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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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026-10-17

충정로역자이르네 부정청약 점검, 생애최초 167대 1 단지의 당첨자와 무순위 당첨자가 알아야 할 것

도시정비형 재개발도시정비법 공급· 서울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자이르네

부정청약 점검, 당첨자와 무순위 당첨자가 알아야 할 것

일반분양

186가구

전용 59㎡ 평균

18.2억

생애최초 특공

167 : 1

점검 예상 시기

11~12월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 캡틴법률사무소

작성 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 출신

충정로역자이르네는 서울 중구 중림동의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를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지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한 299가구 단지입니다. 8월 본청약에서 특별공급 102가구에 3,632명, 일반공급 84가구에 3,740명이 몰렸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3가구에 2,173명(167대 1)이었습니다. 정당계약(9월 15일~17일)과 부적격·취소 물량의 무순위 계약(10월 17일)이 끝났으므로, 국토교통부 점검과 소명 요청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작됩니다. 「도시정비법」 단지여서 「주택법」 제65조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맡습니다.

요약

이 글의 결론

공급 조건: 총 299가구 중 일반분양 186가구(특별공급 102, 일반공급 84), 전용 59㎡ 평균 18억 1,500만 원, 계약금 10%,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없음

점검 대상: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세대 구성과 무주택, 서울 2년 거주가 실제였는지, 1억 8천만 원 안팎 계약금의 출처

부적격과 부정청약: 무순위 물량이 나온 부적격·취소는 자격 착오와 거짓 신고 의심이 섞여 있고, 통보서의 사유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형사 절차: 「도시정비법」 단지라 「주택법」 처벌은 어렵고,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합니다

충정로역자이르네의 공급 근거 법률과 공급 조건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공급된 299가구 단지

충정로역자이르네는 서울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원의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정비한 단지입니다. 지하 7층~지상 25층 3개 동에 전용 39~84㎡ 299가구이고,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연결 통로로 이어집니다. 입주 예정은 2030년 5월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업무 지역의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한 갈래입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몫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구조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같고, 이 구조가 당첨자에게 붙는 죄명과 조합이 계약을 다투는 방법을 정합니다.

일반분양 186가구 가운데 특별공급 102가구와 일반공급 84가구

299가구 가운데 186가구가 일반분양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이 102가구이고, 그중 보도로 확인된 배정은 생애최초 13가구와 신혼부부 27가구입니다. 일반공급 84가구는 39㎡A 2가구, 39㎡B 3가구, 59㎡ 35가구와 84㎡A·B로 나뉘었습니다. 타입별 전체 일반분양은 59㎡가 118가구로 가장 많고, 84㎡B가 68가구입니다.

특별공급 접수 결과는 102가구에 3,632명으로 평균 35.6대 1이었고, 59㎡가 72.6대 1, 생애최초가 167.2대 1, 신혼부부가 33.2대 1이었습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유형은 혼인 여부, 무주택 세대 구성, 소득 요건을 자격으로 삼기 때문에, 이 단지의 점검은 세대 구성이 실제였는지에 집중됩니다.

전용 59㎡ 평균 18억 1,500만 원, 계약금 10%

분양가는 전용 59㎡ 평균 18억 1,500만 원, 84㎡ 평균 22억 8,000만 원으로 3.3㎡당 평균 6,603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59㎡ 2,500만 원, 84㎡ 3,50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10%, 중도금 60%(그중 40%는 대출 알선, 20%는 자납), 잔금 30%입니다.

59㎡ 기준 계약금만 1억 8,150만 원이고, 자납 중도금까지 더하면 입주 전에 당첨자가 직접 마련해야 할 돈은 5억 4천만 원을 넘습니다. 이 돈이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는 점검에서 세대 구성과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서울 2년 거주자 우선 접수와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없음

1순위 접수는 서울 2년 이상 거주자(8월 19일)와 그 밖의 수도권 거주자(8월 20일)로 나뉘었습니다. 해당지역 접수일에 청약한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살았어야 합니다. 당첨 뒤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매제한 3년: 당첨자 발표일(8월 3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거주의무: 없음

재당첨 제한: 10년

입주(2030년 5월) 전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구조라 분양 단계에서 "입주 전 전매 가능"이 강조되었습니다.

8월 본청약부터 10월 무순위 계약까지

특별공급 접수 8월 18일, 1순위 8월 19일(해당지역)과 20일(기타지역), 2순위 8월 21일, 당첨자 발표 8월 31일, 정당계약 9월 15일~17일이었습니다. 정당계약 뒤 부적격과 계약 취소로 남은 전용 84㎡ 일부가 무순위로 다시 나와, 9월 28일 공고, 10월 6일 접수, 10월 12일 당첨자 발표, 10월 17일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순위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습니다.

