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산성역 헤리스톤 부정청약 대응 사례 2건

캡틴법률사무소가 산성역 헤리스톤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2건이고, 2건 모두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에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정식 피의사건으로 올리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불입건이라고 합니다.

한 건은 의뢰인의 따님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실제로는 부모 세대와 함께 살면서 세대만 나누어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위장세대분리 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른 한 건은 해당 지역 2년 거주와 3년간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을 요건으로 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부양 요건을 실제로 갖추지 못했다는 위장부양 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견해만 담긴 수사의뢰서를 기초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므로, 공과금 사용 내역과 택배 수령 기록 같은 생활 흔적, 노부모 부양 자료를 미리 정리해 내 경찰 수사가 국토교통부 주장대로만 흘러가지 않게 했습니다.

산성역 헤리스톤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실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 8호선 산성역 인근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산성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합니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총 3,487가구 가운데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에 따라 일반분양 당첨자를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의뢰인과 따님의 생활반응에서 의심스러운 단서를 잡아 위장세대분리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모의신문 과정에서 부모 세대와의 생활비 흐름이 처음 예상하지 못한 쟁점으로 확인되어 대비 범위를 넓혔습니다.

따님의 실거주는 공과금 사용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요양급여내역 같은 생활 흔적 자료로 소명했고, 세대분리에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사건에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3년간 65세 이상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산성역 헤리스톤 대응 사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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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성역 헤리스톤은 재개발 단지인데 어떤 죄명으로 수사받나요?

산성역 헤리스톤은 산성구역 재개발로 공급된 단지이고,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로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은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사기관은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을 함께 적용합니다. 저희가 맡은 2건은 수사의뢰 단계에서 불입건으로 끝났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부모님과 꼭 같이 살아야 하나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부양 요건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해 부양하는 것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실제 동거 여부까지 문제 삼아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0일 이 요건을 등재되어 실제 같이 거주하는 경우로 바꾸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지금 조사받는 분에게는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종전 지침이 적용됩니다.

세대분리를 했는데 부모님과 생활비가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세대분리 사건에서도 모의신문 중 부모 세대와의 생활비 흐름이 추가 쟁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위장세대분리를 의심할 때 집중적으로 묻는 질문을 미리 재현하고, 세대분리의 합리적 사유와 실거주 자료를 의견서로 먼저 제출해 불입건으로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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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