사건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두 판결 모두 배우자와 떨어져 산 사람이 위장전입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991. 9. 12. 선고 91노311 판결
수원지방법원 90고단5631(유죄) →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 대법원 1991. 12. 24. 91도2694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에서 가족과 살다가 처와 불화가 생겨 따로 지낼 곳을 구했습니다.
광명시 주택의 방 1칸을 빌렸고, 입주 후에는 1주일에 3~4일 정도 그 방에서 잠을 자며 거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119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정408(벌금 300만 원) →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 대법원 2023. 8. 31. 2023도6532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부 사이와 고부 사이의 불화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혼자 살던 과천 주택으로 옮겼고, 법원은 당시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별거 목적의 이전으로 보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처가 사는 안양에 몰린 것은 처와 장모가 자녀 양육비로 피고인의 카드를 썼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처가 법정에서 뒷받침했습니다.
두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부부가 따로 살게 된 이유가 청약과 무관한 시점에 실제로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판결별 사실관계는 위장전입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뒤 동거가 있었던 사건도 송치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를 끝낸 이유와 그 이유가 생긴 시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검찰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계약에 미치는 결과
반부패수사대 수사와 「주택법」 위반의 처벌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있고, 경찰청은 부정청약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관할을 옮겨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수사대는 한 단지의 의심 당첨자 사건을 한꺼번에 받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며 수사하므로, 자료 요구와 추가 출석이 잦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장이혼이 인정되면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사정이 함께 있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위약금, 최장 10년의 청약 제한
형사처벌은 여러 불이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분양대금의 10퍼센트가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자격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장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위장이혼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벌금형으로 끝나고 청약 취소와 계약금 몰취 같은 불이익을 받는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고지되었을 때 액수만 보고 받아들이면 계약과 청약 자격까지 함께 정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전체 범위는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십시오.
위장이혼 사건의 결과는 벌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취소, 위약금, 청약 제한이 함께 걸려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 두는 것이 계약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위장이혼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수사의뢰서로 확인하는 의심의 근거
조사를 준비하는 첫 단계는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근거로 의심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보낸 수사의뢰서에 적혀 있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기록,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 우편물 수령지처럼 조사에서 나올 질문이 수사의뢰서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절차는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경위, 생계 분리, 재산 정리를 날짜순으로
이혼에 이른 경위는 이혼 직전에 만든 자료보다 갈등이 쌓여 온 시간을 보여 주는 오래된 자료가 힘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주고받은 대화 기록, 별거를 시작한 시점의 임대차계약, 이혼 협의 과정의 기록이 그런 예입니다. 이혼 뒤에는 각자의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주거비와 공과금을 어떻게 나눴는지, 재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지낸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추궁받은 뒤에 내놓는 설명은 같은 내용이어도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가족의 진술과 모의조사
위장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의 부모나 가족은 조사실 분위기에 위축되어 질문의 뜻을 잘못 알아듣고 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과 함께 실제 질문 순서대로 모의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은 다른 사건은 위장이혼 사례에 모아 두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41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경찰 조사 절차 전반은 경찰조사 절차와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위장이혼 조사는 가족 전체의 진술이 맞물리는 사건입니다. 수사의뢰서를 받아 의심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혼 경위와 생계 분리를 같은 날짜의 선 위에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뒤에도 같은 집에 살면 위장이혼이 되나요?
곧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뒤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왕래가 이어지는 사정 자체가 곧 위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함께 산 흔적과 함께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계를 유지했는지, 재산 관계를 실제로 정리했는지를 확인하므로, 혼인관계를 끝낸 사정과 생계가 나뉜 모습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위장이혼은 어떻게 적발되나요?
국토교통부의 당첨자 점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점검 결과에서 위장 결혼·이혼으로 수사의뢰된 사건은 47건이었고, 2026년 5월 착수한 당첨자 전수조사에도 위장결혼과 위장이혼이 조사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기록이 수사의뢰서에 의심의 근거로 적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장이혼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과 불이익을 받나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분양대금의 10퍼센트가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입주자자격이 적발일부터 최장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면 결론이 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송치 뒤에도 검찰이 기록을 다시 보고 불기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평택 고덕자이 위장이혼 사건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위장이혼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국토교통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무엇을 근거로 의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이혼에 이른 경위를 보여 주는 오래된 자료, 이혼 뒤 주거와 생계가 나뉜 모습, 재산 정리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족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모의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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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10. 05.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