충정로역자이르네는 「도시정비법」으로 공급된 재개발 단지이고, 생애최초 167대 1이 말해 주듯 특별공급 자격 경쟁이 치열했던 단지입니다. 점검은 세대 구성과 무주택, 서울 2년 거주, 1억 8천만 원 안팎의 계약금 출처에 집중됩니다.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확인할 내용

정당계약 두세 달 뒤 시작되는 점검과 무순위 당첨자의 시차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분양 단지를 골라 당첨자의 주민등록, 건강보험, 가족관계 자료를 대조하는 점검을 합니다.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된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민간분양 350개 단지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수사의뢰되었고,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점검 방식과 적발 기준은 국토교통부 점검과 적발 방식에 정리했습니다.

본청약 당첨자는 9월 중순 계약이 끝났으므로 11월에서 12월 사이가 소명 요청 시기입니다. 무순위 당첨자는 10월 17일 계약이라 한 달쯤 뒤가 되고, 무순위는 거주지와 무주택만 자격이라 점검 항목이 적습니다.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은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소명자료 요구를 받았다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와 부정청약 수사의뢰가 갈리는 자리

이 단지에서 무순위 물량이 나온 이유는 부적격과 계약 취소입니다. 부적격은 청약 신청서에 적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공고 기준과 맞지 않아 당첨이 취소되는 것이고, 착오로 인정되면 일정 기간 청약 제한으로 끝납니다. 부정청약은 거짓 서류나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로 자격을 만들어 냈다고 보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하면 경찰 조사로 이어집니다.

부적격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단순 착오인지 거짓 신고 의심인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착오라면 통보서의 이의 기한 안에 자료를 내 당첨을 되살리거나 청약 제한 기간을 줄이는 쪽이고, 거짓 신고 의심이라면 수사의뢰 전에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먼저 갖추는 쪽입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설명 없이 넘기면 같은 사유가 나중에 수사의뢰 근거로 쓰입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보는 세대 구성과 무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주택, 소득 요건을 봅니다. 점검에서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대분리: 유주택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나눠 무주택 세대주가 된 경우가 위장세대분리로 분류됩니다.

혼인 상태: 혼인신고와 실제 혼인 생활이 일치하는지, 배우자의 주택 보유가 숨겨지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소득과 자산: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세대 구성을 바꾼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세대를 나눈 뒤 실제로 따로 살았는지는 주소가 아니라 생활로 판단합니다. 부모 집 근처의 카드 사용, 부모 주소로 오는 우편물, 당첨자 주소의 공과금 사용량이 그 자료입니다. 같은 서울 정비사업 단지인 청계 리버뷰 자이와 경희궁 유보라의 생애최초 사건이 바로 이 구조였고, 법원이 어디까지를 "함께 산 것"으로 보았는지는 위장부양 판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2년 거주를 확인하는 전입 시점과 생활 기록

해당지역 접수일(8월 19일)에 청약한 당첨자는 공고일 2년 전부터 서울에 살았어야 합니다. 점검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일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전입일부터 공고일까지 실제로 서울에서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는 자료는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카드 사용 지역, 교통카드 이용 구간, 택배 배송지입니다. 서울과 경기의 기록이 섞여 있는 당첨자는 기록마다 생긴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근거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활근거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1억 8천만 원 안팎 계약금의 출처

실무

분양가가 18억 원을 넘는 단지에서는 점검이 청약 자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억 8,150만 원 안팎의 계약금과 자납 중도금이 누구 계좌에서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를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이 함께 봅니다.

부모 돈으로 계약금을 냈다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와 함께, 세대를 나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것이 아닌지를 묻게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가 보냈다면: 당첨자 지위나 청약통장을 넘기는 대가가 아닌지를 묻게 됩니다.

계좌 흐름으로 설명되지 않는 돈이라면: 부정청약 조사와 별개로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계약금 출처 조사의 구조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계약금 출처 조사에 정리했습니다.

충정로역자이르네의 점검은 특별공급 세대 구성, 서울 2년 거주, 계약금 출처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진행됩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그 사유가 착오인지 거짓 신고 의심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수사를 맡는 부서와 적용되는 죄명

중구 사건을 맡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실무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하고 있고, 경찰청은 부정청약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관할을 옮겨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구 단지의 수사의뢰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갑니다. 마포자이 라첼스, 경희궁 유보라, 청계 리버뷰 자이 사건도 이 부서가 맡았습니다.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부정청약 수사 절차에 적어 두었습니다.

