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10-05
생활근거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위장전입 수사에서 보는 기준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생활근거지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법원은 전입신고가 사실인지 판단할 때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는지를 따집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생활근거지는 동시에 두 곳일 수 있고, 그때는 생활 비중이 적은 쪽 주소로 신고해도 거짓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전입 수사에서 수사관은 주소가 아니라 카드·통신·병원 기록 같은 생활반응으로 생활근거지를 확인합니다.
이 글의 결론
기준: 「주민등록법」에서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고, 주소만 옮기고 생활을 그대로 두었다면 거짓 신고가 됩니다
두 곳의 생활: 생활근거지가 두 곳이면 어느 한 곳만 신고할 수 있고, 열위에 있는 주소도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약 사건: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요건 기간 동안 그 주소가 실제 생활근거지였는지를 따로 봅니다
수사: 요양급여내역, 기지국, 차량 입출차, 카드, 교통카드, 배송지 기록으로 생활의 중심을 확인하므로 기록마다 생긴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근거지의 법적 의미와 전입신고의 기준
「민법」의 주소와 동시에 두 곳일 수 있는 생활의 근거
생활근거지라는 말은 「민법」의 주소 개념에서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중심이 되는 곳을 주소로 보고, 그런 곳이 한 곳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8조에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평일에는 한 곳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다른 곳에서 지내는 사람은 두 곳 모두 생활근거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말부부, 간병을 위해 부모님 댁과 자기 집을 오가는 자녀, 학업 때문에 따로 방을 얻은 대학생처럼 두 곳의 생활은 실제로 흔합니다.
「주민등록법」의 30일 거주 목적과 거짓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사정이 다릅니다. 주민등록은 한 사람이 한 곳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하는 신고이므로, 전입신고가 거짓이냐는 질문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겼느냐는 질문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이 거주지 이동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생활근거지라는 말이 법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3누17490(처분 위법)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원고는 이주대책 혜택을 받으려고 3일 뒤 세입자를 내보낸 무허가주택으로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주택에는 주로 남편이 생활했고, 낮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원고 스스로 밤에는 그 주택이 아니라 원래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생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밤을 어디서 보냈는지가 결론을 정한 사실
2004두11329에서 결론을 정한 사실은 "밤에는 원래 집에서 잤다"는 원고 본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생활근거지를 따지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서 잠을 잤는지입니다.
같은 기준은 거주를 인정한 판결에서도 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991. 9. 12. 선고 91노311 판결에서 법원은 처와 불화가 생겨 따로 방을 빌린 피고인이 1주일에 3~4일 그 방에서 잠을 잔 생활을 거주로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393 판결에서는 한 달에 4회 정도 관리차 내려온 빌라를 거주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일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 빈도와 그곳에 간 목적, 생활의 흔적을 함께 봅니다.
생활근거지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로 옮긴 곳입니다. 법원은 주소를 고른 이유보다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생활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생활근거지가 두 곳일 때 신고할 수 있는 주소
생활 비중이 적은 주소로 한 신고와 2022노1768 판결
두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그중 생활 비중이 적은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거짓 신고인지가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생활반응이 더 많이 나온 곳을 실제 거주지로 보고, 신고한 주소는 위장전입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176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120(A·B 무죄, 공동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 검사와 C의 항소 모두 기각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맞추려고 시부모 중 한 사람을 며느리 집으로 전입시켰다는 혐의였습니다.
시부모가 매일 손주를 유치원에 등·하원시켰고, 아파트 경비원은 시부모가 매일 아침저녁 놀이터에서 손주와 놀아주는 것을 보았다는 확인서를 썼습니다.
