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대응 사례 2건
캡틴법률사무소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맡은 부정청약 사건은 2건이고, 의뢰인 전원이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1건은 불입건, 1건은 불송치입니다.
불입건 사건은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되어 이미 입주해 살고 있던 의뢰인이, 서울 외 지역에 살면서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만 해 두었다는 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촘촘한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었지만, 경찰 조사에 이르기 전에 제출한 의견서로 혐의없음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바탕으로 피부양자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의심한 위장부양 사건입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고가 단지여서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를 폭넓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저희는 국토교통부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지적하는 의견서로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개요와 적용 법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가구 가운데 292가구가 후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되었습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된 정비사업 단지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에 따라 일반분양 당첨자를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수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지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이미 입주해 실거주하던 당첨자에게도 실제 거주지가 서울이 맞는지 의심해 경찰에 촘촘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위장전입 의심 사건에서는 서울 부모님 댁 전입이 실제 거주였는지가 쟁점이었고,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부양가족 사건에서 국토교통부는 요양급여내역을 근거로 피부양자와 동거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고가 단지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광범위하게 수사의뢰하는 경향을 감안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대응 사례 2건
불입건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선제 의견서로 지킨 당첨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실거주 의심 사건, 선제 의견서로 혐의없음 종결
불송치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부양, 법리·사실오인을 짚어 받아낸 불송치
고가 아파트 부양가족 위장부양 의심 사건, 법리·사실오인 지적으로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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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은 「주택법」으로 처벌되나요?
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여서,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을 「주택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있고, 경찰청은 부정청약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관할을 옮겨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입주했는데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뒤에도 수사의뢰는 들어옵니다. 원펜타스 위장전입 의심 사건의 의뢰인도 이미 입주해 실거주하던 중에 수사의뢰를 받았고, 경찰 조사 전에 낸 의견서로 혐의없음 종결되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주택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리고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가 단지라서 더 엄격하게 조사받나요?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고가 단지에서 수사의뢰를 폭넓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원펜타스 부양가족 사건도 그런 흐름에서 수사의뢰되었고, 국토교통부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짚는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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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공개에 동의해 주신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변호사 홍성환(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