도시정비법 단지에 적용되기 어려운 「주택법」 제65조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정한 방법의 공급을 금지하고, 제101조가 이를 처벌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로 굳어졌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9조 제8항이 일반분양에 준용하는 「주택법」 조문이 제54조뿐이기 때문입니다. 충정로역자이르네는 같은 「도시정비법」 단지이므로 이 판결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결의 흐름은 재건축·재개발 부정청약과 관련 법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이유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정은 수사를 끝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허위 서류로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합니다.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거짓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 제101조의 징역형 상한이 3년이므로, 업무방해는 상한이 더 높습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는 결국 전입과 세대분리가 실제였는지로 갈립니다.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자격을 심사하는 청약에서는 심사가 허술했다는 방어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업무방해의 범위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허위서류와 업무방해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주택법」 제65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충정로역자이르네 당첨자에 대한 수사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는 징역형 상한이 더 높고, 성립 여부는 세대 구성과 서울 거주가 실제였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소명 요청이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중림동 주소와 세대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에게 필요한 자료는 세대를 나눈 뒤의 생활 기록입니다. 당첨자 주소로 온 공과금 고지서와 납부 기록, 당첨자 명의의 인터넷·가스 계약, 당첨자 주소 근처의 카드 사용,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집 위치가 그 자료입니다. 서울 2년 거주를 다투는 당첨자는 전입일부터 공고일까지의 요양급여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기지국 위치를 받아 서울 밖에 찍힌 기록마다 생긴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 전 준비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맡은 서울 정비사업 단지의 생애최초·위장전입 사건

마포자이 라첼스, 2년치 증거로 입건 전에 끝내다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김효습 대표변호사

서울과 경기 거주 기간이 섞여 있던 의뢰인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에 당첨된 뒤 국토교통부의 위장전입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입니다. 출산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년치 생활 자료를 모아 서울 거주가 실제였음을 입건 전에 설명해 불입건으로 조기에 끝냈습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 위장세대분리와 위장전입 복합 의심을 불송치로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김효습 대표변호사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가 유주택 부모와의 위장세대분리와 조부모 댁 위장전입을 동시에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선제 의견서와 조사 동행으로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냈습니다.

경희궁 유보라, 조부모 댁 전입을 선제 의견서로 방어

담당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김효습 대표변호사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가 조부모 댁 전입신고를 이유로 위장세대분리를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수사의뢰 직후 선제 의견서를 내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은 서울 정비사업 단지 사건이라, 충정로역자이르네 당첨자가 받을 질문의 순서와 자료의 종류가 겹칩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례 56건 가운데 42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끝났습니다.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느 기록이 어디에 찍혀 있을지를 먼저 가늠하고, 기록마다 생긴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수사 부서가 맡은 서울 정비사업 사건의 경험이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계약취소

조합이 「주택법」 제65조 제2항·제3항을 쓰기 어려운 구조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3항은 사업주체가 산정한 주택가격을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두 조항 모두 제1항 위반을 전제로 하고, 제1항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공급한 단지에 이 조항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법원 판단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적용 범위는 관련 법률 페이지의 계약취소 항목에 적어 두었습니다.

2030년 5월 입주 전 선분양 단계에서 조합이 보내는 해제 최고

그래서 조합이 계약을 다투는 길은 「주택법」이 아니라 공급계약서의 해제 조항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최고(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라는 통지)를 보내고, 기간이 지나면 해제를 통지합니다. 해제 통지를 받은 당첨자는 조합을 상대로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를 내고, 입주(2030년 5월) 전에 해당 호실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단지는 부적격·취소 물량이 이미 무순위로 한 차례 재공급되었으므로, 해제 통지를 받으면 재분양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통지문의 구조와 대응은 불송치 이후 계약취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충정로역자이르네의 계약취소는 「주택법」 제65조가 아니라 공급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민사 소송으로 결정됩니다. 반부패수사대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그 민사 다툼의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계약했는데 국토교통부 점검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토교통부 점검은 계약이 끝난 뒤 두세 달 사이에 시작되고, 한국부동산원이 당첨자 명단과 주민등록·건강보험 자료를 대조한 뒤 의심 대상에게 소명자료 요청을 보냅니다. 충정로역자이르네는 2026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을 받았으므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월 17일에 계약한 무순위 당첨자는 그보다 한 달쯤 뒤입니다.

본청약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조사받는 건가요?

부적격과 부정청약은 다릅니다. 부적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처럼 입력한 자격이 공고 기준과 맞지 않아 당첨이 취소되는 것이고, 고의가 없으면 일정 기간 청약 제한으로 끝납니다. 부정청약은 거짓 서류나 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로 자격을 만들어 냈다고 보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하면 경찰 조사로 이어집니다. 부적격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단순 착오인지 거짓 신고 의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단지인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충정로역자이르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공급한 단지입니다.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부정청약에는 「주택법」 제65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3992 판결이 있어 「주택법」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업무방해의 징역형 상한은 「주택법」보다 높은 5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는데 부모님 집에서 세대만 나눴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유주택인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나눈 경우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습니다. 점검에서는 당첨자 주소에서 실제로 살림을 했는지를 공과금, 카드 사용 지역, 요양급여내역으로 봅니다. 세대를 나눈 뒤 실제로 따로 살았다면 그 생활 자료를 정리해 소명하고, 같은 집에 살았다면 입건 전에 사정을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명 요청이나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소명 요청서나 출석요구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내 주시면 어느 사례가 내 사건에 가까운지부터 함께 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하고,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7.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