피고인 B의 차량이 약 9개월 동안 519차례 원래 아파트에 입차했지만, 출차 기록이 없어 입차 기록만으로 그곳에서 대부분 숙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약 목적이 있었던 전입과 거짓 신고의 구별
위장전입 조사에서 수사관은 흔히 "청약 때문에 옮긴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거짓인지를 가리는 기준은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사건에서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사건 ·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 요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원고는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관할 동장은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곳의 생활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
복수주소 법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4두11329에서 보듯 법원은 신고한 주소에서도 실제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요구합니다. 두 곳의 생활을 주장하려면 신고한 주소에서 밤을 보낸 흔적, 그곳에서 공과금을 내고 택배를 받은 기록, 이웃이나 경비원처럼 제3자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근거지가 두 곳이면 열위에 있는 주소로 신고해도 거짓 신고가 아닙니다. 그 주소에서도 생활했다는 자료가 있을 때 이 법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청약 사건에서 따지는 요건 기간의 생활근거지
「주민등록법」과 「주택법」의 판단 시점
부정청약 사건에서는 같은 생활근거지를 두 번 따집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서는 전입신고를 한 그 시점에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주택법」 위반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공고문이 게시된 날입니다)부터 거꾸로 1년이나 2년처럼 요건 기간 동안 그 지역이 실제 생활근거지였는지를 봅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01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노4059 판결은 이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은 공고일보다 약 5년 앞서 전입신고를 했으니 위장전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과천시에 거주했는지이고 5년 전 전입신고의 진위는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몇 년 전의 전입신고가 진실했던 경우에도 공고일 무렵 그곳이 생활근거지가 아니었다면 「주택법」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세대분리, 위장부양에서 생활근거지가 쓰이는 방식
생활근거지는 부정청약의 여러 유형에서 같은 질문으로 등장합니다. 위장전입에서는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채운 주소가 실제 생활근거지였는지를 묻습니다. 위장세대분리에서는 부모님과 세대를 나눈 자녀의 생활근거지가 정말 부모님 댁 밖에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위장부양에서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부모님의 생활근거지가 신청자의 집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세 유형 모두 질문은 같고, 누구의 생활근거지를 확인하는지만 다릅니다. 세대분리 사건에서 수사관이 날짜와 요양급여내역을 어떻게 겹쳐 보는지는 부모님과 따로 살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청약 사건에서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과 공고일 기준 요건 기간의 실제 거주를 따로 따집니다. 수사기관 자료가 어느 기간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수사에서 생활근거지를 확인하는 생활반응 자료
국토교통부의 요양급여내역과 청약 서류
생활반응은 카드 사용, 통신, 배송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 남는 기록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대상 당첨자에게 먼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건강보험공단에 남는 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요구합니다.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몰려 있으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의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낸 서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주민센터가 실거주지로 의심되는 곳의 관할인지, 청약홈에 입력한 우편물 수령지가 어느 주소인지가 대표적입니다. 신청할 때 별생각 없이 적은 우편물 수령지가 수사의뢰서에 그대로 적혀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출석요구 전에 확보하는 기지국과 차량 기록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보존 기간이 짧은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기지국 기록: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데이터를 쓸 때 접속한 통신 설비의 위치 기록입니다. 1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경찰은 이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연락합니다.
차량 입출차 기록: 문제 되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단지의 입출차 기록과 주차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 실무에서 매우 무겁게 다루는 자료입니다.
카드 결제 기록: 낮 동안 직장 주변 결제는 근무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만, 저녁 시간대 편의점이나 마트 결제를 보고 수사관은 그날 어디서 잠들었는지를 추정합니다.
교통카드와 배송지: 탑승한 역과 시각을 이어 붙여 하루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고, 인터넷 쇼핑 계정의 배송지와 접속 IP 주소까지 조회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경찰은 기지국과 차량 기록을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그 기록과 대조됩니다.
