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메이플자이 위장부양, 자녀들 집을 오간 노부모의 주된 생활근거지를 입증해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건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서초 메이플자이에 당첨되었습니다. 노부모는 당첨 전 3년 동안 의뢰인의 집에 살면서도 다른 자녀들의 집을 오가며 지냈고, 그 기간의 기록이 다른 자녀 주소지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노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며 부양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노부모가 다른 자녀 집에서 지낸 기록이 있는데, 의뢰인과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당첨된 것이 아니냐”
부양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택법 위반이 그대로 문제되는 구조였고, 노부모의 왕래 기록이 다른 자녀 주소지에 남아 있어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부양 사실 입증에 집중
- –이 사건의 결론은 법리가 아니라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했는지라는 사실관계에서 갈린다고 보고, 자료 준비를 부양 사실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 –노부모가 다른 자녀들 집을 오간 사실은 숨기지 않고 먼저 설명했습니다. 왕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양 관계가 끊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된 생활근거지가 의뢰인의 집이라는 점 입증
- –3년 동안 다른 자녀 집에 머문 기간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생활의 중심은 의뢰인의 주소지였다는 점을 생활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 –노부모의 일상이 의뢰인의 집을 기준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부양가족 요건에서 말하는 동거와 부양이 충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수사관 소통
- –정리한 자료와 법리 검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부양 사실과 주된 생활근거지에 관한 자료를 보충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주택법 위반 혐의는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부모가 자녀들 집을 오가며 지냈더라도 주된 생활근거지가 의뢰인의 집이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부양 사실 자체로 혐의를 벗어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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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