다른 지역에 남은 기록마다 붙여야 하는 이유
생활반응이 다른 지역에 많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소가 생활근거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기지국·카드·병원 기록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나온 사건에서도, 그 기록이 요건 기간의 것인지와 기록마다 생긴 이유를 따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노1195 판결, 대법원 확정). 카드는 다른 가족이 썼고, 기지국 기록은 공고일 이후의 것이었고, 병원 기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판결별 사실관계는 위장전입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동거인이 생활비를 대신 결제하는 집에서는 오히려 그 집 주변의 결제 기록이 적게 나옵니다. 생활근거지에서 생활반응이 적게 나오는 일은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여러 기록을 겹쳐 생활의 중심을 추정합니다. 기록 하나하나에 생긴 이유와 기간을 붙이면 "대부분 다른 지역"이라는 추정을 나눠서 다툴 수 있습니다.
생활근거지를 소명할 때 준비할 자료
옮긴 이유와 그 주소에서 생활한 흔적
생활근거지를 소명하려면 두 가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주소로 옮긴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주소에서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한 흔적입니다.
옮긴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가족의 진단서나 입원 기록, 직장 발령 자료처럼 전입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자료로 보여 줄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생활한 흔적은 공과금, 택배 수령, 차량 출입 기록, 이웃이나 경비원의 확인, 자녀 등·하원 기록처럼 제3자가 관여한 자료가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남은 기록은 카드를 다른 가족이 썼는지, 병원이 오래 다니던 곳인지, 직장이 그곳인지를 기록별로 정리합니다.
조사실에서 하는 본인 진술의 무게
유죄 판결에 쓰인 사실 가운데 상당수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2004두11329의 "밤에는 원래 집에서 잤다"는 말이 그런 예입니다. 조사 전에 실제 생활을 날짜별로 되짚어 보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기록을 근거로 의심했는지는 수사의뢰서에 적혀 있으므로,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가 맡은 생활근거지 사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생활반응이 우위에 있는 곳이 따로 있었던 사건
수사기관은 모친 주소지로 배송된 주문 기록과 접속 기록을 대조해 그곳의 생활반응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다른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저희는 열위에 있는 주소도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는 2022노1768 판결을 근거로 검찰에서 다시 다투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불송치(혐의없음)로 되돌렸습니다.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주말부부의 생활근거지가 문제 된 사건
교사인 의뢰인과 군인인 남편이 주말부부처럼 떨어져 살았는데, 국토교통부는 인천에서 남편과 살면서 주소만 성남에 둔 위장전입이라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생활근거지도 필요에 따라 복수로 유지할 수 있다는 법리와, 주된 거주지에서는 동거인이 생활비를 대신 결제해 생활반응이 적게 나온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의 송치를 검찰 불기소(혐의없음)로 뒤집었습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아내와 떨어져 부모님 댁에서 지낸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세대를 나누어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한 상태로 당첨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고 의심했습니다. 「민법」상 복수주소 법리와 함께 실제로 오랜 시간 서울 부모님 댁에서 지낸 사실을 증거로 찾아 입증해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4건 가운데 41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출석 전까지 할 일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생활근거지는 말로 주장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줄 때 인정받습니다. 기지국 기록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가 있으므로 정리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은 것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한 주소이고, 생활근거지는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법원은 전입신고가 사실인지 판단할 때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는지를 따집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생활근거지가 두 곳이면 어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민법」에서는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하지만, 주민등록은 한 곳에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생활의 근거로서 우위에 있는 주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열위에 있는 주소도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3. 10. 13. 선고 2022노1768 판결). 그 주소에서도 실제로 생활했다는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을 자야 그 집이 생활근거지로 인정되나요?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주 3~4일 그 방에서 잠을 잔 생활을 거주로 인정했지만(수원지방법원 1991. 9. 12. 선고 91노311 판결), 한 달에 몇 차례 찾아가 며칠 머문 정도는 거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어디서 보냈는지, 방문의 빈도와 목적, 생활의 흔적을 함께 봅니다.
청약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곧바로 위장전입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입신고를 심사할 때 따질 수 있는 것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뿐이고, 다른 이해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 주소에서 실제로 살았다면 청약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생활근거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청약 때 낸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과 아파트 차량 입출차 기록을 확보하고, 카드 결제 기록,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인터넷 쇼핑 배송지와 접속 IP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남은 기록마다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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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10. 05.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